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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3113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11446,2심-대법원,2014두2805,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에서 시공하던 이하생략 아파트 개별난방 및 급수 방식변경공사의 하수급자인 주식회사 ○○○○○○○ 소속 철거공으로 일하던 2010. 6. 30. 02:00경 숙소에서 잠을 자다가 이상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자발성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자, 2010. 9. 20.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10. 11. 25.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무더운 날씨에 상당한 체력이 소모되는 작업을 수행한 점, 평소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킬 만한 기초질환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내지 10호증,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킬 정도로 감내하기 어려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원고는 평소 흡연과 음주를 하여 왔고, 이 사건 상병 발병일 무렵에는 아스피린을 복용하여 왔는데, 원고의 이러한 생활습관 등은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인 점,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작업을 마치고 숙소에서 수면을 취하던 중 발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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