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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단312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9, 13, 14호증, 을 제1 내지 3,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들은 망 소외1(1973. 1. 25.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형제자매들이다.나. 망인은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1. 6. 11. 폴란드로 출장을 가서 근무하던 중 같은 달 15. 망인의 숙소인 호텔 객실에서 화장실 손잡이에 가죽혁대로 목이 결린 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는데, 망인의 사망원인은 폴란드에서의 부검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 결과 목을 매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혀졌으나 따로 유서는 발견되지 아니하였다.다. 이에 망인의 유족들인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1. 8. 22. 원고들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 병력이 관찰되지 않아 사망과 업무 간에 관련짓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들의 주장요지망인의 사망원인은 자살로 추정되는데, 망인은 입사 당시 건강검진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도 없으며, 금전관계, 이성문제, 가족관계 등에서 개인적인 자살 이유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망인은 소외 회사의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휴대폰의 통화 중 발생하는 잡음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폴란드로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 한국에 있던 소의 회사 직원 소외2과 잡음 문제의 해결 방법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스트레스를 받았던 점, 망인은 폴란드로 출장을 가서 휴일도 없이 오전 9시경부터 오후 10~11시까지 근무하였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과중한 업무수행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넉넉히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달리 망인의 자살이 업무와 관련이 없다는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견해를 달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증거들에다가 갑 제1 내지 6호,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중의 1 내지 4, 갑 제10 내지 12, 15 내지 17호증, 을 제4 내지 6, 9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3, 소외4, 소외5, 소외6, 소외2, 소외7, 소외8의 각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한 수 있다.(1) 망인의 경력 및 업무내용 등(가) 망인은 1999. 2. ○○대학교 공과대학 기계항공공학부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와 박사 학위를 각 취득하였다.(나) 망인은 2008. 3. 1. 소외 회사에 특채로 입사하여 휴대폰 개발부서인 무선사업부에서 책임연구원으로 근무면서 주로 휴대폰의 GPS 분야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평소 근무시간은 오전 10시경부터 오후 9시경으로 하루 평균 10시간 정도 근무하였는데, 망인이 사망하기 약 3개월 전 망인의 전공 분야가 아닌 휴대폰의 오디오 분야에 관한 업무를 새로 담당하게 되어 동료근로자들로부터 조언을 얻으며 업무를 습득하곤 하였다.(2) 망인의 출장 및 사망 경위(가) 망인은 소외 회사에서 유럽 내 출시를 앞두고 있던 휴대폰의 통화 중 발생하는 잡음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지 테스트를 위하여 소속 상사의 지시를 받고 2009. 6. 11. 폴란드로 출장을 가게 되었다.(나) 망인은 2009. 6. 11.부터 사망한 같은 달 15.까지 폴란드 내 소외 회사 사무실에서 동료 근로자들과 함께 근무를 하면서 인근 호텔에서 혼자 숙박을 하여왔는데, 그 당시 통상 오전 9시경 출근하여 오후 10~11시경 퇴근하였다.(다) 망인은 2009. 6. 14. 위와 같은 휴대폰의 잡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던 중 한국에 있던 동료 근로자 소외2과 업무와 관련한 통화를 하면서 '테스트 방향이 잘못 되었다, 이렇게 해보자' 등의 이견이 있었는데, 서로 언성을 높이거나 하지는 아니하였다.(라) 망인은 2009. 6. 14. 저녁 폴란드에서 동료 근로자들과 저녁식사를 하고 평소와 달리 자신이 식사비를 계산하였고, 같은 날 동료 근로자들에게 몸이 안 좋다는 말을 하며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였다.(마) 망인이 2009. 6. 15. 폴란드의 소외 회사 사무실에 출근하지 아니하자, 동료 근로자가 오후 무렵 망인이 숙박하는 호텔로 찾아가 호텔직원에게 망인의 호텔방을 살펴봐 줄 것을 부탁하였고, 망인은 호텔직원에 의하여 위 1.의 나.항과 같이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바) 한편, 망인의 사망은 폴란드의 현지 검찰수사 및 한국의 검찰수사 결과 모두 범죄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3) 망인의 건강상태 및 성격 등(가) 망인은 사망 당시 만 38세의 남성으로 미혼이었고,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의할 때 사망 이전에 정신과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내역이 없었다.(나) 망인은 평소 내성적이고 꼼꼼한 성격이었으나 동료 근로자들과 원만한 관계로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 업무와 관련한 일상적인 부담 외에 특별히 상사로부터 질책을 받거나 주위에 크게 어려움을 호소 할만 일은 없었다.(4) 의학적 소견(가) 폴란드 부검의의 부검보고서망인의 시체 검사 및 부검 결과에 따르면 시신의 목 주위에 사망 중에 특징을 가지고 있는 상처(목 졸린 상처)가 생긴 것으로 보아, 목 졸린 과정에서 줄에 목이 졸려 사망했다고 사료됨.(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서사건 개요에서 변사자는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호텔 객실의 화장실 안쪽 손잡이에 혁대를 매고 목을 걸쳐 사망한 채 발견된 후, 폴란드에서 부검을 이미 시행한 후 방부처리를 받은 자로 목에서 방패연골을 지나는 넓은 U자 형태의 끈자국, 왼쪽 방패목뿔근의 근육속출헐, 방패연골의 왼위뿔 골절을 보고, 위 항 외에 전신에서 특기할 외상을 보지 못하며, 내부장기에서 특기할 질병을 보지 못하고, 약독물검사에서 특기할 약물과 독물이 검출되지 않은 바,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사인은 목맴으로 추정됨.(다) 피고 자문의부검 소견은 목맴으로 인한 질식사로 확인되고, 과거력상 우울증 등 특이한 정신과 질환 병력 관찰되지 않으며, 업무 관련한 요인으로 사망(자살)에 이를 만한 사유도 발견되지 않는 경우로서 사망과 업무 간에 관련짓기는 어렵다고 사료됨.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바, 그 인과관계 유무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로써 판단되어야 한다.따라서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에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지만(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13797 판결,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두3331 판결 등 참조),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울증이 발생하였고 그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 내지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함부로 추단해서는 안 되며,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내지 중압감의 정도와 지속시간,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과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 상황, 우울증의 발병과 자살행위의 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기존 정신질환의 유무 및 가족력 등에 비추어 그 자살이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한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두 2029 판결 참조).(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에 앞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망인의 사망원인은 다른 사정이 밝혀지지 아니한 이상 스스로 목을 매어 자살한 것으로 보이는데, 망인이 평소 업무시간이 적지 아니하고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느라 다소 부담이 있었던 데다가, 자살 무렵 해외로 출장을 가서 업무시간이 더 길어지고 맡은 업무도 순조롭게 해결되지 아니하여 동료 근로자와 통화하면서 다소 이견이 있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망인이 이와 같이 업무로 인하여 받은 스트레스가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거니와, 나아가 망인의 개인적인 사정이 드러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망인이 자살을 하게 된 동기에 업무 외에 다른 사정이 개입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또한 망인이 그와 같은 업무상의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병적 증상이 발현됨으로써 자살 당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볼만한 주변 정황이나 의학적 근거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3) 따라서 이와 견해를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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