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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2011구단3163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22777,2심-대법원,2013두451,3심【주문】1. 피고가 2011. 2. 10.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정정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광업소에서 근무하던 중 1979. 12. 5. 일반 업무상 재해를 당하고 그 무렵 퇴직하였다. 원고의 최초 요양시 평균임금은 7,904원 46전이고, 원고는 1992년까지 동종 근로자 통상임금 변동률에 따라, 1993년부터 전근로자 월별 정액급여 변동률에 따라 증감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일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나. 원고는 2005. 9. 30. 진폐로 진단되었다. 피고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법'이라 한다) 제38조 제5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6. 8. 17. 대통령령 제196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에서 정한 '업무상 질병이 환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이하 '평균임금 산정 특례'라 한다)을 적용하여 진폐 진단일 기준 평균임금을 98,067원으로 결정하여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일반 재해로 요양시 산정된 평균임금 7,904원 46전은 원고의 퇴직일 기준 평균임금이므로 이를 진폐 진단일까지 전근로자 월별 정액급여 변동률로 증감한 금액으로 진폐 진단일 기준 평균임금을 정정하고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 차액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였다.라. 이에 피고는 2011. 2. 10. 원고에게, 원고 최초 요양시 산정된 평균임금을 1992년까지 동종 근로자의 통상임금 변동률로 증감한 것이 확인되는데 그러한 증감은 당시 근거법령에 따른 것이므로 해당 기간의 증감률을 인정하고, 1993년부터는 전근로자 월별 정액급여 변동률로 증감한 평균임금이 '평균임금 산정 특례'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보다 낮으므로 '평균임금 산정 특례'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평균임금정정신청을 불승인하고 보험급여 차액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나.판단1) 구 산재법상 각종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그 기본원리로 하고 있고, 또한 구 산재법이 '평균임금 산정 특례'를 둔 것은 진폐증 등 직업병의 경우 그 진단이 쉽지 아니한 까닭에 근로자가 업무로 말미암아 직업병에 결렸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업무를 계속 수행함으로써 그 직업병 때문에 근로 제공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음에도 그 임금액에 터잡아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경우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따라서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되거나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 진폐증 진단이 확정된 근로자에 대하여 구 산재법 제4조 제2호에 따라 근로기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원칙적인 방법으로 산정한 평균임금 또는 원칙적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평균임금 산정방법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에 평균임금 증감을 거친 금액이 ,평균임금 산정 특례에 미치지 못하는 등 근로자 보호에 부적당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평균임금 산정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1.12. 선고 2011두2545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2810 판결 등 참조).그리고 평균임금 증감은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즉 그 직업병 진단일 당시의 근거법령에 따라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진폐 진단일 당시의 평균임금 증감에 관한 근거법령인 구 산재법시행령 제25조 별표1에 의하면 퇴직한 근로자의 보험급여 산정에 적용할 평균임금의 증감은 전근로자 월별 정액급여 변동률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원고의 퇴직일 기준 평균임금에 전근로자 월별 정액급여 변동률로 증감한 평균임금이 '평균임금 산정특례'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보다 높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의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를 위한 평균임금은 원고의 퇴직일 기준 평균 임금에 전근로자 월별 정액급여 변동률로 증감한 평균임금으로 하는 것이 옳다.3)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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