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취소
2011구단3146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2누2016,2심【주문】1. 피고가 2011. 10. 2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재판정결정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2006. 12. 27. 우측 다리를 다치는 재해를 당하여 피고로부터 '우측경비골 간부 분절골절, 우측 슬관절 슬헐증, 우측 족관절양과 골절, 우측 제4족지 중족골 골절, 좌측 제2,3, 4족지 중족골 경부 골절, 좌측 제5수족지 근위지골 골절, 우측 슬관절 내측부인대 완전파열, 독성감염'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2008. 5. 14.까지 요양을 받고 치료종결한 후, 피고에게 장해보상청구를 하여 2008. 6. 3. 장해등급 제6급의 결정을 받아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아왔다.나. 그 후 원고는 2008. 10. 20. 피고에게 재요양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 2008. 12. 6.까지 요양을 받고 치료를 종결하였다.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 제1항에 따른 장해등급 재판정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해재판정절차 및 특별진찰을 안내하여 원고로부터 2011. 9. 5. 장해등급 재판정신청을 받은 후, 2011. 10. 28. 자문의사회의 심의를 거쳐 원고에게 장해등급 제8급의 재판정결정을 하면서 추가로 지급될 장해급여가 없음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요지(1)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부칙 제21조 제2항에 따라 개정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법 제59조의 장해등급 재판정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원고에게 장해등급 재판정 규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원고는 피고의 특별진찰안내에 따른 ○○대학교병원의 특진결과 장해등급 제6급으로 진단되었음에도 피고가 자문의사회의 심의에 따라 원고에게 장해등급 제8급의 결정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법 제59조 제1항에 의하면 '공단은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그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이미 결정된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 (이하 조에서 "장해등급등"이라 한다)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수급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장해등급등을 재판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법 제60조 제2항 전단에 의하면 '재요양을 받고 치유된 후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호전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그 호전 또는 악화된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며, 개정법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치유되어 장해급여 청구사유가 발생한 자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바,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요양을 받고 치유가 되어 증상이 고정되었다가 개정법 시행일 이후에 그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채 변화가 있어 장해 정도에 변동이 있다가 다시 재요양 등을 받아 그 증상이 고정되고 신체에 장해가 남는 경우, 그 시점에서 다시 '치유되어 장해급여 청구사유가 발생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 제59조의 개정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것이므로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요양을 받아 치유된 자라 하더라도 개정법 시행일 이후 다시 재요양을 받아 치유된 경우 일반적으로 법 제59조의 장해등급 재판정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나, 한편 개정법 부칙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제5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장해등급을 재판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개정법 시행일 이후 재요양을 받아 치유된 자라고 하더라도 개정법 시행 전에 이미 종전 규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었다면 개정법 시행 이후 재요양을 받아 치유된 후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그 호전 또는 악화된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받게 된 자가 아닌 이상 법 제59조에 따른 장해등급 재판정대상에서는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개정법 시행일인 2008. 7. 1. 당시 이미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등급 제6급의 결정을 받고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비록 개정법 시행일 이후 재요양을 받아 2008. 12. 6. 치유되었다고 하더라도 재요양 후 법 제60조 제2항에 의하여 종전에 비하여 호전 또는 악화된 장해상태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받게 된 것이 아니한 이상 법 제59조의 장해등급 재판정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법 제59조의 장해등급 재판정대상에 해당함으로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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