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3123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29782,2심-대법원,2015두936,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8. 7. 28. 부터 ○○○○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에 생산기능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해오던 중 2010. 2. 6. 경 두통이 발생하여 진료를 받은 결과 '뇌지주 막하출혈, 수두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한 사실이 확인되어 2010. 9. 1.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2010. 11. 30. 요양급여신청 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5. 13.에 기각되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9. 27.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주장 및 판단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회사의 이하생략공장이 폐쇄되어 이하생략공장으로 근무지를 옮기면서 기숙사 생활의 어려움 등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고, 초과근로에 따른 과로누적 등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형태(가) 원고는 1988. 7. 28.부터 회사 이하생략공장에서 근무해 오다가 2009. 7. 30.자 이동근무 명령에 의해 회사 이하생략공장으로 가서 기장으로 근무하였으며, 주된 담당업무는 조립, 조정, 검사, 포장 부분의 작업지도서 작성업무이다. 근무형태는 주 5일제로, 통상 08:00 ~ 17:00까지 근무하였고, 연장근무는 거의 매일 2시간 혹은 3시간,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월 3~4회의 특근을 하는 방식이었다.(나) 개인별 근태현황에 따를 때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 일주일간 원고는 매일 2시간씩 8시간의 연장근무를 하였고, 발병 전 1달간은 평일 연장근무 32시간 및 토요일 휴일근무 3일을 실시하였으며, 월요일에 연차휴가 2일을 사용하였다. 아울러 이 사건 발병 전 약 4개월간의 근무현황은 아래와 같다.2009. 11.(10.20.~11.19.)2009. 12.(11.20.~12.19.)2010. 1.(12.20.~1.19.)2010. 2.(1.20=2.5.)총일수31일30일31일17일휴무일(연차포함)5일4일8일4일평일연장근로시간42시간44시간26시간19시간휴일특근일수3일5일4일1일(2) 주요 의학적 소견 등(가)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만 44세의 남성으로서,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건강진단결과를 보면 2008년 및 2009년에 경미한 뇌수종이 나타나고 있고, ○○○대학교 oo병원에서 2008. 5. 27. '기타 뇌경색증'으로, 2008. 6. 5. '상세불명의 수두증'으로, 2008. 8. 5. ~ 2010. 1. 25. '대뇌경색증의 후유증'으로 진료를 받은 바 있다.(나) 주치의 소견○ ○○○병원- 보행훈련, 일상생활동작 훈련 등 재활치료 요함, 인지기능에 대한 추후 정밀검사 및 치료계획 요함, 위장관출혈, 혈소감소증에 대한 추적 관찰 및 치료 요함○ ○○대학교 병원 (2010. 8. 9.자)- 원고는 2010. 2. 5.부터 발생한 심한 두통으로 2. 7. 응급실 경유하여 입원, 내원 후 의식저하 진행되어 수두증 진단하에 2. 13. 두개골 천공술 및 뇌실배액술을 시행, 현재 인지 기억장애, 판단력 저하 등의 소견 및 양하지의 부전마비로 보행장애가 있음, 특별한 과거 병력이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자발성 뇌출혈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의한 급격한 혈압의 변동에 의하여 발생할 수도 있음○ ○○대 부속 병원 (2011. 6. 14.자 의료자문 의뢰회신)- ○○○○○병원 종전 진단병명과 금번 뇌지주막하 출혈 진단 사이에 서로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지주막하출혈의 발생 원인은 뇌동맥류 파열이 약 반수(51%)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고혈압 및 동맥경화성 뇌혈관질한(15%), 동정맥기형(6%), 기다(6%) 등이 원인이 됨- 본 건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과거병력이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지주막하 출혈 생활 스트레스나 업무상 과로 등에 의해서도 발생할 가능성을 부정하기 어려움(다) 피고 측 소견○ 자문의 소견서- 평시 과로가 누적되는 심한 형태라 보기 어렵고 발병 당시 급격한 업무량 증가나 돌발적인 사고발생 등의 정황도 발견되지 않으며, 과거력상 뇌경색과 수두증 치료와 대뇌경색의 후유증 등으로 혈전용해제 등 복용한 병력이 확인되는 경우임, 상병은 기존질환의 자연적 경과 악화로 초래되있다고 보이며 업무와의 관련성은 낮다고 사료됨○ oo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초래할 정도로 업무가 과도하였다고 보여지지 않으며 과거병력 등 고려시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이기에 업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됨○ 피고 본부 자문의사- 발병전 객관적으로 명백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는 뚜렷하지 않으며, 기존 질환으로 뇌경색을 진단받고 항혈소판제를 복용하고 있었고, 의무기록을 검토하면 뇌혈관조영술상 이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로, 약제로 인한 출혈성 소인으로 자발성 뇌출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음,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없이 자연발생적으로 초래된 것으로 판단됨, 이번 뇌수두증은 이번에 발생한 뇌지 주막하 출혈에 의한 급성기 합병증으로 과거 진단된 수두증과는 별개임(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결과- 자발성 뇌 지주막하 출혈은 대개 뇌혈관 질환에 의한 출혈성 뇌질환으로, 출혈의 원인이 될만한 기질적인 원인 발견되지 않았음, 원고의 경우 항혈소판제를 사용한 이력이 뇌지주막하 출혈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기존의 수두증과 뇌출혈과는 서로 상관관계가 없음- 자발성 뇌지주막하 출혈 발생 이후 수두증이 발생할 수 있음, 지주막하 공간은 뇌척수액이 흐르는 공간인데 이 공간에 출혈이 날 경우 뇌척수액의 흐름을 방해하여 수두증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원고는 2008년 및 2009년 뇌단층촬영 및 뇌자기공명영상에서 뇌실이 커져있는 소견 보였으나 그 크기에 변화가 없었고 이에 의한 증상이 없었고, 2010. 2. 지주막하 출혈 발생 후 뇌실의 크기가 2008년 및 2009년 시행한 뇌영상검사보다 커졌으므로 지주막하 출혈 발생 이후 수두증이 악화된 것으로 보임- 과로나 심리적 압박이 수두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이지 않음, 첨부된 의무기록상 지주막하 출혈을 일으킬 만한 질병은 없었음. 2008년 및 2009년 사이에 어떤 약물이 얼마만큼의 용량으로 사용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며 약물투여에 의한 뇌출혈 위험도를 평가할 수 없음, 약물투여의 경력 이외에 다른 위험요소는 없음【인정근거】 갑 제6 내지 13호증 6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각 서증에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결과, 이 법원의 ○○○○ 주식회사, ○○○대학교 oo병원, ○○대학교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사실에 기초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상병 중 뇌지주막하 출혈로 인하여 이 사건 수두증이 발병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종래 가지고 있었던 수두증 때문에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따라서 기존질환의 악화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피고의 처분사유 제시는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② 하지만 이 사건 상병을 산업재해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원고 주장과 같은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 발병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어야 할 텐데 원고가 담당했던 업무 의 내용, 근무형태, 근무시간 등을 보았을 때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직접적인 원인이 될 정도로 업무나 스트레스가 과중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한 점, ③ 또한 원고가 직장을 구미에서 평택으로 옮기게 되어 이사 및 가족이주 등의 문제로 적잖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짐작되긴 하나 그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급성으로 발생했다거나 평소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될 정도로 감내하기 어려운 부담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다) 결국, 달리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있을 만한 증거가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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