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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위로금지급거절처분취소

2011구단320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1. 6. 12. 진폐근로자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와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로서 유족급여의 지급대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에게 진폐유족위로금 지급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8. 24. 제적등본 등 공부상 망인에게는 법률상 배우자인 소외2이 있고, 민법 제810조에 의하면 중혼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원고의 진폐유족위로금 지급 신청에 대하여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다. 한편 피고는 2011. 6. 13. 망인의 법률상 배우자인 소외2의 진폐유족위로금신청에 따라 소외2에게 진폐유족위로금 91,418,620원을 지급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망인이 사망할 당시 소외2과는 이혼상태였으며, 자신이 망인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로서 진폐유족위로금의 수급대상자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은 1960년대에 소외2과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면서 3남 1녀를 두었고 그 후 1974. 11. 21. 소외2과 혼인신고를 하였다.2) 망인은 1980년대 초까지 경북 문경에서 광산업을 영위하였으나 사업이 부도가 난 후 채권자들을 피해 전남 화순으로 내려가 광부로서 탄광생활을 하였고, 소외2은 경북 점촌에서 가정부, 막노동 등으로 자녀들의 생계를 유지하였다.3) 망인은 1990년대 중반부터 진폐증 증세를 보이다가 1995.경 진폐증 판정을 받았고 2001. 11. 8.부터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2002. 2. 25. 망인의 고향인 밀양 ○○병원으로 옮겨서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2011. 3. 16. 폐기종으로 인한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4) 망인은 밀양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을 당시 망인의 지인인 소외8의 소개로 원고를 만난 후 사망할 당시까지 원고의 간호를 받았는데, 망인은 2008. 9. 10. 소외3으로부터 밀양시 교동 이하생략 소재 주택을 임대보증금 600만 원, 월세 15만 원에 임차하여 2008. 9. 16. 전입신고를 하였고, 원고도 위 주택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해 두었다.5) 한편, 망인은 1986. 4. 28. 소외2과 협의 이혼하였으나, 다시 1997. 9. 25. 소외2과 혼인신고를 하였는데, 망인은 소외2과 이혼한 후인 1994. 10. 23. 아들인 소외4의 결혼식에 소외2과 함께 참석하였으며, 1996. 8. 30. 소외4의 아들의 돌잔치에도 함께 참석하였다.6) 망인은 1998. 2. 15. 망인의 장녀인 소외5의 집에서 열린 소외2의 회갑연에 참여한 바 있고, 2005.경 밀양에서 자신의 칠순잔치를 열었는데 당시 소외2을 비롯한 망인의 자녀들과 친척들이 참석하였다.7) 한편, 망인은 2008. 9. 23. 마산시 중앙동 이하생략 소재 공증인 ○○○사무소에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할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유족위로금은 원고에게 유종하고, 유족보상금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각 4분의 1씩 유증하는 것으로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7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5, 을 제3호증의 1, 2, 3, 제4호증, 을 제7 내지 11호증, 을 제13호증의 1, 2, 3,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갑 제11호증의 1, 2, 을 제12호증의 1, 2, 3의 각 영상, 증인 소외4의 증언, 증인 소외6, 소외7의 각 일부 증언, 이 법원의 밀양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살피건대, 법률혼주의 및 중혼금지 원칙을 대전제로 하고 있는 우리 가족법 체계를 고려하여 보면, 진폐의 예방 및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근로자 보호법'이라고 한다) 제24조 제4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3호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진폐재해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배우자에 포함하고 있는 취지는,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여 혼인의 실체는 갖추고 있으면서도 단지 혼인 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사실상 배우자를 보호하려는 것이지, 법률혼 관계와 경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동거관계를 보호하려는 것은 아니다. 만약 사실상 배우자 외에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경우라면,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는데도 형식상의 절차미비 등으로 법률혼이 남아 있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실상 배우자와의 관계는 진폐근로자 보호법상의 '사실혼'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누1497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18584 판결 등 참조).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1986. 4. 28. 소외2과 협의 이혼하였으나, 1997. 9. 25. 소외2과 혼인신고를 한 뒤 사망 당시까지 소외2과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는데, 비록 소외2과 따로 떨어져서 산 것은 사실이지만 망인이 소외2의 회갑연에 참석하기도 하고 망인의 칠순잔치에 소외2과 그 자녀들이 참석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소외2과의 사이에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아니하다. 이처럼 망인에게 사망 당시 법률상 배우자인 소외2이 따로 있고 소외2과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되어 법률혼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사실상 혼인관계가 해소 되어 법률상 이혼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는 없는 이상, 가사 원고가 망인과의 사이에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진폐근로자 보호법상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로서 보호받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진폐유족위로금의 수급권자가 아님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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