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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3145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5. 3. 2.부터 ○○○○○ 직원으로 일하던 중 2007. 10. 5. 비소세포성 폐암(선암)(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석면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을 얻었다고 하면서, 2010. 6. 4.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11. 6. 2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석면 등에 장기간 노출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85. 3. 12. ○○○○○에 입사하여 수유역, 성신여대역, 신설동역 등에 근무하였는데, 그 동안 역사에서 냉방화공사 및 환기덕트 공사가 장기간 진행되는 과정에서 역무원의 특성상 방진마스크 등을 착용할 수 없어 분진 및 석면, 라돈 등 각종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을 얻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 등(가) 원고는 1985. 3. 2. ○○○○○에 입사하여 여객취급, 승차권관리, 정거장 시설 및 설비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동대문역, 길음역, 당고개역, 수유역, 옥수역, 성신여대역 등에서 근무하다가 2006. 6. 26.부터 신설동역에서 근무하였다.(다) 원고가 근무한 역사에서의 공사내역은 아래와 같고, 그 중 냉방화공사 및 환기덕트 공사는 2005. 12.경부터 2007. 12.경까지 신설동역, 역삼역 등 4곳에서 시행되었다.* 공사내역길음역 : 1991. 4. 22.부터 1991. 6. 10.까지 화장실 칸막이 개수공사수유역 : 1997. 6. 16.부터 1997. 11. 22.까지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설치공사옥수역 : 1998. 7. 10.부터 2000. 5. 29.까지 시설보수공사 및 3, 4호선 시설물 보완공사, 후생관 설치공사, 장애인 화장실 신설공사성신여대역 : 2000. 10. 6.부터 2002. 5. 30.까지 출입문 교체 및 기타공사, 역무분야근무환경 개선공사, 상가시설공사, 화장실 환경개선공사신설동역 : 2005. 12. 30.부터 2007. 12. 31.까지 냉방신설 및 기타공사(라) 원고가 근무한 지하철 역사에서의 석면, 라돈의 측정결과에 관하여, 1985. 3. 12.부터 2000. 6. 25.까지는 측정결과가 없고, 2000. 6. 26.부터 2007. 11. 27.까지는 일부 검출되기도 하였으나 모두 기준치 이하였는데, 그 자세한 내역은 별표 근무장소 및 측정결과 기재와 같다.(마) 원고는 2002년경까지 하루 1/4 내지 1/2갑 정도의 흡연력이 있다.(2) 의학적 지식(가) 폐암은 크게 소세포 폐암, 비소세포 폐암으로 분류되고, 그 중 비소세포암은 다시 편평상피암, 선암, 대세포암으로 분류된다.(나) 선암은 기관지 폐포 상피세포나 점액선에서 발생하는 암으로 최근에 빈도가 늘고 있고, 젊은 연령, 여성의 폐암 중 그 빈도가 높다.(다) 폐암발암물질로는 흡연, 비소 및 그 화합물, 석면, 라돈 붕괴물질, 니켈 화합물, 결정형 유리규산 등이 있다.(라) 흡연과 폐암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고, 미국의 통계에 의하면 남자의 경우 90%, 여자의 경우 79%에서 흡연이 폐암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① ooooo : 기관지 및 폐의 악성신생물/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 2007. 10. 30. 흉강경하 좌하엽폐절제술을 시행받고 2007. 11. 6. 퇴원② ○○산재병원 부설 직업성폐질환연구소 : 원발성 폐암으로 확진되었고, 약 22년간 역무원으로 근무하였으며,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 라돈 및 그 자핵종, 석면과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었으므로, 업무상질병에 해당함③ ○○○대학교 ○○병원 : 원고의 근무장소가 지하공간이고, 근무 중 석면의 노출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사료되며, 원고의 작업환경을 고려했을 때 원고의 폐암은 업무와 관련해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나) oo업무상질병위원회원고의 폐암 조직검사결과 폐조직에서 석면이 검출되지 않았고, 라돈은 측정한 자료가 없으며, 유리규산 및 디젤엔진 연소 물질에 대한 노출 정도나 양에 대한 근거가 없고, 흡연력이 있어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인정하기 어려움(다) 진료기록감정의폐암은 기관지, 세기관지 및 폐포를 포함하는 호흡상피에서 기원한 종양이다.폐암의 발병원인 대부분 흡연자에서 발생한다.원고의 경우 ○대 oo병원의 의무기록에 의하면 뚜렷한 주관 증상 없이 종합 검진을 시행하여 영상 검사에서 폐암이 의심되는 폐결절을 발견함 폐암의 위험인자로 흡연, 라돈, 석면 등에의 노출이 있으나, 뚜렷한 위험인자가 없는 경우에도 발병을 하므로 유전적 인자도 요인이 될 수 있음 원고의 경우 흡연력이 있고, 다른 위험인자에 대한 노출이 불명확하므로 흡연이 폐암발생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할 수 있음 원고가 근무한 역사에서의 석면 및 라돈의 측정치는 일반적인 환경 평균 농도 값과 차이가 없으므로 석면 및 라돈 노출에 의해 폐암이 발생했다고 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음[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6 내지 12, 15, 16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산재병원부설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폐암의 유발인자는 흡연, 석면, 라돈 등 유해물질의 노출 등 다양하고, 이러한 위험인자에 노출되지 않은 경우에도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② 원고의 경우 조직검사에서 석면이 검출되지 않았고, 석면을 직접 취급하지도 않았으며, 근무하였던 지하철 역사 역시 상시적으로 석면이 비산되는 사업장도 아니었던 점, ③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내용 및 2001년 이후 측정한 석면농도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역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상병을 얻을 정도로 석면에 노출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가 신설동역에 근무하면서 석면에 노출되었을 수는 있지만, 신설동 역의 공사기간은 2005. 12. 30.부터 시행되었고 냉방화 공사기간 중 석면 비산이 많은단계는 건축자재 해체작업을 할 때이고 이는 주로 공사 초기단계에서 이루어지는데, 원고는 공사초기단계가 지난 2006. 6. 26.부터 신설동역에서 근무하여 그 기간 중의 석면 노출 정도도 그리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에 근무하다가 폐암 등으로 진단되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 경우와 비교하여, 원고는 업무내용, 노출기간, 노출 유해물질(라돈, 자핵종, 석면 등)에 있어 폐암 유발인자에 노출된 기간이나 그 정도가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업무상 석면 등 폐암 유발인자에 노출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을 얻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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