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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3184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3누1157,2심-대법원,2014두4368,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양산시 신기동 이하생략 소재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에서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1. 4. 22. 14:20경 이 사건 병원 사무총장실에서 사무총장과 관리이사와 회의를 마친 후 갑자기 다리에 경련이 일어나 주저앉게 되었고, 그 이후 신속히 위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CT촬영을 한 결과 뇌출혈이 진행되고 있음이 확인되어 인근 ○○○○대병원으로 후송되어 '황반의 낭, 구멍 또는 거짓구멍, 상세 불명의 뇌내출혈, 유리체출혈, 뇌실내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고, 두개골 절제술 및 혈종제거술을 시술받았다.나. 원고는 2011. 5. 2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9. 1.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총무과장으로 승진한 후 병원의 경영난 타개를 위한 조직개편이 추진됨에 따라 총무과장으로서의 기본업무 외에 당시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급증한 업무를 처리 하면서 단기간 동안 누적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근로관계 및 업무현황㈎ 원고는 2000. 9. 1. 이 사건 병원에 입사한 후 전산실에서 전산 및 기획홍보 업무등을 하다가 2010. 2.경부터 기획홍보팀의 팀장으로 근무하였고, 2011. 2. 1. 총무과장으로 승진하여 총무팀, 관리팀, 정보지원팀, 기획홍보팀을 총괄하게 되었다.(나) 원고가 총무과장으로 발령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11. 2. 26.경부터 병원장의 지시로 이 사건 병원 내 의약품, 의료기구, 의료장비, 의료소모품 등에 재고조사 작업을 총괄하여 수행하게 되었고, 2011. 4. 초경 이 사건 병원의 이사장의 지시로 병원 내 결재방식이 종전의 병원장 또는 행정원장을 거쳐 이사장의 결재를 받는 구조에서 관리이사를 거쳐 이사장의 결제를 받되 행정원장 또는 병원장의 협조 또는 협의를 거쳐야 하는 구조로 바뀜으로써 업무량이 늘어나게 되었다.(다) 원고는 2011. 3.경 이 사건 병원의 병원장의 지시로 병원의 일부 병실을 VIP병실로 바꾸는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였으나 위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서는 병원장이 사전에 병원 이사장의 허락이 없이 공사를 시행함에 따라 원고는 위 리모델링 공사의 공사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이사장의 결제를 받지 못하여 곤란을 겪게 되었다.(라) 한편, ○○시보건소는 2011. 4. 21.경 이 사건 병원에 대하여 지역응급의료기관 평과를 실시하였는데, 위 조사에서 이 사건 병원은 응급실에 적정한 간호 인력을 제대로 배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 병원은 2011. 4. 22. oo식약청으로부터 이 사건 병원의 약제과에 대해서 의약품 조제에 관한 실태점검을 받게 되었다.(마) 이 사건 병원의 근무형태는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주 6일 근무로 평일은 8시 50분부터 17시 10분까지(점심시간은 12시 30분부터 13시 30분까지), 토요일은 8시 50분부터 12시 10분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원고의 출근부에 의하면 원고는 2011. 1. 1.부터 2011. 4. 22.까지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무일자에 근무를 한 것으로 날인이 되어 있으나 이 사건 병원에는 원고의 초과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별도로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다.(바) 한편, 이 사건 병원의 이사장과 총무파트장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원고가 발병일 전 1주일간 이 사건 병원의 통상적인 근무형태에 따른 근무를 한 것으로 기재 되어 있다.(2) 원고의 건강상태 등원고는 1974. 10. 16.생으로, 2009. 6. 26. 건강검진표상 신장 168m, 체중 64kg으로 흡연량은 하루 담배 7개비 정도이며, 술은 마시지 않고, 총 콜레스테롤은 220mg/dL으로 콜레스테롤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혈압은 110/70으로 정상이다.한편, 원고의 성격은 꼼꼼하고, 업무처리에서 완벽함을 요구하며, 외향적인 편이다.(3)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의 상황㈎ 원고는 2011. 4. 22. 14:20경 이 사건 병원의 사무총장과 관리이사가 있는 사무총장실에 인사관련 서류를 들고 들어와 기안이 잘 되었는지 봐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사무총장과 관리이사가 서류를 보는 도중 원고가 '어' 하면서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 았다.(나) 그에 따라 원고는 곧바로 이 사건 병원의 응급실로 수송되어 CT촬영 결과 뇌출혈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신경외과장의 응급처치 후 ○○○○대학교병원으로 후송하여 뇌수술을 받게 되었다.(4)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원인에 관한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소견원고의 급성 뇌출혈은 증상의 발현시점이 근무 중이었고, 이 사건 병원의 경영난이 심화되면서 상급직책자로서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왔고, 재해 발생 당시 급작스런 돌발사건들이 발생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나) 피고 자문의 소견원고는 평소에 고혈압 및 당뇨병 등의 진료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를 관리'라는 평가를 받았으나 이에 대한 적극적이고 정기적인 진료의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상기의 증상이 발현되기 이전에 사업장 내에서의 명확한 업무상 과로나 일상 업무의 범주를 벗어난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는 없었던 평가되므로 원고의 요양 신청에 대해 업무와는 인과관계가 희박한 것으로 평가하여 업무상 재해 상병으로 불승인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합리적일 것으로 평가된다.(다) 진료기록 감정의 소견원고의 상병과 같은 자발성 뇌출혈의 원인으로는 고혈압, 동맥경과, 혈액응고이상질환, 뇌혈관의 구조적 이상(뇌동맥류, 뇌동정맥기형, 뇌혈관류, 모야모야병 등), 아밀로이드 뇌혈관병증, 혈관감염 등이 있으나 원인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원고는 혈압이 정상이었으며 비교적 젊은 나이에 발병하였다는 점으로 보아 고혈압에 의한 출혈로 보기는 어려우며 특히, 출혈의 부위는 고혈압에서 흔히 출혈을 나타내는 부위와는 다르다. 고콜레스테를 등에 의한 동맥경화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뇌출혈의 단정적인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원고에게서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상병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설명한 근거는 없으며, 비록 원인을 알 수 없는 뇌출혈이라도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출혈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원고에게서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혈류에 급격한 변화를 일으킬 정도라는 것이 인정된다면 업무가 상병명의 발생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 6 제2호증의 1 내지 5,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해서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에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총무과장으로 승진한 이후 회사의 조직개편, 재고조사, 이 사건 병원의 병실 리모델링 공사, 외부기관의 조사 등으로 다소간 피로가 누적되고 스트레스도 증가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원고의 업무량이나 업무 강도가 단기간 내에 급격히 증가하였다거나 만성적으로 과로에 시달렸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가사 원고의 단기간 내의 급격한 업무 증가나 만성적 과로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진료기록 감정의의 소견에 의하면 원고에게서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설명한 근거는 없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1주일간 이 사건 병원에서 통상적인 근무형태에 따른 근무를 한 것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혈류에 급격한 변화를 일으킬 정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가 2009. 6. 26. 받은 건강검진결과에 의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대되어 관리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기는 하였으나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에게서 콜레스테롤 수치상승은 일회의 검사이므로 콜레스테롤이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기는 곤란하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원고의 근무형태 및 업무내용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과로 내지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한 것이거나,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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