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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평균임금정정신청및보험급여청구서부지급처분취소

2011구단324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38591,2심-대법원,2012두18721,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9. 6. 1. ○○○광업소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0. 9. 30. 퇴직하였고, 이후 1999. 9. 20. 진폐증으로 진단받아 장해등급 판정을 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대상자로 결정되었다.나.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진폐증 진단 당시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이하 '특례 평균임금'이라 한다)에 의하여 최초 특례 평균임금을 47,544.07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증감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적용 하였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1990. 7.부터 같은 해 9.까지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상의 원고의 표준보수월액이 660,000원임이 확인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퇴직 당시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직업병이 확인된 날까지 증감한 임금을 최초 평균임금으로 정정하고, 다시 이를 기준으로 현재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한 후 그 차액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청구를 하였다.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3. 26. 원고에게 국민연금의 표준보수월액은 국민연금 보험료의 납부기준을 정한 구간소득에 해당될 뿐 근로자의 실질임금이 아니다는 이유로, 원고의 평균임금 정정 신청을 불승인하고, 보험급여 차액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제5조 제2호에 의하면 임금 총액의 전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국민연금법상 신고된 보수월액 · 소득월액 · 월평균임금 등에 관한 사항을 감안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실임금을 최대한 반영한다는 평균임금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상의 표준보수월액은 사실임금에 근접한 것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1988. 4.부터 1990. 3.까지의 표준보수월액이 270,000원, 1990. 4.부터 같은 해 9.까지의 표준보수월액이 66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2)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사정을 종합하면,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 ○○○광업소의 퇴직일로부터 3월간에 해당하는 1990. 7.부터 1990. 9.까지의 국민연금법상의 표준보수월액이 위 기간 동안의 원고의 평균임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수 없다.①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가 시행되기 전의 기간에 대하여는 위 고시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또한, 위 고시는 지방노동관서장이 평균임금 산정특례고시 제5조 각 호의 사정을 모두 감안하여 적정하다는 금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고, 국민연급법상 표준보수월액 등 하나의 사항만을 감안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지 않다.② 표준보수월액은 전년도 중 당해 사업장에서 종사한 기간에 받은 보수총액을 그 해당기간의 월수로 나누어서 산정하는바, 원고의 1990. 7.부터 1990. 9.까지의 표준보수월액은 전년도(1989년)의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불과하다.③ 구 국민연금법(1995. 1. 5. 법률 제49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국민연금법상 보수는 노무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 중 퇴직금, 학자금, 현상금 · 번역료 및 원고료, 소득세법에 의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복지후생적 성질의 급여 기타 비과세 근로소득만을 제외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일시적, 우발적 사유로 인하여 지급되어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인 금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될 수 없는바, 위와 같은 금원이 국민연금법상의 보수에 포함되었을 여지가 있다.④ 갑 제5호증의 표준보수월액은 보수월액의 구간만을 정할 뿐이어서 정확한 보수월액을 알 수 없다.(3) 따라서 위 표준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차액을 지급하여 달라는 원고의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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