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결정처분취소
2011구단3171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이라는 상호의 중국음식점에 고용된 배달직 근로자로 2005. 2. 17. 음식을 배달하는 중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요추 염좌, 경추 염좌, 제5-6 경추 간 추간판탈출증, 제4-5 요추 간 추간판탈출증'이라는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원고는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재해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았는데, 2011. 2. 9.부터 2011. 4. 20.까지 ○○○○대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은 후 2011. 4. 22. 피고에게 본인부담치료비에 상응하는 요양비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11. 5. 13. 원고의 요양비 청구를 거부하는 결정을 하여 2011. 7. 12. 원고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원처분'이라 한다).원고는 이 사건 원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1. 9. 28.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원고의 심사청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원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고 원고에게 치료기간동안에 대한 요양비를 지급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4호 증(각 가지번호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피고는 이 사건 원처분이 이미 취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원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이 사건 원처분이 원고의 심사청구를 인용한 행정심판절차에서 취소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에게 당초 청구한 요양비가 지급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사실이다.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이미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다.원고는 이 사건 원처분에 대한 취소재결처분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2누23886 요양급여재결처분취소청구및무효등확인' 사건으로 항고소송이 계속 중에 있으므로 이 사건 원처분은 아직 취소되지 않은 상태이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이익이 있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행정처분은 아무리 위법하다고 하여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하자를 이유로 무단히 그 효과를 부정하지 못하는 것인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위 재결이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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