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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1구단3148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가. 원고는 ○○중공업 주식회사에 고용된 근로자인데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만월상연골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전층 파일이라는 업무상 재해로 2008. 12. 4.부터 2010. 12. 31.까지 요양을 하였고, 요양을 종결한 후 2011. 2. 10. 피고에게 장해보상청구를 하였다.나. 피고는 2011. 3. 30. '좌측 슬관절에 대한 인공관절삽입수술은 개인질환에 대한 수술이므로 장해로 인정할 수 없고, 우측 견관절에 제12급 제9호의 장해가 남아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 제9호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원고는 좌측 슬관절에 인공관절을 삽입한 상태로 장해등급 제8급 제7호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있는바, 이 장해를 앞서 인정한 우측 견관절 부위 제12급 제9호의 장해와 조정하여 최종장해등급을 정해야 한다.그러므로 좌측 슬관절 부위 장해를 고려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원고의 주치의는 2009. 4. 1. 피고에게 인공관절치환수술에 관한 진료계획변경확인서를 제출하였고, 2009. 4. 3. 인공관절치환수술을 시행하였으며, 피고는 2009. 4. 7. 진료계획변경승인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이 진료계획변경을 승인함으로써 원고에게 인공관절치환수술 후 슬관절에 남는 장해에 대하여 장해급여가 지급될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봐야하는데, 그 후 인공관절치환수술로 인한 장해를 인정하지 않는 이 사건 처분을 함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나. 의학적 소견1) 원고의 주치의○ 원고의 좌측 슬관절에 인공관절을 삽입한 상태다(○○정형외과).○ 이학검사결과 내측 압박 탄발음과 맥머레이 외회전 때 탄발음이 관찰되는 상태로 단순방사선촬영검사 및 MRI검사 결과 내반변형, 연골결손, 관절간격협소, 전방십자 인대결손 등으로 좌측 슬관절에 인공관절치환수술이 필요하였다(○○병원).○ 좌측 슬관절 전방쉬자인대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파열, 진구성 좌측 슬관절 관절염이 진단되는 환자로, 통상적으로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 좌측 2 관절 내측 만월상연골파열은 관절내시경 수술 대상이지만, 진구성 좌측 슬관절 관절염이 동반되어 있어서 부득이 인공관절치환수술을 시행하여야 하는 상태다(○○대학교 ○○○병원).2) 피고의 자문의○ 의학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은 인공관질치환수술이므로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인공관절치환수술은 퇴행성관절염 때문에 시행된 것으로서 업무상 요양승인 상병과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장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인공관절치환수술은 고도의 퇴행성관절염 등의 질환에 대하여 시행되므로 이 사건 업무상 재해와 관련이 없다.3)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학검사결과 내측 압박 탄발음과 맥머레이 외회전 때 탄발음이 관찰되는 상태로 단순방사선촬영검사 및 MRI검사 결과 내반변형, 연골결손, 관절간격협소, 전방십자 인대결손이 발견된다는 원고의 주치의(○○병원)의 소견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원고에게 퇴행성관절염이라는 기왕증이 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인공관절치환수술이 필요한 지의 여부는 동통의 존재여부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 판단하므로, 전방십자인대파열이나 내측 만월상 연골파열이 없었더라도 통증이 심하면 인공관절치환수술이 필요하다.○ 전방십자인대파열이나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이 있다고 하여 무조건 인공관절치환수술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원고가 인공관절치환수술을 받은 중요한 원인은 동통으로 판단된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 을 제2, 3, 4, 5호증의 각 기재,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등 참조).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각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면, 원고는 업무상 재해인 '좌측 습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와 관련하여서는 인공관절치환수술을 시술받은 필요가 없었지만 기왕증인 퇴행성관절염으로 인한 동통, 내반 변형, 연골결손, 관절간격협소, 전방십자인대결손이 원인이 되어 인공관절치환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된다.그렇다면, 인공관절치환수술로 원고에게 남아 있는 왼 무릎의 장해는 기왕의 개인 질환인 퇴행성관절염에서 기인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장해급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2) 행정상 법률관계에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 그 신뢰가 보호가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개인이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건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건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누5741 판결 참조).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요양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상실된 노동능력을 일정 수준까지 보장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장해급여 등과는 달리 업무상 재해에 의한 상병을 치유하여 상실된 노동능력을 원상회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요양급여는 재해 전후의 장해 상태에 관한 단순한 비교보다는 재해로 말미암아 비로소 발현된 증상이 있고 그 증상에 대하여 최소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요양이 필요한지에 따라서 그 지급 여부나 범위가 결정되어야 하는(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10360 판결,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두1607 판결 등 참조) 등 그 지급 요건이 장해금여지급요건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 중인 원고에 대하여 이미 시술된 수술과 관련하여 진료계획을 승인함은 업무상 재해로 발현되었을 수 있는 증상에 대하여 이미 시행된 치료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의사 표시에 불과하고, 이로써 곧 원고에게 당해 수술과 관련된 장해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하겠다는 공적인 건해표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더구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피고의 진료계획승인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별도로 행한 행위가 없으므로,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진료계획승인을 신뢰한 원고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가 인공관절치환수술과 관련한 진료계희을 승인함으로써 장차 원고에게 그로 인한 장해에 대한 보험급여를 지급하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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