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3192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1누2591,2심-대법원,2012두25002,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 동포로서 2011. 4. 13. 경주시 천군동 이하생략에 신축 중인 ○○○○리조트 공사현장(이하 '소외 현장'이라 한다)에서 작업을 하다가 쓰러져 '뇌출혈 및 뇌실내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되었다.나. 그러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7. 11.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평소 건강하였고 발병당일의 건강검진에서도 아무런 이상이 없었으나, 목수 중에서도 가장 힘든 형틀목수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1년 들어 간헐적으로 일을 하다가 소외 현장에 와서 10일 동안 집중적으로 일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발병 2일전은 가장 힘든 해체작업을 수행하였고, 발병 전날과 당일은 콘크리트 바닥에 못을 박아야 하는 주차장 충격방지턱 작업 등 힘든 업무를 수행하던 중 왼손 둘째손가락에 작은 쇳조각이 박히는 사고까지 당하였음에 더하여, 발병 당일은 건강검진이 있다는 이유로 10:00경까지 공복상태로 최고기온 23.3℃로 상당히 무더운 날씨에 작업함으로써 정신적·육체적으로 피로가 누적되고 조선족 동포 차별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아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었거나 급격히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 이력 및 작업 내용㈎ 원고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 동포로서 2007. 11. 3. 방문취업(H-2) 비자로 국내에 입국하였고, 소외 현장에서는 2011. 4. 4.부터 근무하였는데, 근무형태는 일용직이고, 근무시간은 07:00~17:30, 점심식사시간은 12:00~13:00, 휴식시간은 09:00~09:30과 15:00~15:30 각 주어진다.㈏ 원고는 소외 현장에서 형틀목공(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형틀을 제작, 설치하고 해체하는 작업)으로 근무하였는데, 숙련공이라기보다는 보조공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원고는 소외 현장에서 승용차로 5~10분 정도 거리인 생략 인근 ○○○여관에서 동료들(소외2이 팀장으로 있는 형틀목공팀)과 함께 숙식을 하였고, 퇴근 후에는 주로 텔레비전 시청과 휴식을 취하였으며, 외출은 하지 아니하였다.㈑ 원고가 2011. 4. 4. 채용된 이후 근무현황은 아래 표와 같이 입사일로부터 총 9일을 작업하였고, 2011. 4. 6.은 휴무를 하였으며, 초과근무를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날짜4.4.4.5.4.6.4.7.4.8.4.9.4.10.4.11.4.12.4.13.근무여부근무근무휴무근무근무근무근무근무근무발병일㈒ 원고는 소외 현장에 근무하기 이전에는, 2011. 1. 12.부터 2011. 3. 3.까지 약 50일간 중국에 돌아가 쉬었다가 다시 입국한 이후 2011. 3. 초부터 2011. 4. 초까지 충남 천안 건설현장에서 드문드문 일을 하였다.(2)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원고는 1958. 8. 3.생으로 이 사건 재해 당시 52세이고, 신장 169.4cm, 몸무게 69.7kg의 체격이며, 발병일인 2011. 4. 13. 건강검진결과 혈압은 120/80mmHg의 정상소견이고, 음주는 월 1~2회, 회당 1/4병 정도, 흡연은 하지 않는다.㈏ 동료 근로자 진술상 원고가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것을 보았다고 하며, 기타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3) 발병 당시의 상황 등㈎ 원고는 07:00경 출근하여 소외 현장 지하 1층 주차장 인도어 A램프 충격방지덕 형틀작업을 하였고, 오전 중 30분 내지 1시간 정도 건강검진을 받았으며, 건강검진으로 인해 아침을 굶은 상태였다가 건강검진 후(원고 진술에 의하면 오전 10시경) 간식이 제공되었고, 점심식사는 정상적으로 하였다.㈏ 발병 당일 15:50경 원고가 주차장 인도어 A램프에서 동료들과 잠시 떨어져 혼자서 스티로폼 절단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후 소외2이 원고가 스티로폼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이상증세를 보여 바로 현장관리자에게 보고하여 구급차(○○○○○병원 구급차)로 ○○대학교○○병원으로 응급후송되었다.㈐ 발병 당일 포항지역의 최고기온은 23.3℃, 최저기온은 10.3℃였고, 2011. 4. 9. 최고기온은 21.2℃, 같은 달 10일 최고기온은 23.5℃, 같은 달 11일 최고기온은 13.8℃, 같은 달 12일 최고기온은 20.9℃였다.(4) 의학적 소견 등㈎ 주치의 소견(갑 제7, 15호증)내원 당시 의식의 혼탁 증상으로 CT 검사를 통하여 뇌내출혈(우측 기저핵)로 진단되었으며, 신청인의 질환은 고혈압 환자에게 흔히 발병하는 질환이고, 과거력은 환자가 의식혼탁이 있는 상태로 알 수 없으며, 평상시 고혈압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으나 처음 응급실로 내원시 혈압은 140/80이었음. 2011. 4. 13. 뇌혈종 제거술 시행하였고, 2011. 4. 15. 뇌실내혈종에 대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함. 현재 혼수상태로 기관지 절제술을 시행받은 환자이며, 발병일로부터 12주 후 예후에 대한 재판정이 필요함.㈏ 자문의 소견(갑 제13호증)신청 상병 자발성 뇌내혈종은 작업 내용 및 환경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때 이번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매우 희박할 것으로 판단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갑 제12호증)우리 위원회에서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심의한 결과, 발병 전 업무기간이 약 9일 정도로 매우 짧고 이 기간 동안에도 1일 근무시간이 아주 과중한 부담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고, 환자가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있었다고 하므로 이것으로 인한 출혈의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한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9 내지 18, 21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요양급여의 지급요건으로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내지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는지의 여부에 있다.위 인정사실과 의학적 소견 등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07. 11. 3. 국내에 들어온 이후 3년 정도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 왔음으로써 그 업무에 상당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여지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직전에도 통상적으로 행하던 업무를 수행해 온 점, ② 원고는 2011. 1. 12.경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11. 3. 3. 재입국하였으며, 그 후 소외 현장에서 근무하기 전까지 약 한 달간 충남 천안 건설현장에서 드문드문 일을 하여 만성적 과로는 없었음이 확인되는 점, ③ 소외 현장에서 2일 근무 후 하루 휴무를 하고 다시 7일간 근무를 하였고, 정상적인 근무가 이루어졌던 점, ④ 형틀목수가 건설 현장의 직종 중 가장 육체적으로 힘이 든다고 볼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작업 도중 잠시 휴식을 취할 수도 있었으며, 이 사건 상병 발생 직전에 원고 혼자 수행하였던 '톱으로 스티로폼을 자르는 작업'을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정도로 과도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⑤ 발병 당일의 날씨가 4월의 날씨로는 다소 더웠다고 하나 최고기온 23.3℃ 정도의 기온이 견디기 힘들 정도로 무더운 날씨로 보기도 어렵거니와 발병일 이전에도 최고기온이 20℃를 넘는 날이 여러 번 있어 이러한 기온에도 어느 정도 적응이 되었다고 보여지며, 발병 당일 지하주차장에서 주로 근무하여 지속적으로 햇빛에 바로 노출되지도 아니하였던 점, ⑥ 작업 중 손가락에 작은 쇳조각이 박혀 피가 조금 흐른 것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고 볼 별다른 사정이 없는 점, ⑦ 건강검진으로 아침을 걸렀다고 하더라도 오전 10시경에 간식을 먹고 점심을 먹은 상태였으며, 발병무렵인 15:50경에는 이미 오전의 공복에서 회복한 상태라고 보아야 할 것인 점, ⑧ 조선족 동포로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나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가 없고,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등의 어려움은 사적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이를 업무와 관련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⑨ 원고가 입국한 이후 3년 정도밖에 지나지 아니하고, 중국에서의 진료 기록이나 건강검진기록이 전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아스피린을 복용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업무와 관련 없는 기존 질환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의심할 여지가 있는 점, ⑩ 피고 자문의 등 의학적 소견은 모두 원고의 작업 내용 및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재해와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는 점 등의 사실 및 사정들을 알 수 있다.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경우 비록 기존질환이 있는지 여부가 명시적으로 확인되지는 아니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정도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그 주장처럼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었거나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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