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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3178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6949,2심-대법원,2013두19752,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0.5. 26. 10:30경 호텔 탈의실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병원에서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자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3. 22.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업무시간 중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점, 원고에게 고혈압 등이 사건 상병 유발 요인이 없었던 점,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에 과로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상황 등가) 원고는 2009. 10. 7. 소외 회사에 입사하였다(2007. 11.경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퇴직한 적이 있다).나) 원고는 '실장'이란 직함을 사용하면서 호텔 프런트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객실 및 연회행사예약관리, 대고객서비스, 연회행사진행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다) 호텔 프런트에는 3명의 직원이 3교대로 근무하는데, 원고는 오전 09:00부터 18:00까지 주간근무를 하였고, 1주일에 하루를 휴무하였다. 직원 한 명이 휴무하는 날에는 나머지 2명이 2교대로 근무하는데 2교대로 근무하는 날에는 원고는 21:00경에 퇴근하였고, 그 외에도 연회행사가 있는 날에는 늦게 퇴근하는 경우도 있었다.라) 그런데 2010. 3. 6.부터 2010. 4. 28.까지는 프런트 직원 1명의 결원이 생겨 원고와 소외 소외1이 거의 2교대로 근무하였다. 이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직원이 보충되기도 하였으나 오래 근무하지 않아 거의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마) 이 사건 호텔은 객실이 92개인데, 성수기인 여름에는 객실 모두가 이용되나, 그 외 기간에는 25~30개의 객실이 이용된다.2) 의학적 견해가) ○○대학교 ○○○○병원 산업의학과이 사건 상병은 업무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나)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MRI상 좌측 중뇌동맥의 뇌경색 소견이 발견되고 뇌경색증의 발병 전 유발인자는 뚜렷하게 발견되지 않으며 업무상 과로는 기록상 발견되지 않으므로 자연경과적으로 발병되었고 고식적 요법으로 가료한 것으로 판단된다.다)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MRI상 좌측 중뇌동맥의 급성 뇌경색 소견으로 원고의 최근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나 통상적인 업무에 비하여 극심한 과로나 스트레스 요인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이 사건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 피고 본부 자문의관련자료 검토할 때 원고는 2010. 3. 6.부터 2010. 4. 28.까지 일부 업무량이 증가한 사실은 인정되나 발병 1개월 전부터는 뚜렷한 과로, 업무량 증가 및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고 업무형태의 변화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마)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 신경외과)○ 뇌경색의 위험인자는 고혈압, 심방세동, 당뇨병, 흡연, 고지질증, 경동맥 협착 등으로 알려져 있으며, 뇌경색의 원인으로는 혈전증과 색전증이 주요 원인이나 그 외에 혈액응고질환, 정맥동혈전증, 섬유근성형성이상증, 혈관염, 심장질환, 뇌혈관연축, 코카인 등의 약물, 모야모야병 등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발생기전은 뇌혈관이 혈전이나 색전 또는 그 외의 이유로 인하여 막히면 뇌혈류 공급이 되지 않아 뇌세포의 손상이 초래되는 것이다.○ 원고의 경우 고혈압, 흡연, 고지질증 경동맥협착은 과거력과 검사에서 배제할 수 있으나 그 외 심방세동 등의 위험인자에 대해서는 정보가 없으므로 확인하기 어렵다. 혈관검사에 의해서 모야모야병과 뇌혈관연축에 대해서는 제외할 수 있으나 주요 원인으로 알려진 나머지 질환에 대해서는 검사가 없어 원인 유무 확인할 수 없다.○ 만성적인 과로를 어떻게 정량화할 것인가에 대하여 많은 이론이 있지만 현재 국내에서 인정되고 있는 것은 뇌혈관질환에 대하여 ①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②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 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기준으로 정하면서 ①에 해당하는 경우는 발병전 1주일 이내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일상업무보다 30%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강도, 책임 및 업무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 ②에 해당하는 경우는 발병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적인 업무에 비해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원고의 직업이 다른 직업군에 비하여 뇌경색 등의 뇌혈관질환의 발생이 높아진다는 보고가 없으므로 현 시점에서는 원고의 직업이 뇌혈관질환의 발생이 높은 직업으로 볼 수 없다.○ 스트레스와 과로를 정량화하여 연구한 결과가 없는 현 시점의 의료수준에서는 사회적인 통념에서 스트레스나 과로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국내 기준에 맞는 과로가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고, 다른 확인된 위험인자나 원인이 없다면 원고의 뇌경색은 업무상의 요인에서 발생하였다고 추정함이 적절하다.[인정근거] 갑 제4, 10, 11, 12, 13, 18, 2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 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10. 3. 6.부터 2010. 4. 28.경까지 프런트 직원 1명의 결원으로 과로하였고, 그 이후에도 일부 초과근무를 하기도 하였으나, 2010. 4. 29.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일까지 1달 가량은 다시 통상적인 근무형태로 근무 한 점.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은 전체 객실 92개 중 25~30개 정도의 객실이 이용되는 비성수기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킬 정도로 뇌혈관이나 심혈관에 뚜렷한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더하여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무렵 근무시간 등이 진료기록 감정의가 제시하는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과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점과 피고 자문의들의 의학적 견해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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