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3124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0. 6. 22.(화) 11:00경 주식회사 ○○종합건설의 강원도 양양군 수상리 우회도로 개설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필요한 전기선을 구입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 차량을 운전하여 속초시로 가던 중 속초시 수복로 사거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로 "좌측 어깨 상부 관절와순 파열,좌측 어깨 회전근 파발을 입었다는 이유를 들어 2011. 4. 22. 피고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일은 원고의 휴무일이었고 당시 원고가 구매하려 하였다는 전기선은 원고의 개인장비로서 사업주의 구매지시가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1. 6. 29.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건설현장의 목공으로 일하는 자로서 일기가 좋거나 작업현장이 많을 경우 휴무일에 관여치 않고 근무를 하는 점, 위 개설공사의 하수급 업체인 ○○건설 주식회사가 ○○지방고용노동청 oo지청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교통사고일에 원고가 작업을 하였고, 원고의 동료 직원 소외2도 원고와 같은 현장에서 근무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구매한 전선이 개인장비 성격을 띤 것이고 사업주의 구매지시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원고의 주장이 다소 모호하기는 하나, 요지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는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① 이 사건 교통사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속초시에서 발생한 사고인 점, ② 사업주로부터 뚜렷한 구매지시를 받고 전기선을 구매하러 간 것이 아님은 원고도 실질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③ 원고 스스로의 판단으로 양양에서 공사를 하다가 긴 전기선이 필요하여 이를 구매하러 속초까지 간 것이라면 적어도 긴 전기선이 반드시 필요하고 사업주의 지시를 기다려 구매를 할 만한 여유가 없는 상황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교통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데, 이 사건 교통사고일에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④ 게다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일 전인 2011. 6. 24. 피고 직원과의 문답 과정에서 ○○건설 주식회사가 이 사건 교통사고일에 일용직 근로자인 원고에게 일을 시키지 않았고, 원고가 출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고 오히려 이를 사실상 수긍하는 취지로 답변하였으며, 구매하고자 한 전기선은 개인 장비로 비용도 자신이 부담하는 것이라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고가 근무하지 않은 휴무일에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가 근로자로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상 사고로 볼 수 없다(원고는 ○○건설 주식회사가 ○○지방고용노동청 oo지청에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일에 근무한 것으로 보고한 것을 근거로 원고가 그날 출근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는 ○○건설 주식회사가 수행하는 이 사건 공사현장 및 중복사거리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현장의 각 목수반장으로서 목수공정을 총괄 하면서 다른 목수들의 보수까지 한꺼번에 수령하여 다른 목수들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출근일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을 결제할 수 없으므로 앞서 판단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치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소외2의 증언은 그와 원고와의 친분관계 및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믿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