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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3138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09. 9. 16. 17:00경 여수시 ○○○○○○ 공사현장에서 4미터 정도의 높이에서 비계 작업을 하던 중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벽에 튀어나온 쇠붙이에 머리 뒷부분을 부딪쳐 머리 뒷부분이 약 10cm정도 찢어지는 등의 부상(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을 당한 후 '후두부두피부 열창, 좌상완부 좌 하퇴부 찰과상'(이하 '이 사건 최초상병'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요양 승인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0. 4. 16. 자택에서 의식불명인 상태에 빠져 ○○○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는데, 위 병원에서 원고의 의식혼미, 전신강직이 발생한 원인을 검사한 결과 "파상풍의 전신화증상"으로 보아 원고를 "횡문근 융해증, 파상풍"(이하 '이 사건 신청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진단하자 원고는 2010. 9. 6.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관하여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9. 17. 이 사건 재해일에 파상풍에 대한 예방접종도 확인되고 파상풍의 잠복기 등을 고려할 때 2010. 4. 16. 진단된 이 사건 신청상병과 이 사건 재해를 연관시키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 녹슨 쇠붙이에 의하여 두부열상의 상해를 입은 정황이 일반적으로 파상풍이 발생하기 용이한 경로라 할 수 있고, 이 사건 재해 이후에는 지병인 고혈압 및 연골판 파열과 관련된 치료를 받았을 뿐 파상풍균이 침투할 만한 외상을 당한 적이 없으며, 파상풍의 잠복기는 1일에서 수개월까지 다양하다는 것이 의학계의 일반적 견해이며 그 잠복기는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단순히 재해발생 이후 수개월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재해와 이 사건 신청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인정 사실1) 이 사건 신청상병 발생경위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요양승인을 받은 후 2010. 4. 16.경 자택에서 의식불명인 상태로 사경을 헤매고 있던 중 친동생에 발견되어 ○○○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입원치료 받았다. ○○○대학교 ○○병원에서는 원고의 의식혼미, 전신강직이 '파상풍의 전신화증상'에 의한 것으로 보고 '횡문근 융해증, 파상풍'으로 진단하였다.2) 의학적 소견가) ○○○대학교 ○○병원 주치의 소견(추가상병신청서 첨부)-일반적으로 파상풍은 외상에 의해 발생하며 나뭇가지, 쇠못 등에 찔리는 경우가 가장 흔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근세포의 파괴가 일어나 횡문근융해 등 발생 가능함.-원고는 외부 상처 뚜렷하지 않으나 외상입어 이 사건 신청상병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됨.나) ○○○대학교 ○○병원 전원소견서(2010. 5. 18.자)-상병명 : 횡문근융해증, 기타파상풍, 발작장에, 요로감염, 대마비-원고 혼돈의식 상태 및 전신의 강직을 주소로 내원하였으며 파상풍의 전신화증상으로 이에 대해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하고 요로감염에 대해서도 항생제 치료하여 현재 호전경과 중. 의식은 명료하나 원인불명의 하지마비증상 및 coccyx의 욕창 있어 휠체어 거동 가능한 상태-modified rankin scale 4점으로 향후 지속적인 보존적 치료, 재활치료 요할 것으로 사료됨. 과거 무릎수술 기왕력 있으며 고혈압 약 복용중이고 일시적 발작 있었으나 뇌파 정상화되어 antiepileptic medication 중단 예정임.다) ○○○재활병원 환자진료소견서(2010. 8. 6.자) 파상풍의 전신화증상으로 인한 불완전하지마비, 대소변 장애, 욕창, 정신착란 등의 증세가 있으며, 현재 일상생활 수행동작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없으며, 독립적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임.라) ○○○대학교 ○○병원 환자진료소견서(2010. 8. 25.자)2009. 9. 16. 낙상 사고로 못에 의한 두부열상 및 체질적 요인이 있던 중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하여 파상풍, 횡문근융해증 발생. 하지의 강직성 마비로 인해 자가 독립보행이 불가함. 이로 인해 독립적인 생활영위가 어려울 것으로 추정됨.마) 피고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원고에게 발생한2010. 4. 16. 파상풍은 재해발생시기인 2009. 9. 16.로부터 6개월 정도의 기간이 경과되어 연관가능성이 거의 없음. 수상 당시 응급실에서 파상풍 주사하였으므로 첫 번째 외상과 관련된 파상풍은 예방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임.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자문의 소견-파상풍의 잠복기간은 수일에서 수개월로 보고되어 있으나 대개는 1주일 정도임. 이 사건의 경우처럼 7개월의 잠복기를 가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으로 판단됨.-파상풍은 파상풍 세균이 만들어낸 독소가 몸의 신경 접합부에 결합하여 발생하므로 잠복기가 다른 병에 비해 비교적 짧음. 문헌에는 짧게는 1일 이내부터 길게 수개월까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음. 하지만 통상적으로 급성으로 상처 발생 후 2주 내로 생기게 마련이며, 원고의 경우 2009. 9. 상처 이후 약 6개월 뒤에 발생한 파상풍은 이때 유입된 균과 관련짓기 어려움. 파상풍의 원인은 다양한 외상, 화상, 동상, 약물중독 등에 의해서도 가능하므로 2009. 9. 이후 2010. 4. 사이에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음.사)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 ○○○○병원)-파상풍균이 체내에 침투하는 경우 나타나는 임상증상은 크게 전신형, 국소형, 머리형으로 나눈다. 전신형이 가장 흔하고 입벌림장애가 첫 증상이다. 국소적으로 근육의 뻣뻣함이 빠르게 전신으로 진행되고 하지가 신전된다. 국소형은 상처부위의 근육이 굳어지면서 통증을 느끼는데 예후는 비교적 좋은 편이다. 팔, 배, 척추엽근이 감염되었을 때 나타난다. 증상은 수주에서 수개월 동안 지속되나 후유증은 남기지 않는다. 머리형은 얼굴이나 머리가 감염되었을 때 생긴다. 잠복기는 비교적 짧아 1~2일이다. 얼굴근연축, 혀나 후두근에 영향을 주어 구음장애나 발성장애, 삼킴곤란을 일으키고 전신으로 퍼진다면 위험하다.- 파상풍 증상은 잠복기간에 따라 다양하기 보다는 상처 위치(=균의 침입 부위), 독소의 양, 환자의 저항력(회복력) 등에 따라 서로 상이하다.- 잠복기는 1~2일에서 길게는 수개월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대부분 2주 이내이고, 머리인 경우에는 잠복기가 짧은 편이다. 미약한 감염이나 머리가 아닌 신체의 국소 감염일 때에 잠복기가 길어지나 길어도 수개월 이내로 보고되고 있다.- 감정 대상 기록에서 언제 어떤 근거로 파상풍으로 진단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증상 가운데 경축(rigidity)은 파상풍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임.- 파상풍 진단이 맞고 이것이 2009. 9. 16.의 두피상처로 인한 것이라면 파상 풍균은 2009. 9. 16. 침투했다고 보아야 하나, 머리 쪽 상처로 침입한 경우 잠복기가 8개월이라는 것은 의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과 실제 혈청 속에 항체가 충분히 있는 건강한 사람에서도 파상풍이 발생하는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몇 예의 보고가 있을 정도로 매우 드물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 1, 2호증(이상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그것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재해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 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9. 22. 선고 2006두8341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진료기록감정의는 파상풍 진단이 맞고 이것이 2009. 9. 16. 두피 상처로 인한 것이라면 파상풍균이 2009. 9. 16. 침투했다고 보아야 하나, 머리 쪽 상처로 침입한 경우의 잠복기는 통상 다른 부분의 상처로 침입한 경우보다 짧은 편이므로 그 잠복기가 8개월이라는 것은 의학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고, 더욱이 원고와 같이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에 파상풍이 발생하는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몇 예의 보고가 있을 정도로 매우 드물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② 또한, 위 감정의는 머리형의 경우 얼굴근연축, 혀나 후두근에 영향을 주어 구음장애나 발성장애, 삼킴곤란을 일으키는데, 원고의 증상 가운데 경축(rigidity) 외에는 파상풍의 전형적인 증상에 해당하는 것은 별로 없으며, 감정 대상 기록에서 파상풍을 언제 무엇을 근거로 진단하였는지 확인 또는 알 수 없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보인 점을 감안하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파상풍 등 이 사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파상풍 등 이 사건 신청 상병의 진단 자체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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