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3108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0. 11. 8. 11:00경 삼척시 도계읍 늑구리 소재 '이하생략간 도로확포장공사 현장에서' 거푸집 고정용 6m 강관파이프를 목수 4명이 이어받아 운반하는 작업을 하다가 발이 미끄러져 뒤로 주저앉은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제4-5 요추간 취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 척추관협착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2011. 3. 14.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 원처분 지사는 2011. 4. 6. 재해경위가 불분명하고,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가 2001년부터 요추부협착증으로 치료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사고 이후 기존과는 전혀 다른 정도의 심한 하지방사통이 생겨 응급수술을 한 것이므로 업무로 인하며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 경과를 넘어 악화된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갑 제3, 7,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10. 11. 16. ○○○○병원에서 '제4-5요추간 척추관협착증'으로 제4-5요추간의 감압고정수술을 시행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에게 급성추간판탈출증의 소견은 없고, 원고의 증상 유발 요인은 추간판탈출증보다는 척추강협착증이며 따라서 외상과는 관련이 없다는 의학적 소견 내고 지는 점, 원고는 2001. 5. 2.부터 2010. 8. 26.까지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척추협착허리부위',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허리통증-척추의 다발부위' '척추분리증'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 등으로 ○○○○병원, ○○마취과의원, ○○정형외과의원 등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치료를 받은 점,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 무렵 평소에도 허리에 보호대를 착용하고 일을 할 정도로 요추가 좋지 않았던 점,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에 소외 회사 측에 사고에 관하여 보고한 적이 없고 3개월이 지난 2011. 2. 9. 치료 종결 후에야 현장사무실로 찾아와 산업재해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증인 소외1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입었던 충격이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 경과를 넘어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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