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3141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29112,2심-대법원,2013두12881,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9. 4. 2. 합자회사 ○○○○(이하 '○○○○'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하던중 2011. 5. 19. 03:30경 현기증과 두통을 느꼈고, 2011. 5. 20. ○○○○병원에서 '뇌경색, 심방세동(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2011. 7. 6.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며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9. 5.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 중 심방세동은 기존 개인질한으로 판단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뇌경색은 발병 전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호증의 1 내지 을2호증, 을8호증 을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5개월정도 중형택시보다 운전 피로도가 2배이상 심한 경차택시를 운전하였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직전 승객과 1시간이상 요금문제로 시비를하여 상당히 흥분된 상태였으며, 16:00경부터 다음날 04:00경까지 야간에 택시운전을 하는 등 근무과정에서 누적된 육체적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등(가) 원고는 약 5년정도 관광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까지 약 25년 정도 택시기사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 입사 당시에는 중형택시를 운전하였으나, 자진하여 2010. 10. 30.부터 2010. 11. 11.까지, 2010. 12. 17.부터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까지 경차택시(생략 모닝)를 운전하였고, 1인 1차제로 원고 혼자 교대없이 경차택시를 운전함으로써 스스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주로 16:00경부터 다음날 04:00경까지 탄력적으로 운행하였다.(다) 원고는 2011. 1.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매달 평균 22~24일 정도 근무하였으나, 2011. 4. 28.부터 2011. 5. 11.까지는 친척의 간병을 이유로 휴무하였고, 2011. 5. 12. 15:34부터 다음날 02:59까지, 같은 달 13. 16:09부터 다음날 04:27까지, 같은 달 14. 17:05부터 다음날 03:12까지 근무한 후 같은 달 15.은 휴무하였고, 같은 달 16. 13:40부터 다음날 03:55까지 근무한 후 같은 달 17.은 휴무하였으며, 같은 달 18. 17:07부터 다음날 05:08.까지 근무한 후 같은 달 19. 휴무하였다.(2) 원고의 건강상태 등(가) 원고는 2007. 2. 12. '협심증, 상세불명의 가슴통증'으로 치료를 받았고, 2009년도 건강검진결과 혈압 110/70mmHg로, 식전혈당 105mg/dL로, 총콜레스테롤 261mg/dL로 각 측정되고 '당뇨관리,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으로 판정받았고, 2010년도 건강검진결과 혈압 145/80mmHg로, 식전혈당 102mg/dL로, 총콜레스테를 189mg/dL로 측정되고 '비만관리, 이상지질혈증관리, 당뇨관리, 고혈압질환의심, 2차 검진대상'으로 판정받은 후 2차 검진결과 혈압 135/90mmHg로 '고혈압 전단계'로 판정받았다.(나) 한편, 원고는 대략 30년동안 1일 1갑 이상의 흡연을 하였고, 1주일에 2~3회 소주 반병 정도를 마셨다.(3) 의학적 소견 등(가) 주치의 소견(○○○○병원)○ 소뇌의 출혈성 뇌경색으로 인한 어지러움증 및 후대뇌 동맥 영역의 뇌경색으로 인한 시야결손(심방세동에 의한 뇌경색재발 방지위해 지속적 투약치료 요함)(나) 피고 자문의○ 심방세동의 뇌경색 위험인자를 기존질환으로 가지고있고, 뇌경색 발병전 과로와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업무와 상병들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호증의 1 내지 3, 갑5호증, 을3호증 내지 을1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전 약 5개월 동안 중형택시보다 운전피로도가 심한 경차택시를 운전하여 어느정도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한편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2011. 5. 18. 23:00경 승객과 요금문제로 시비가 되어 약 1시간 정도 말다툼을 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없고, 설사 위와 같은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근무경력 등에 비추어 볼때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흥분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무렵 휴무일수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 원고에게 현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할 정도의 단기간 또는 만성적인 업무의 양·시간·강도의 증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는 25년정도 택시기사로 근무하여 야간운전 등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스스로 원하여 경차택시를 운전한 점, 원고는 수년전부터 뇌경색의 위험인자인 협심증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는바, 이와 같은 기존질환이나 흡연력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이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 등의 영향이 없이 자연발생적으로 발병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있는 점등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 및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업무상의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기존질환을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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