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1구단3165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5151,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광고대행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0. 10. 25. 16:00경 사무실에서 회의를 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 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위 병원에서 "전교통동맥의 거미막밑 출혈, 대뇌연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코일색전술을 시행받았다.나. 원고는 2010. 11. 3.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1. 1. 17. '발병 전 1주일 이내 및 3개월 이상 근무상황과 관련하여 별다른 업무내용의 변경 및 근무환경의 변화는 없었고, 매출에 대한 압박과 이로 인한 회사와의 마찰 등이 있었다고 하나 이는 사업부장으로서 중간관리자의 통상적인 업무범위 내의 사항이라 할 것으로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의 과도한 업무부담의 증가로 볼 수 없으므로 발병 전 1주일 이내 또는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적인 업무에 비해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 갑5호증의 1 내지 갑6호증, 을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는 2010. 5.경부터 매출이 크게 증가하여 같은 해 7.경 4명의 직원을 신규 채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과중한 업무량이 해소되지 않았고, 회사와 직원들 사이에 인센티브 문제로 마찰이 심해졌는바, 원고는 ○○○○의 사업부장으로서 2010. 5.경부터 신규 채용된 직원들을 관리하고 회사와 직원들 사이를 중재하면서 야근과 휴일근무를 계속하고, 광고주들의 클레임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 되었고, 특히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무렵 함께 근무한 직원들의 퇴사 및 사무실 이전을 위한 준비로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는바, 이와 같이 업무수행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누적된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기초질병인 뇌동맥류가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 등(가) 원고는 (주)○○○○○○○○ 등 광고대행업체에서 10여년 정도 근무하다가 2009. 11. 1. ○○○○의 사업부장으로 입사하여 영업 및 매출관리와 사업부 소속 직원 16명의 인사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원고는 주 5일제 형태로 근무(근무시간 09:30~18:00)하였는데, 휴일근무나 연장근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고, 다만 출퇴근기록부(갑9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2010. 7.경부터 2010. 10.경까지 휴일(토요일, 일요일)근무는 하지 않았으나 거의 매일 평균 5시간에서 6시간 정도의 연장근무를 한 것으로 되어 있다.(다)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무렵 함께 근무하던 소외1와 소외2이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원고는 다른 직원들에게 이를 알리려고 하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라) 한편, ○○○○는 매출이 증가하자 2010. 7.경 직원 4명을 신규 채용하였고, 2010. 11. 1. 사무실을 이전할 예정이었으며, ○○○○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은 2010년 상반기 1,838,558,989원이고, 2010년 하반기 2,597,062,789원이다.(2) 평소 건강상태 등 원고는 2008년도 건강검진결과 혈압 130/85mmHg로 측정되었고, 2009년도 건강검진결과 혈압 120/'70mmHg로 측정되고 '정상 B : 혈압관리'를 판정받았으며, 20,0. 5. 12.부터 같은 달 15.까지 ○○○○한의원에서 스트레스성 두통으로 치료를 받았다.(3) 의학적 소견 등(가) ○○○대학교병원(주치의)의 소견○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로 동맥류에 대해 혈관내수술(코일색전술)을 시행함(나) 피고 자문의 소견 등○ 기존질환인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뇌지주막하출혈이 된 경우로 발병 이전에 타인이 견디기 힘들 정도의 만성적인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발병 전 객관적인 뚜렷한 과로는 인정되지 않고, 업무형태의 변화도 없었으며, 기저질환(뇌동맥류 뒤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출혈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다)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원고의 뇌동맥류는 가장 큰 길이가 3㎜의 당성으로 작은 동맥류에 해당됨○ 전교통동맥 외에 다른 부분에서 발견된 동맥류는 없었음○ 뇌동맥류는 인구의 약 1%에서 발견되고, 매년 10만명 중에 10~20명 정도는 뇌동맥류에 의한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원고의 동맥류 파열의 원인을 명확히 알 수 없음○ 원고의 과로 및 업무상 스트레스가 뇌동맥류 파열에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뇌동맥류 파열은 음주, 흡연 및 고혈압 등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갑작스런 혈압의 상승을 유발하는 파열 당시의 육체활동(스트레스 및 분노, 놀람, 배변, 성관계, 코풀기, 과도한 신체활동 등)이 복합적으로 관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확한 기여정도를 판단하기는 어려움(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원고에게 심한 뇌혈관 내동맥경화증, 외상, 혈관염이 없으면 음주와 사이에 뇌동맥류의 발생은 상관관계가 없음○ 전뇌교통동맥에 작은 동맥류가 발견된 것 외에 다른 혈관 내 병적상태가 없으므로 이는 선천적으로 발생한 동맥류로 추정됨.○ 원고의 뇌동맥류는 '낭상형 동맥류-중형'에 해당됨○ 뇌동맥류성 지주막하출혈은 매년 인구 10만명당 10~20명 정도 발생함○ 혈관조영술에서 꽈리의 모양이 목부위가 좁고, 장화모양으로 길쭉한 형태로 잘 터지는 모양을 하고 있음○ 우선 과리모양의 혈관 이상이 있는 사람에게 갑작스런 혈압의 상승으로 부풀어 오른 얇은 혈관 벽이 높은 혈압에 견디지 못해 파열됨○ 이미 기왕증으로 뇌혈관에 동맥류를 가지고 있는 환자 중 그 형태, 위치, 크기, 혈관내벽의 탄력성 등을 고려하여 터지기 쉬운 환자에게 육체적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는 파열을 유도할 수 있음○ 뇌동맥류를 가진 사람이 심한 음주를 한 경우 파열의 가능성은 예상됨○ 원고가 뇌동맥류를 가진 상태에서 어떤 스트레스든지 혈압을 상승시킬 정도의 흥분상태가 되면 파열될 가능성이 인정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호증의 1 내지 갑4호증의 3, 갑7호증, 갑9호증 내지 갑 12호증, 을 1호증 내지 을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3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무렵 함께 근무한 직원들의 퇴사 및 사무실 이전을 위한 준비문제로 어느 정도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한편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무렵 원고에게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할 만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업무량과 업무시간 등의 증가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적인 업무에 비해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회사와 직원들 사이에 발생한 마찰을 조정하는 것은 사업부장인 원고의 통상적인 업무라고 보이고, 그 근무경력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광고대행업체의 업무에 상당히 적응된 상태로 보이는 점, 원고의 뇌동 맥류는 꽈리의 모양이 목부위가 좁고, 장화모양으로 길쭉한 형태로 잘 터지는 모양을 하고 있었던 점, 정상적인 건강상태에서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 등의 외부요인이 없이도 자연적인 경과진행으로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증인 소외3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동맥류가 파열되거나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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