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1구단3177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3295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8. 3. 11. 업무상 사고로 "우측 원위 요골 골절, 좌측 제5늑골 골절, 좌측 견관절 염좌, 주위 관절염 부착부병증(오른쪽 아래 팔)"의 상병을 입어, 그 무렵부터 2009. 10. 15.까지 피고의 승인하에 요양한 후, 장해등급 12급 9호 판정을 받아 장해급여일시금을 수령하였다.나. 원고는 2009. 10. 1. 피고에게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대한 추가상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불승인하였다.다. 원고는 2011. 2.경 피고에게 "근육근막통증증후군,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추가상병승인 및 재요양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1. 8.경 이를 승인하였다(요양개시일 2011. 2. 8.).라. 원고는 2011. 9. 28. 피고에게 2010. 1. 9.부터 2011. 2. 7.까지'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1. 10. 6. 위 기간이 '치료종결 이후 재요양 승인 이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2-1 내지 7, 을 1,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9. 10. 16.부터 2011. 2. 7.까지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산업재해해보상보험법 제52조(휴업급여)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다. 의학적 소견 등○ 2009. 5. 21. ○○대병원 진료계획서(연기) : 복합부위통증증후군.○ 2010. 12. 11. ○○○○병원 신체감정서 : 원위 요골 관절면의 부조화, 연골연 화증, 주상-월상골간인대의 부분 파열, 삼방선유연골복합체의 파열 소견이 관찰되었음.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진단기준에 합당한 피부색의 차이, 미만성 부종, 피부 온도의 차이, 방사선상 골다공증 소견 등은 뚜렷하지 않음.○ 2011. 1. ○대oo병원 재요양소견서 및 추가상병소견서, 2011. 2. 8. ○○대병원 추가상병소견서 및 재요양소건서 : 근육근막통증증후군○ 2011. 2. 14. ○○○○병원 재요양소견서 및 추가상병소견서 : 삼각섬유연골복합체파열○ 2013. 5. 14. ○○대병원 소견서 : (원고의) 삼각섬유연골복합체의 파열과 관련하여 근육근막통증증후군의 발생이 가장 원인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주기적 신경치료와 경구약물조절을 통해 통증의 확산 및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의 이환을 억제시키는 것이 매우 필요했다고 사료됨.○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진료기간 : 2008. 6. 10. ~ 2012. 4. 18.?진단부위 : 우측 상지 원위부 신경병증성 통증?신경병증성 통증은 신경계의 손상이나 기능적 이상으로 발생하는 통증임.?우측상지 원위부 신경병증 통증과 삼방섭유연골복합체 파열, 근육근막통증증후군의 증상은 연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음.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치료는 삼방섬유연골복합체파열과 근육근막통증증후군의 치료를 포함하는 것인지) 만성통증의 치료로서 포함하는 것이라 볼 수 있음.[인정근거] 갑 2-1 내지 3, 8, 9, 위 각 사실조회결과라. 판단요양급여청구권과 휴업급여청구권은 법률상 별개의 것으로, 피고의 요양승인이 휴업급여 지급을 위한 법률상 전제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173 판결 등 참조), 휴업급여의 지급을 취하여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이 존재한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 상병에 대하여 실제로 요양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져야 하는데, 이때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을 한 경우에는 위 요양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7332 판결 등 참조).살피건대, ① 원고는 2010. 12.경에 이르러 비로소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바, 외상치유 후 지속되는 통증이 후유증상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이를 님이 새로운 통증 질환이 발현된 것인지 여부는 의학적 진단에 의하여 비로소 확인되는 것이므로, 그 진단 이전에 원고에게 '근육근막통증증후군'이 발생한 시점을 파악하기는 어려운 점, ② 원고가 2008. 6. 10.부터 2012. 4. 18.까지 사이에 치료받은 '신경병증성 통증은, 이 사건 상병 중 하나인 '근육근막통증증후군'과 같이 통증을 주호소(Chief Complaint)로 하는 질병으로 통증관리가 주된 치료 방법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양자를 동일한 질병으로 볼 수는 없는 점, ③ 따라서, 신경병증성 통수에 대한 치료가 통증관리·완화라는 측면에서 결과적으로 원고의 '근육근막통증증후군'의 악화 방지에 기여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진단조차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위 치료행위를 일컬어, 이 사건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목적의 요양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우측 상지 원위부 신경병증성 통증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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