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3100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7959,2심-대법원,2014두3006,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0. 2. 2. 주식회사 ○○자동차에 입사하여 근무하여 오던 생산직 근로자로서 2009. 9. 1. ○○○○대학교병원에서 급성 림프성 백혈성(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이란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09. 9. 3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가 2010. 10. 11. 피고로부터 불승인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그 후 원고는 2011. 5. 18. 피고에게 소외 회사에서 도장작업을 하면서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된 까닭에 이 사건 상병을 앓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2011. 5. 20. 원고에게 '원고가 유해물질에 노출된 기간이나 양이 이 사건 상병을 발병하기에 충분하지 않아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과거 2010. 10. 11.자 불승인처분을 변경할 만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평소 아무런 질병이 없는 건강한 상태였고 음주나 흡연을 하지도 않았으며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가족력이나 유전적 소인도 갖고 있지 않는데, 소외 회사에서 도장작업을 하면서 벤젠 등 유해물질에 노출된 후 이 사건 상병을 앓게 되었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벤젠 등 유해물질에의 노출이 원인이 되어 발병한 업무상 질병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근무 이력가) 담당업무원고는 1990. 2. 2.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그 무렵부터 1999. 3. 31.까지 공정개선 및 실천개선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그 후부터는 도장업무를 수행하였는데 1999. 4. 1.부터 2005. 5. 30.까지는 도장 공정 개선작업에 필요한 각종 용접작업과 기타 부수적인 작업을 하였고, 2005. 6. 1.부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때까지는 전착공정의 조장으로 근무하였다.나) 업무내용○ 현장개선업무는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현장작업자들의 도구를 수선해주거나 작업도구나 제작하여 주는 일인데, 작업과정에 세척, 용접, 페인트작업이 포함되기도 한다.○ 도장 공정 개선업무는 각종 도구와 치구(Jig & Fixture), 작업도구나 작업대를 제작하거나 수리하는 일인데, 작업과정에 세척, 용접, 페인트작업이 포함된다.○ 전착공정업무는 폐쇄된 공간(부스)에서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면서 차량에 약물이 분사되는데, 이를 위하여 원고가 여러 약품용기에 약물을 투입하고, 불량이 발생한 경우 부스 안에 들어가 불량원인파악 및 개선, 기계청소, 노즐관리 등을 하는 일을 하였다.2)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골수조직검사결과 상세불명의 림프백혈병으로 진단되어 항암화학치료 중이다.나) 피고의 자문의벤젠 등 발암물질과 이 사건 상병과의 인과관계는 알려져 있으나, 이 사건은 노동평가 등 구체적인 역학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다.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작업환경과 관련하여 벤젠이나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을 개연성은 있으나 노출추정기간이나 누적노출량 등을 고려할 때 이들 유해물질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유발되었을 가능성은 낮다는 소견이다.○ 작업환경, 역학조사결과 등을 고려할 때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기간이나 노출량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아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9호 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하여야 한다.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제출한 증거는 모두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기존질환이나 가족력, 유전적 소인이 발견되지 않았고, 원고가 작업과정에서 벤젠이나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에 관한 것일 뿐이고,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유해물질에 어느 정도 얼마만큼 노출 되었는지,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무엇으로 추정되는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증명이 없다.따라서 위 각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갖는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갑 제13, 15호 증의 각 기재와 oo재단부설 oo병절장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1999년경부터 2005년경까지는 도장업무를 직접 수행한 사실이 없고 2005년경부터 도장의 전단계인 전처리와 전착공정업무를 담당하였는데, 1999. 1. 1.부터 2009. 9. 1.까지의 근무기간(1990. 4. 1.부터 1998. 12. 31.까지의 근무기간은 백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작업을 한 기간이 아니므로 제외하였음)에 대한 역학조사결과 ㉮ 공정개선업무로 용접작업을 할 경우 도료가 연소되는 과정에서 열분해반응으로 벤젠이나 포름알데히드가 생성될 개연성을 고려하여 모의실험을 한 결과 위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았고, ㉯ 건조로 유지보수 및 정기점검업무에서 벤젠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을 개연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역시료를 측정한 결과 벤젠 0.1997ppm, 포름알데히드 0.01~1.36ppm이 검출되었으나 노출기준인 Ippm보다 훨씬 낮은 노출량이었고, 노출시간도 총 근무시간 중 각 35시간, 100시간에 불과하여 의미있는 노출로 평가하기 어려우며, ㉰ 전착건조로 입구에서 .벤젠 약 0.19ppm이 검출된 사실에 근거하여 그 이전 공정인 전착검사장과 전착본조에서 벤젠에 노출되었을 개연성이 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착검사장과 전착본조의 시료를 검사한 결과 벤젠과 포름알데히드의 노출이 확인되지 않았는바, 종합적으로는 벤젠 등 유해물질에의 노출이 있을 수 있다고 의심되는 요인들에 대하여 조사를 시행한 결과 그 노출량과 노출시간이 이 사건 상병의 원인과 관련하여 의미있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 ② 원고는 과거 국민건강보험문진당시 흡연을 하고 있다고 진술한 적이 있는데, 흡연은 백혈병의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될 뿐이다(원고가 주장하는 동료 근로자 망 소외1에 관련된 사건은 망인이 오랫동안 계속하여 도장 공정에 종사하였고, 시료검사결과 높은 농도의 벤젠 등 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로서 피고가 이 사건과 달리 처분하는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