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단3269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3누8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름이 없거나, 갑 제1호중의 1, 2,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57. 3. 22.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1. 5. 28.부터 소외 ○○○○ 주식회사에서 시공하는 부산 강서구 대저2동 서부산유통기지 내 ○○○○ 주식회사 신축공장 기계실치 장소 기초바닥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목수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11. 6, 10. 10:40경 기초옹벽 거푸집 설치 작업을 하다가 잠시 물을 마시던 중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119구급대가 도착하였으나 이미 사망하였고, 부검은 시행되지 아니하였으나 법의의원 검안의사 소외2 작성의 사체 검안서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원인은 '선행사인 허혈성심질환(추정), 직접사인 급성심장사(추정)'로 진단되었다.나. 이에 원고는 망인의 유족으로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9. 27.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경우 뇌경색 후유증 및 고혈압 투약 중이었으며, 업무상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과로가 인정되지 않고 사인도 불분명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요지망인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고혈압, 뇌경색증과 심근경색증의 증상이 발현되었고, 이러한 증상이 업무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약화되어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견해를 달리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갑 제5호증,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3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 ○○의료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oo고용센터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시간 등(가) 망인은 30년 경력의 건설현장 목수인바, 2011. 5. 28.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목수로 근무하면서 2일간 휴무하고 12일째 근무일인 2011. 6. 10. 사망한 것으로 근무 시간은 07:00부터 17:00까지, 휴게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 및 오전, 오후 각 30분이었고, 업무내용은 일반적인 형틀목공 작업으로 각종 구조물 형틀설치 및 해체, 자재 정리 등이었다.(나) 망인은 2011. 5. 28. 이 사건 공사현장에 고용되기 전에도 2011. 5.경 1일, 2011. 4.경 19일, 2011. 3.경 21일 동안 각 다른 건설현장에 고용되어 근무하였다.(다) 망인은 사망 전날인 2011. 6. 9. 평소와 같이 06:4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 도착하여 07:00경부터 동료목수팀원 5명과 함께 공사현장의 기계설치 장소 바닥에 기초옹벽 거푸집 작업을 하고 17:00경 작업을 종료한 후 퇴근하였고, 18:40경 자택에 도착하여 19:00경 저녁식사를 하고 TV를 시청하다가 21:00경 취침하였으며, 사망 당일인 2011, 6. 10.에도 전날과 같은 시간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 도착한 후 전일 작업하던 기초옹벽 거푸집 작업을 한 뒤 08:30경 오전 간식을 먹고 약 30분간 휴식한 후 09:00경 다시 작업을 시작하였다가, 10:40경 망인이 거푸집 쌓아 놓은 곳에 걸터 앉아서 한 손에 장갑을 벗고 생수 뚜껑이 열려져 있는 상태에서 물병을 가슴에 안은 채 옆 철근에 기대어 있는 것을 동료근로자가 깨워보니 의식을 잃고 쓰러져 사망하였다.(2) 망인의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 등(가) 망인은 사방 당시 만 54세의 남성으로 신장 174cm, 체중 74kg이었다.(나) 망인은 ○○대학교 ○○병원에서 2001. 1. 11.경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을 받아 관상동맥성형술을 시행하였고, 2007. 9. 29.경 뇌경색으로 진단을 받아 약물치료를 받고 이때부터 사망할 무렵까지 이로 인하여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았으며, 2008. 5. 30. 다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추정된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관상동맥조영술만 시행하고 퇴원하였다.(다) 망인은 사망할 무렵 흡연이나 음주는 잘 하지 아니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의 주치의 소견(○○대학교 ○○병원- 심근경색증과 뇌경색증 모두 혈관의 동맥경화가 원인이 되는 질환으로 병태생리학적인 기전이 유사하고, 평소 심근경색증이나 뇌경색증이 있던 사람은 그와 같은 질환이 없는 사람에 비하여 급성심장사의 빈도는 더 높음(심장내과 전문의 소외4)- 심근경색증과 뇌경색증은 밀접한 상호관계가 있음. 심장혈관이 좋지 않은 사람은 뇌혈관도 동시에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과거에 심근경색증의 기왕력이 있는 사람은 뇌경색증이 잘 생기며, 뇌경색증을 앓은 사람은 세월이 지나가면 뇌경색증보다 다른 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높음(신경과 전문의 소외5).(나) 피고의 자문의 소견원고의 과거력상 심근경색, 뇌경색 후유증 및 고혈압 투약 중이었으며, 업무내용상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업무상 과중부하 등이 인정되지 않고, 급성심장사(추정)의 사인도 불명확하므로 업무상 인과관계 성립은 불가하다고 사료됨.(다)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소견(○○대학교 ○○의료원심장내과 전문의 소외6)- 급성심장사의 정의는 증상 발현 후 1시간 내의 사고사가 아닌 예측하지 못했던 사망으로 보편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대부분은 심장부정맥에 기인하고, 급성심장사를 일으키는 심장부쟁맥은 85%가 심실성 빠른맥이고 나머지 15%는 느린맥임.- 급성심장사를 하는 사람의 90%는 심장에 문제가 있음. 그 중 80%는 동맥경화에 의한 관상동맥질환(허혈성 심질환)이 차지하고 있음. 급성심장사 환자 중 20%는 급성 심근경색이고 허혈성 심질환 환자의 25% 정도가 급사로 첫 증상을 나타낼 수도 있음.- 망인의 고혈압 병력이 심근경색증과 뇌경색증의 위험인자이고 심근경색증이 급성 심장사의 원인이 될 수 있음. 급성심근경색증의 유발 인자에는 심한 육체적 활동, 심적인 스트레스, 내과적 혹은 의파적 질병 등이 있음.- 망인에게 가장 가능성이 높은 사방원인은 심근경색증의 재발이나 이와 동반된 심실성 빠른 맥 등의 부정맥으로 볼 수 있음.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사망할 무렵 이 사건 공사현장이나 다른 건설현장에서 수행한 업무내용과 업무시간이 통상적인 범주를 크게 벗어날 정도로 과중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 ② 오히려 망인은 건설현장에서 약 30년 동안 목수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 자신의 업무에 상당히 적응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또한 망인이 사망할 무렵 업무내용 내지 작업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 점, ④ 망인은 심장질환으로 갑자기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망인은 과거에도 급성 심근경색증이나 뇌경색증으로 진단을 받고 치료받은 경력이 있고, 이러한 기왕증을 가진 사람은 급성심장사 등 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거나, 망인의 경우 급성심근경색증이 재발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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