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327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37895,2심【주문】1. 피고가 2010.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0. 4. 14.부터 2010. 7. 12.까지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 고용되어 보령시 궁촌동에 있는 ○○○○○ 주식회사 ○○공장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0. 5. 29. 15:0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근을 운반하다가 내리막 경사에서 미끄러지며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요추 5번 천추 1번간 추간판 탈출, 수술부위 창상감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11. 15. 원고에게 작업내용상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 등으로 인하여 요추 부위에 과도한 신체적 부담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위 사고에 대한 객관적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기존 질환이 자연 경과에 의하여 악화되어 발병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10. 5. 29. 15:00경 철근다발을 어깨에 매고 옮기던 중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판단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사고의 경위(가)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근공으로서 철근 절단 및 구부리기, 철근운반 및 배근, 철근 조립(교차엮기-결속선), 펌프차를 이용한 콘크리트 타설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2010. 5. 29. 15:0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소외1과 함께 철근 다발을 지상에서 지하 작업장소로 운반하기 위하여 지하층의 경사로를 내려가다 미끄러지면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2) 원고의 치료 전력(가) 원고는 2009. 12. 3.경부터 2009. 12. 18.경까지 ○○○의원에서 '아래허리통증'으로 4회, ○○한의원에서 '어혈요통'으로 4회 치료를 받은 바가 있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다음 표 기재 같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았다.순번일자의료기관상병명12010. 5. 31.○○마취통증의학과의원아래허리통증-허리부위22010. 6. 4.〃〃32010. 6. 7.〃좌골신경통을 동반한 허리 통증-허리엉치부위42010. 6. 27.○○○한의원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52010. 6. 28.○○한의원달리 분류되지 않은 엉치꼬리뼈 장애- 척추의 다발부위62010. 6. 28.○○○의원관절통(증) - 골반 부위 및 허벅지72010. 7. 1.○○의원아래허리통증 - 허리엉치부위82010. 7. 2.〃〃92010. 7. 5.○○한방병원좌골신경통을 동반한 허리통증- 허리부위102010. 7. 11.○○○의원관절통(증) - 골반 부위 및 허벅지112010. 7. 14.〃〃122010. 7. 15.〃〃(다) 원고는 2010. 7. 20. ○○병원에서 내원하여 MRI검사를 실시한 후, '요추 5번-천추 1번간 추간판 파열'로 진단받아 2010. 7. 26. 관혈적 요추간판 제거술을 받았다.(3)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의학적 견해(가) 원고 주치의(○○병원)○ 2010. 5. 29. 수상 후 요통 및 하지 방사통으로, 2010. 7. 26. 수술, 2010. 8. 21. 내원 시 요통 및 양측 둔부 동통이 있었다.○ 진단서(2011. 1. 10.자) : 본원에서 시행한 정밀검사(MRI)상 요추 5번-천추 1번의 추간판 파열이 확인되며 이는 퇴행성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급성 파열 소견이 보여 외상이 약 70% 이상의 기여를 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사실조회 : 원고의 진술과 MRI 소견상 MRI 음영의 변화 및 퇴행성을 고려하였을때 요추 5번-천추 1번 사이의 추간판은 급성 소견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원고의 진술상 내원전 삐끗하였다는 외상의 기왕력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사료된다.(나) 피고 자문의○ 원고의 요추 MRI 사진에서 명확한 제5-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소견이 보이나 재해일 이후 작업지속 및 업무내용으로 판단하여 볼 때 재해 및 업무와 신청상병과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된다.○ 질병판정위원회- 원고는 본인의 진술 및 소속 사업장 측의 진술상 평소 철근 결속이 주된 업무이나 철근을 운반하는 횟수는 많지 않고, 운반 시는 주로 2인 1조로 주로 작업하며, 단거리 운반의 경우에만 혼자서 작업하였다고 하므로, 작업내용상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 등으로 인해 요추 부위에 과도한 신체적 부담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는 건강보험수진자료 내역서상 2009. 12. 교부터 2009. 12. 15.까지 '아래허리통증'으로 진료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위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에 의해 악화되어 발병하였을 개연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의학적으로도 원고의 MRI 소견상 이 사건 상병은 확인되나, 상병 상태상 증상이 심하여 2010. 7. 12.까지 정상적인 근로를 할 수 없었을 것으로 추단되는 바, 이는 기존질환이 업무외적 원인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다)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 ○○병원)○ 2010. 7. 24. MRI상 제5요추-제1천추간 파열성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되며, MRI 소견상 서서히 진행된 형태보다는 갑자기 파열된 형태로, 외상으로 인해 발생했을 개연성이 높으나 MRI 정도로 보아 발생 직후부터 심한 통증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2010. 5. 29.에서 7. 24. 사이에 외상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리라 추정되며, 5. 29. 재해로 발생하였다면 2달여 동안 증상의 호전을 기대하기 힘들었을 것이므로, 심한 통증이 있었으리라 예상된다.○ MRI 검토상 2009. 12. 5. 당시에는 어느 정도 퇴행성 병변을 동반한 추간판 탈출증이 있었으리라 예상되나 파열까지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MRI 소견상 발생 직후부터 심한 통증이 지속적으로 있었으리라 추정되므로, MRI 촬영 수일 전에 통증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나 그 기간 동안 병력 및 활동 정도 등이 판단 근거에 중요하며 굳이 시기적 판단을 해야 한다면 2010. 5. 29. 이후 발생했을 개연성이 농후하며, 외상 등의 소견이 해당 기간 동안에 전혀 없었고, 5. 29. 이후 심한 통증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였다면 5. 29. 당일에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 한다.○ 해당 추간판의 파열되어 탈출된 형태가 심하여 보통의 경우라면 일상생활을 제대로 수행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예상되나 개인마다 통증을 느끼는 정도의 차이가 있어 반드시 제출한 사진과 같은 작업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단언할 수 없다.[인정근거]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2, 을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증언, 이 법원의 ○○의원, ○○○의원에 대한 각 사실 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발병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있다.① MRI상 2009. 12. 5. 당시에는 어느 정도 퇴행성 병변을 동반한 추간판 탈출증이 있었으리라 예상되나 파열까지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고, 제5요추-제1천추간 파열성 추간판 탈출증은 갑자기 파열된 형태로서 외상으로 인해 발생했을 개연성이 높다는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다.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이 사건 공사현장의 철근 작업반장인 소외2에게 허리 통증을 호소하여 2009. 5. 31. ○○마취통증의학과의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점, 원고는 ○○마취통증의학과의원에서 발병 경위에 대하여 '물건을 매고 내려가다가 미끄러졌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이후 허리 통증이 발현되었다고 할 것이다.③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2010. 7. 26. ○○병원에서 수술을 받기 전까지 ○○마취통증의학과의원, ○○○한의원, ○○한의원, ○○○의원, ○○의원, ○○한방병원 등에서 계속하여 허리 부위 통증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④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2010. 7. 12.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하였으나 소외2은 원고와 소외1로부터 이 사건 사고가 있었다는 말을 들었고, 원고가 허리 부위 통증으로 병원에서 계속하여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소외2은 원고의 병원 치료비용을 부담하였고, 원고가 병원에 내원한 일자도 작업 일수로 인정하여 노임을 지급한 점, 원고는 '반장으로 호칭되면서 철근 작업 방법 등 을 지시하는 업무도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는 허리에 큰 부담을 주는 작업에서 제외되었다고 보여진다.⑤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 이외에 허리 부위 통증을 야기할 만한 다른 사정이 개입되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11구단327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