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
2011구단3121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140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망 소외1(1955. 10. 14.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배우자이다.나. 망인은 ○○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2011. 4. 18. 14:30경 에폭시 도색 작업을 하던 중 구토증상을 보이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있다가 5. 1. 17:20경 뇌교출혈로 사망하였다.다. 망인의 유족인 원고는 2011. 6. 1.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7. 5. 「망인의 업무력이 3일로 짧고, 돌발적인 사고나 급격한 스트레스 증가의 정황도 발견되지 아니하며, 해당 업무에 누적된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2011. 8. 31.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10. 17. 기각되있다.(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1, 1-2, 2-1,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 요지가. 망인은 밀폐된 공간에서 특별한 보호장비 없이 유해물질인 고농도의 유기용제를 흡입하며 작업을 하다가 호흡이상으로 혈압에 이상이 발생하여 뇌혈관이 파열된 것이다.나. 망인은 업무 수행 중 뇌교출혈이 발병하였는데, ① 추운 날씨에 무거운 물건을 들고 밀폐된 공간에서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은 작업강도가 상당히 크고 이로 인하여 혈압상승이 초래되었고, ② 새로운 작업환경을 맞이하여 본인도 자각하지 못한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③ 망인에게 뇌교출혈을 일으킬만한 고혈압이나 혈관 기형 등 다른 개인적인 질병력이 없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업무상의 이유로 혈압이 일시적으로 상승함으로써 뇌출혈이 발생하였다.다. 그러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3. 처분의 적법 여부가.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 내용 및 작업 환경 등① 망인은 2011. 4. 15.부터 ○○보훈요양원 지하 1층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의 에폭시 하자보수공사에 투입되어 소외 소외2과 함께 에폭시 철거 및 도색작업을 수행하였고, 근무시간은 07:00경부터 17:00경까지로 야간 작업은 없었다. 또한 4. 15.과 4. 16.에 근무하였고 4. 17.은 휴무였으며, 4. 18. 출근하였다가 뇌교출혈로 쓰러진 것이다.② 망인이 작업하였던 주차장은 차량 2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넓이로 외부에서 주차장으로 바로 들어가는 길이 있이 외부와 통하고 있고, 전기실과 기계실에는 공조기시설(급, 배기 시설)을 가동하였다.③ 망인은 4. 15.에는 바닥 에폭시 철거작업을, 4. 16.에는 방수페인트 칠하는 작업과 일부 에폭시 바르는 작업, 4. 18. 에폭시 바르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그 밖에 위 작업에 필요한 에폭시 수지통(무게 약 20kgX 약8개) 등을 옮기는 일도 담당하였다. 이때 일반 마스크 외에는 따로 보호장비를 지급받지는 못하였고, 공조기로 환기를 하였지만 페인트 냄새가 심하게 났다.④ 망인이 취급한 에폭시 수지의 구성성분은 폴리아미드, 메틸 이소부틸 케톤, 톨루엔, 자일렌, 프로필렌 글리콜 모노메틸 에테르, 이소프로필 알코올 등이다.(2) 사망 원인 및 망인의 건강상태가. 사망진단서에 나오는 원고의 직접 사인은 '뇌간 마비', 중간선행사인은 '중증 뇌부종', 선행사인 '뇌교 출혈'이다.나. 망인이 이 사건 재해일 전에 고혈압 등 뇌출혈 관련 질환으로 치료받은 자료는 없다.(3) 의학적 소견① 주치의-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망인의 뇌간 출혈을 유발 내지는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음② 자문의- 망인의 업무력은 3일로 해당 업무에 누적된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고, 돌발적인 사고,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스트레스 증가의 정황도 발견되지 않아, 업무로 인하여 뇌출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낮음③ 진료기록 감정의(신경외과)- 일반적으로 뇌교출혈은 고혈압에 의해 발생되거나, 해면상 혈관종의 출현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응급실 내원 당시 혈압이 높은 것은 망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고혈압이 있었거나, 뇌출혈에 의한 뇌압 상승으로 혈압의 상승과 거친 호흡으로 호흡수의 증가 때문일 가능성이 높으며, 유기용제 화합물의 흡입에 의한 것으로 추정하기는 곤란함- 망인이 꾸준히 혈압과 관련된 정기 검진을 받았는지 자료가 부실하여 확실하지 않지만 기왕력으로 고혈압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선천성 혈관기형은 뇌출혈 또는 경련을 유발하여 뇌혈관 촬영이나 MRI 촬영을 시행하기 전에는 사전에 인지할 수 없으므로 혈관 기형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경험적으로 뇌교 출혈의 70~80% 는 위 두 가지 원인에 의한 것으로 추정됨- 유기용제화합물(벤젠, 톨루엔, 크실렌 등)을 지하주차장(약 20평), 기계실 및 전기실(약 30평)에서 약 6시간 정도 흡입하였을 때 근로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과 질병에 대한 소견 : 이와 같은 환경에서의 작업은 두통이나 피로감, 호흡 곤란 등을 유발할 가능성은 있으나, 뇌교 출혈을 유발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함- 뇌교 출혈의 발병 메카니즘 : 고혈압에 의한 경우는 장기간 고혈압으로 뇌혈관에 자극과 퇴행성 변화를 발생시커 뇌교 출혈을 일으킬 수 있고, 해면상 혈관종과 같은 혈관 기형은 병변 내에서 출혈을 발생시켜 뇌교 출혈이 발생할 수 있음- 일반적으로 겨울에 뇌출혈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는데, 이는 뇌혈관의 수축으로 혈관내 압력이 상승하여 뇌출혈이 유발됨. 발병 당시 영상 7도의 낮은 온도와 무거운 물건을 들고 오르내리는 일 등이 순간적으로 혈압을 상승시킬 수는 있으나, 근본적인 원인은 고혈압이나 해면상 혈관종과 같은 기왕증에 의한 것으로 생각됨④ 진료기록 감정의 (산업의학과)- 유기용제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아래 표와 같다.비특이적 증상 (유게용제 공통사항)급 성자극증상 : 눈, 피부, 호흡기, 점막 자극중추신경계 : 현기증, 두통, 지남력 상실, 도취감, 혼돈 등마취작용 : 의식상실, 마비, 경련, 사망부정맥 : 고농도 노출시만 성중추신경계 : 만성 독성 뇌병변피부염, 결막염, 각막염, 비염 등특이적 영향(각 유기용제별 특성)벤젠 조혈기 장해할로겐화탄화수소(사임화탄소, 포르말린 등) 간 및 신장 장해메틸알콜 시신경 장해노말헥산, 메틸부틸케톤 말초신경 장해이황화탄소 중추/말초 신경, 시각/청각, 심장 장해글리콜에테르류 조혈기/생식기 장해2-브로모프로판 조혈기/생식기 장해염화비닐 간의 혈관육종DMF 간 장해- 유기용제 중 심혈관질환과 관련이 있는 것은 이황화탄소, 이질산타트륨, 유기인제(농약) 등이 있고, 이들 중 이황화탄소는 혈압 상승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음.망인이 작업 중 유기용제에 노출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나, 망인이 취급한 에폭시 수지의 구성성분은 폴리아미드, 메틸 이소부틸 케톤, 톨루엔, 자일렌, 프로필렌 글리콜 모노메틸 에테르, 이소프로필 알코올 등인데 이 중 혈압상승과 같은 심혈관질환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진 물질은 없으므로, 유기용제로 인해 혈압 상승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음- 망인이 유기용제에 6시간 정도 노출되었다면 급성 영향이 나타날 수 있는데, 눈이나 피부, 호흡기 자극증상과 현기증, 두통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음. 급성 영향 중 의식상실, 마비, 사망, 부정맥 등은 고농도에 노출될 때 나타날 수 있음. 망인의 작업환경 측정결과가 없어 유기용제의 공기 중 농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으나, 일반적인 도장작업이있다고 가정한다면 유기용제의 급성 영향으로 인한 의식 상실이나 마비, 부정맥 등이 나타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됨- 유기용제의 급성 영향은 앞서 본 표와 같으며, 망인의 사망원인인 뇌교출혈은 유기용제의 영향과는 관련성이 낮고, 자연발생적으로 발병하였거나 유기용제와 별개의 다른 밝혀지지 않은 원인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음- 망인이 발병 당일 에폭시 수지통 등 중량물을 들고 계단을 오르내렸는데 이러한 작업이 상당히 강도가 높은 작업이지만, 이보다 강도가 낮은 에폭시 작업도 수행하였고, 수행한 시간은 약 4시간 50분으로 야간작업이 아니며, 영상 7도로 추운 날씨이기는 하나 실내 작업이었던 점, 발병 전날은 작업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이 과로로 인하여 뇌출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낮음[인정근거] 갑5호증의 1부터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및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 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 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 및 인정사실에 비추어 살피건대, ① 망인의 작업 환경(외부에서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통로가 있고, 전기실과 기계실에는 환기시설이 작동되어 밀폐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이나 에폭시 수지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용제 성분, 같이 작업하던 동료 소외2에게 유기용제로 인한 급성 증상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뇌교출혈이 유기용제로 인하여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망인이 무게 약 20kg의 중량물 약 8개를 옮기는 고강도 업무도 수행하였으나, 1일 작업 시간, 고강도 작업의 빈도, 에폭시 작업 일수 및 휴무일 등에 비추어 망인에게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4.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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