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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3114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23548,2심【주문】1. 피고가 2011. 6.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2. 9. 11. ○○○○○○(주)(이하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물류 분류 및 수송과 현금수송 등의 업무를 수행해왔다.나. 그러던 중 원고는 2011. 1. 31.경 목과 허리 부위에 통증을 느껴 한의원과 정형외과 등지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1. 4. 22. ○○○○○○병원에서 '경추간판전위(경추3-6번) 및 요추원판전위를 동반한 신경뿌리병증(요추5번-천추1번)'(이하 위 두 상병명을 합하여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피고는『원고의 업무내용, 작업자세, 업무강도 등을 고려한 작업내용 분석 결과, 허리부위 업무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 부담 없음으로 평가되었고, 의학적 소견에서도 작업환경을 고려하면 상병을 유발할 만한 중량물 업무가 아닌 것으로 추정되어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oo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2011. 6. 13.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1. 9. 21.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약 9년 동안 근무하면서 목과 허리 부위에 과부하가 가해지는 현금 수송 등의 업무를 해오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고 달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수 있는 작업 외의 상황이나 요인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등가) 소외 회사는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 소재한 안전호송 전문회사로서 상시근로자 약 949명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다.나) 원고는 2002. 9. 1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를 하였는데, 2006. 3.경까지 주된 업무는 현금, 서류 등을 운반하거나 서류, 물품 등의 수발, 물류 업무 등이었다.현금 수송 등 중량물 운반 업무는 3인 1조로서, 1인이 운전 및 차량 경비를 담당하고 2인이 운반을 담당하였다.다) 원고는 2006. 4.경부터 2009. 12.까지 야간물류업무(근무시간: 17:00 ~ 다음날 07:00)를 담당하였고, 2010. 1.경부터는 다시 주간 근무로 복귀하였는데(평균 근무시간: 06:30 ~ 20:30), 2010. 1.경부터 2010. 5.경까지는 현금 수송 업무를, 2010. 6.경부터 2010. 8.경까지는 통합물류업무를, 2010. 9.경부터 2011. 1.경까지는 수발실(수신발신되는 문서, 잡지 등 물류를 분리하는 곳에서 근무를 하였다.라) 사업주가 인정한 원고의 신체부담업무는 현금이나 용도품, 여신서류 등의 중량물 운반업무와 장시간의 운전업무이다. 현금 수송시 은행 한 지점당 운반하는 물량은, 지폐의 경우 평균 2~3마대(마대당 약 30kg), 동전의 경우 평균 10~20마대(마대당 약14-16kg, 수레로 이동)이고, 하루 평균 13~14개 은행지점을 방문하였으며, 하루 중 차량이동시간을 제외한 현금 운반작업의 소요시간은 총 3~4시간 가량이었다. 한편 엘리베이터가 없거나 2층에 소재한 은행지점의 경우 수레를 이용할 수 없어서 직접 마대를 들고 계단을 오르며 현금이나 중량물을 운반하기도 하였다. 원고가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운행한 시간은 매일 3시간~8시간 정도이다.마) 원고는 2010. 9.경부터 2011. 1.경까지 수발실에서 남자 직원들 5~6명과 함께 작업을 하였는데, 오전에 출근하여 은행지점간 발신·수신 서류, 지점 수신 잡지, 용도품등(무게는 평균 20kg 정도)을 정리 및 분류하였으며, 오후에는 가방을 포장한 후 은행 교환업무{은행지점에서 하루 동안 수거된 각종 수표 및 어음, 각종 여신대출서류, 카드 발급서류 등(무게는 20-30kg 정도)을 강남별관 부서별로 일괄배송 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바) 원고가 물건을 운반하는 구역과 담당하는 은행지점 수는 아래와 같다.- 현금 수송 : 서울 및 수도권 평균 1일 13-15개 ○○은행 지점- 통합물류 : 서울 및 수도권 평균 1일 30-40개 ○○은행 지점- 교환업무 : 서울 및 수도권 평균 1일 15-20개 ○○은행 지점사) 업무관련성 업무조사시트상 원고의 허리에 대한 업무부담 정도 '어느 정도부담 없음[4]'으로 평가되었다.아) 국민건강보험 수진내역상 원고는 2004. 3. 9.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재활의학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2007. 8. 21.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정형외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2) 의학적 소견 등가) 원고 주치의 (○○○○○○병원)- 병명: 경추원판전위. 요추원판 전위를 동반한 신경뿌리병증.- 향후 치료의견: 원고는 2011. 1.부터 시작된 경추부 및 요추부 통증을 주소로 2011. 3. 30. 본원 재활의학과에 입원하여 상기진단하에 운동치료 및 물리치료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재활치료를 시행 중으로 경추 및 요추부 자기공명영상상 경추부 3번부터 6번까지, 요추부 5번과 천추부 1번에 원판 전위가 관찰되는 상태임.나) 업무관련성 평가서 (○○대학교병원 산업의학과)- 진단명: 경추간판 전위, 경추 제3-6번. 요추간판 제5요추-제1천추 파열형. 요추간판 돌출 제4-5 요추간.- 소견: 인간공학적 평가 결과 즉각적인 개선이 요구되고 위험도가 높은 상태임. 군대 제대 이후 다른 직업에 종사한 적이 없으며, 현 직업에 근무하면서 평소 업무내용이 반복적으로 과도한 중량물을 들어 옮기면서 부적절한 자세로 과도한 힘을 쓰는 일로서 이러한 작업이 요추부에 상당한 부담을 주었으며, 접촉사고의 외상력이 있다고는 하지만 사고 당시 이상소견이 보이지 않았고, 업무 이외에 상기질환을 발생시킬만한 특이한 사항이 없으며, 연령이 32세로 퇴행성 질환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관련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됨.다)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 요추부 CT상 경도의 수핵탈출 소견이 제5요추-제1천추간에 보이고, 퇴행성 변화 역시 동반되어 있으며, 경추부 MRI상 다발성 수핵의 탈출 소견이 제3-4-5-6 경추 간에서 보이며, 중량물 취급업무로 판단되지 않음.라) oo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원고의 허리부위 업무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 부담 없음'으로 평가되었고, 의학적 소견에서도 작업환경을 고려하면 상병을 유발할 만한 중량물 업무가 아닌 것으로 추정되어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마) 피고 본부 자문의 소견- 경추부 MRI상 제3-6 경추간에 추간판 탈수, 추간간격 감소, 골극 형성, 추간판 팽윤이 관찰되고, 요추부 CT상 제5요추-제1천추간에 추간간격 감소, 골극 형성, 추간 판석회화, 추간판 탈출이 관찰되어 이는 모두 개인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재해 및 작업력과 인과관계가 없음.바) 진료기록 감정의 (○○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의사 소외1)- 원고의 나이(32세), 작업 강도(20kg 이상의 중량물을 작업시간의 1/2 이상 취급하는 업무), 업무 종사 기간(9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기여도는 75%로 판단됨[인정사실] 앞서 증거들, 갑 3~10호증 을 1~4호증(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한국금융안전(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는 군 제대 이후 소외 회사 입사 이전에 다른 직업에 종사한 적이 없고,소외 회사에 근무하면서 신체에 부담이 가는 운동이나 취미활동을 하지도 않았다.한 소외 회사의 사업주도 원고의 장시간 운전 및 중량물 운반업무가 허리 기타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임을 인정한 바 있다.○ 피고는 업무관련성 현장조사 시트(을 2호증)의 6. 작업내용 분석결과 중 업무 부담 정도가 '어느 정도 부담 없음'으로 평가되었음을 근거로 하여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는 2002. 9. 경 소외 회사에 입사 한 이래 업무 특성상 심한 긴장감 속에서 장시간 운전 및 현금 수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처럼 반복된 업무, 특히 중량물인 마대를 들고 운반하거나 계단을 오르내리는 등의 업무가 목과 허리 부위에 지속적인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2011. 1.경 현금 수송 업무를 하지 않고, 수발실에서 통합물류 작업과 교환업무를 담당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이 사건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나이(32세), 작업 강도(20kg 이상의 중량물을 작업시간의 1/2 이상 취급하는 업무), 업무 종사 기간(9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 발병에 대한 업무 기여도는 75%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혔는바, 위 감정에 있어 어떠한 오류나 위법사항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원고가 제출한 ○○대학교병원 산업의학과의 '업무관련성 평가서(갑 6호증)'에서도 이 사건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와 달리 원고의 요추부에 퇴행성 변화가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기는 하지만, 원고가 만 32세의 연령임에도 퇴행이 심하다는 것은 그만큼 물리적 요인, 즉 장시간 운전 및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를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퇴행이 더욱 가속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피고는 소외 회사 직원 소외2의 추간판탈출증(제4-5요추간)에 대한 요양신청을 2010. 4. 12. 승인한 바 있으나,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소외2의 위 상병과 발병 부위, 발병원인, 업무력 등의 면에서 얼마만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받아들인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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