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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재결처분취소청구및무효등확인

2011구단3161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23886,2심-대법원,2013두8042,3심【주문】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중국음식점 ○○○ 소속 배달직 근로자로, 2005. 2. 17. 배달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추염좌, 경추염좌, 제5-6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 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관하여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요양승인을 받은 자인바, 2011. 2. 위부터 2011. 4. 20.까지 ○○○○대병원에서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은 상병 치료비에 관하여 2011. 4. 22. 피고 원처분기관에 요양비를 청구하였다.나. 원처분기관은 2011. 5. 13. 원고의 요양비 청구를 거부하는 결정을 하여 2011. 7. 12. 원고에게 통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원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원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2011. 9. 28.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원고의 심사청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원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심사결정'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8 내지 1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 요지(1) 이 사건 심사결정은 주문에서 이 사건 원처분을 취소하였으나 그 이유에서 위법 · 부당한 내용을 기재하여 위법 부당한 법적 효력과 권리관계가 발생하도록 하였으므로 위법 · 부당한 인용재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를 바로 잡지 않으면 원고의 정당한 산재보험급여 수급권을 보호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사결정에 관한 취소소송 및 무효확인소송은 소의 이익이 있다.(2) 이 사건 심사결정은 그 이유에서 다음과 같이 위법 · 부당한 내용을 기재하였으므로 위법하거나 중대 · 명백한 위법이 있어 취소되어야 하거나 당연무효이다.① 이 사건 원처분일은 2011. 5. 13.이 아니라 2011. 7. 12.이다.② 이 사건 심사결정서 이유의 '사실관계' 항목에 "이중배상에 따른 상계는 없었고, 비급여 삭감 후 급여부분을 전액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원 처분기관의 이 사건 원처분서에는 그와 같은 내용의 기재가 없다. 피고는 심사결정서 에서, 원처분기관이 원고에게 통지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주장하는 것이고, 이는 행정심판법 제47조 제1항에 명시된 "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재결하지 못한다는 규정에 위반한 것이다.③ 피고는 이 사건 심사결정을 하면서 원고에게 배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의 명단을 통지해주지 않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4조, 제108조에서 보장한 심사위원 기피권을 박탈하였다.④ 피고는 이 사건 심사결정서 이유의 '청구내용' 항목에 기재된 내용이 원고의 심사청구서에 기재된 것이 아님에도 원고가 이를 심사청구서에서 주장했다고 기재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원처분기관의 의견서는 심사결정서의 참고자료 목록에 기재하였으 나, 원고의 의견서는 심사결정서의 참고자료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는바, 이는 분쟁당사 자들의 공격 · 방어를 통해 심리를 진행하는 대심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⑤ 이 사건 심사결정서는 그 이유에서 원고가 신청한 요양비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결론에는 이르고 있으나, 그 논리가 관련 법리나 피고의 업무 규정에 전혀 맞지 않다.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피고가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하므로 그에 관하여 먼저 살펴본다.통상의 경우, 행정심판청구인은 인용재결로 인하여 새로이 어떠한 권리이익도 침해 받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그에 대하여는 불복할 이유도, 그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도 없다고 할 것이다.이 사건 원처분과는 다른 경우이지만, 이른바 복효적 행정행위, 특히 제3자효를 수반하는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에 있어서 그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재결로 인하여 비로소 권리이익을 침해받게 되는 자(예컨대, 제3자가 행정심판청구인인 경우의 행정처분 상대방 또는 행정처분 상대방이 행정심판청구인인 경우의 제3자)는 재결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인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그 인용재결로 인하여 새로이 어떠한 권리이익도 침해받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는 그 재결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누15592 판결).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심사청구가 인용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심사결정에 대하여 취소소송 또는 무효확인소송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의 사유를 보더라도 이와 같은 통상적인 판단과 달리 볼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심사결정의 이유에서 위법 부당한 내용을 기재하여 위법 · 부당한 법적 효력과 권리관계가 발생하도록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사결정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심사결정이 피고의 이 사건 원처분을 취소하는 것인 이상 그 이유 부분의 일부에서 원고에게 불이익한 사실인정이나 법리판단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심사결정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만약 피고가 이 사건 심사결정의 이유 중 원고에게 불이익한 부분의 취지에 따라 향후 원고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그 새로운 처분에 관하여 법률상 쟁송으로 다투면 될 것이고, 그 법률상 쟁송에서 원고가 이 사건 심사결정 이유 중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에 기속되어 그에 반하는 주장을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원고는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14661 판결을 원용하면서 위법 부당하게 인용재결을 한 경우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행정심판청구인 위법 · 부당한 인용재결에 관하여 그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판결의 사안은 원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원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재결이 있자 원처분의 상대방이 그 재결의 취소를 구한 사안으로 원처분의 상대방인 원고가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인용의 심사결정을 받았음에도 그 심사결정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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