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326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4115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서 2010. 5. 24. 피고에게 "2010. 4. 16. 10:00경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합판에 발이 걸려 미끄러지다가 뒤로 허리가 꺾여 쓰러지는 사고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외상에 의한 추간판 탈출(T12-L1, L1-2, L2-3, L3-4, L4-5, L5-S1, C3-4, C4-5, C5-6, T10-11), 황색인대 골화증'의 상병(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6. 7. 원고에게 "흉·요추부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및 팽윤 탈출 등의 소견이 관찰되나 이는 업무상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는 기존의 퇴행성 병변이며, 황색인대 골화증도 기존의 병변으로서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10. 4. 16. 10:00경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합판에 발이 걸려 미끄러지다가 뒤로 허리가 꺾여 쓰러지는 사고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판단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 및 사고(가) 원고 2007. 10. 18. 안락의자 제조를 목적으로 하는 '○○○'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다.(나) 원고 2010. 5. 24. 10:00경 ○○시 이하생략 )에 있는 ○○○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합판에 발이 걸려 미끄러지면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다) 원고 2010. 4. 23. ○○대학교 ○○○의학병원에서 요추 제1-2번에 대하여 감압술, 추간 절제술, 후방유합술 및 나사못 고정술을 시행받았다.(2)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한 의학적 견해(가) 원고 주치의(○○대학교 ○○○의학병원)○ 2010. 4. 1 . 회사 현장에서 제조업 공정 도중에 미끄러지면서 허리 꺾이는 사고 당한 후 하복부에서 양측 하지의 마비 증세 발생하여 시행한 CT, MRI에서 퇴행성 변화를 동반한 다발성 흉·요추 추간판 탈출 및 골극 형성의 소견을 보였으며 보존적 치료 후에도 증세 호전을 보이지 않아 가장 심한 요추 제1-2 추간판탈출 및 골극에 의한 지속적인 압박으로 2010. 4. 26. 감압술, 추간판절제술, 후방유합술 및 나사못 고정술을 시행하였으며, 현재 원고의 증세는 호전을 보이고 있는 상태이다.○ 사고 이전에는 요통 및 하지 통증이 전혀 없었다 하며 사고 전에는 요통 발생으로 병원에서 치료 받은 병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갑작스런 사고로 인해 요통 및 양쪽 하지 마비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기에 작업 중 발생한 사고와 원고의 신경학적 상태, 질환에 일정 부분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나) 피고 자문의○ 자문의 1 : MRI 확인한 바, 흉·요추부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및 팽윤탈출 등의 소견이 관찰되나 이는 업무상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는 기존의 퇴행성 병변이며, 황색 인대골화증 또한 기존의 병변이다.○ 자문의 2 : 자료검토하고 MRI 확인한 바, 상병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사료된다.○ 심사기관 자문의 : 요추부 MRI 소견상 제1-2 요추간에 추간판 탈출증 소견이 관찰되나 수핵의 변성과 추체의 퇴행성 변화가 동반되어 있고 척추관협착증이 관찰됨으로 기존 질환에 한 퇴행성 병변이라 판단되어 재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 원고의 MRI 소견상 기존에 협착증이 있었던 상태에서 외상이 가세하여 하지마비가 발행한 경우로서 외상이 있었음이 인정될 경우 경추부 염좌나 척수증은 인정할 수 있지만, 퇴행성 변화로 인한 상병인 황색인대 골화증 및 기타 요양신청 상병은 개인의 기존질환이므로 인정하기 어렵다.(다) 진료기록 감정의○ ○○대병원의 초진기록에 보면 2010. 4. 16. 내원 30분전 허리가 뒤로 꺾인 후 증상이 생겼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요추 탈구에 동반된 황인대골화증, 척추강협착증의 진단을 하였다. 요추 탈구는 외상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제반 영상 소견에서 객관적인 탈구 소견을 찾기 어려우며 첨부된 영상 판독에 탈구에 대한 언급이 없다.○ 급성 외상에 동반되는 골절, 탈구, 혈종 또는 부종 등의 소견이 없다. 요추 제1-2번간 추간판탈출 소견이 있으나 이것이 일회성의 외상으로 생겼다고 보기는 어렵겠다.만성적으로 반복된 외상에 의해서는 가능할 수 있겠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3, 4, 갑 제2호증의 3, 4, 5, 갑 제3호증, 근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한 후 2010. 4. 23. 요추 제1-2번에 대하여 감압술, 추간판절제술, 후방유합술 및 나사못 고정술을 시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그러나 앞서 본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 업무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할 수 없고, 주치의의 일부 소견 등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 이유 없다.① 피고 자문의들은 흉·요추부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및 팽윤탈출 등 원고의 흉·요추부 MRI상 전반적인 퇴행성 변화가 보여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② 외상이 있었음이 인정될 경우 경추부 염좌나 척수증은 인정할 수 있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일부 의견이 있으나 이 사건 각 상병이 아닌 '경추부 염좌' 또는 '척수증'으로 진단되었을 경우에 대하여 판단한 것이다.③ 진료기록 감정의는 급성 외상에 동반되는 골절, 탈구, 혈종 또는 부종 등의 소견이 없고, 요추 제1-2번간 추간판탈출 소견이 있으나 이것이 일회성의 외상으로 생겼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3) 따라서 이 사건 각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11구단326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