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단334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1956. 9. 23.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0. 3. 20.부터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서 근무하였는데, 2010. 12. 31. 15:30경 소외 회사 내 탈의실에서 갑자기 쓰러져 119구급대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심근경색 의증'으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나. 그러자 망인의 유족인 처(妻)로서 수급권자인 원고는 2011. 4. 21. 피고에게 유족 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의 사망원인 '심근경색 의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1. 5. 18.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화공약품 가스와 악취가 심하게 나는 환경에서 근무하였고, 이 사건 재해 당시 추운 날씨임에도 난방시설이 없는 컨테이너 박스에서 근무하였을 뿐만 아니라, 2주일에 한번씩은 일요일에 출근을 하였으며, 이로 인한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이 사건 재해 이전 근무상황(가) 망인은 2003. 1. 28. 및 2004. 10. 3. 두 번에 걸쳐 업무 도중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한 바 있고, 2006년경 소외 회사로 복귀한 후에는 신체적 장해로 인하여 작업배치를 전환하여 물탱크 관리 및 주변정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망인의 근무형태는 주간근무로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00부터 18:00까지(동절기는 17:30까지)이고, 토요일은 휴무하였으며, 일요일은 격주로 근무하는데 근무시간은 09:00부터 14:30까지이다.(다) 망인은 평소 회사 통근차량을 이용하여 출근하였고, 물탱크 관리(4개의 물탱크에 대한 적정량의 수위 관리, 펌프의 정상적인 가동 유무 확인), 1주일 단위의 수질관리(분말가성소다를 물탱크에 넣고 기계에 의한 찌꺼기 제거), 주변정리정돈 후 샤워를 하고 17:30경 퇴근을 한다.(라) 이 사건 재해 전날 망인은 평소와 같이 정상근무하였고, 이 사건 재해 당일은 연말로 조기퇴근지시에 따라 평소보다 빠른 15:00경 작업을 중단하고 샤워실로 갔으며, 초과근무나 돌발상황, 특이사항은 없었다.(마) 이 사건 재해 일주일 전 oo지역의 기온은 아래 표와 같다.날자12.25.12.26.12.27.12.28.12.29.12.30.12.31.평균기온(℃)-4.8-2.20.92.60.40.2-3.2최고기온(℃)-1.01.35.16.73.53.90.2최저기온(℃)-8.7-5.8-3.1-0.1-1.8-3.0-5.2(바) 망인은 이 사건 재해 전 3개월간 정해진 근무시간 외에 초과근무를 하지 않았고, 기타 근무환경이나 작업내용이 변화하거나 업무량이 증가한 사실이 없었다.(2) 망인의 종전 건강상태(가) 망인은 사망 당시 54세, 신장 182m, 체중 89kg의 체격이었으며, 2009년 ○○○○병원에서 실시한 '질병유소견자 사후관리(건강진단)'상 '흉부질환주의, 비만주의, 이상지질혈증, 기타질환의심'의 소견이 있었고, 2009. 6. 16. ○○○○병원에서 촬영한 흉부방사선필름상 '심비대'의 소견이, 2010년 ○○○○○○병원에서 실시한 '근로자 건강진단 사후관리소견서'상 '건강구분 D2, 복부비만 유소견, 체질량지수 26.5, 허리둘레 98, 사후관리 : 기타(소식, 저지방식, 유산소운동 요함)'의 소견이 기재되어 있다.(나) 망인에 대한 건강보험수진내역 조회 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2001년부터 2004. 10. 3.까지 급성심근경색증,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허혈성 심장병, 불안정성 협심증 등으로 여러 차례 진료를 받았다.(다) 원고의 진술에 의하면, 망인은 술은 거의 마시지 않는다고 하며, 담배는 2~3년 전에 끊었다고 한다.(3) 사망원인 및 의학적 소견(가) 사체검안서상 사망원인(○○○○병원, 갑 제5호증)직접사인 '심근경색 의증', 사망의 종류 '①병사'(나) 변사사실확인원상 사망경위(○○○○경찰서, 갑 제4호증)변사자는 2010. 12. 31. 15:30경 포항 남구 장흥동 소재 (주)○○ 목욕탕 탈의실 내에서 발견자 소외2이 위 장소 선풍기에 머리를 말리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나서 뒤돌아 보니 소외1이 옷을 착용한 상태로 바닥에 넘어져 사망한 것임(다) 자문의 소견(을 제4호증)소외1씨는 근태보고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일상의 업무정도에서 벗어났다고 보기 힘들며 최근 급격한 업무의 과중이나 업무종류의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에 따른 과로나 스트레스로 동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의견(을 제3호증)우리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내용 및 종사기간, 업무강도 및 재해경위와 사망과 관련한 의무기록 자료 등을 종합하여 심의한 결과,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확인되지 않으며,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업무보다 30%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강도 · 책임 및 업무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변화된 내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적인 업무에 비해 과중한 육체적 ·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내용도 없으며, 의학적 소견에서도 부검하지 않았으며 고인의 사망원인이 '심근경색 의증'으로 업무와 사망원인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인정근거]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6호증, 을 제2, 3, 4, 6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0947 판결 참조), 그 입증의 정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에는 이르러야 하고,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또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망인은 2003년과 2004년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입고 작업배치 전환되어 사망시까지 물탱크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수위 조절과 1주일 단위로 분말가성소다를 물탱크에 넣어 수질 관리를 하는 비교적 단순한 업무일 뿐만 아니라 동일한 업무에 5년 가량 종사하여 이미 관련 업무에 상당히 숙달되어 있었던 점, ② 수질관리를 위해 투입하는 분말가성소다에 어떠한 유해요인이 있는지 명확하지 않고,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하지도 아니하였으며, 1주일 단위의 분말 투입작업이 인체에 심혈관계 질환 등의 심각한 영향을 준다고 볼 증거도 없는 점, ③ 망인은 평소 연장근무 없이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일요일에 격주로 주간근무가 있지만, 토요일은 휴무를 하였으므로 일요일 근무를 초과근무라고 볼 수 없는 점, ④ 이 사건 재해 무렵 기온이 다소 낮았던 사실은 인정되나, 12월 말의 겨울철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적응하기 어려운 추위로 보기 어렵고, 이미 그 이전에 낮은 기온이 지속되어 겨울 날씨에 충분히 적응되었다고 볼 것인 점, ⑤ 망인에게 업무와 관련된 만성적인 과로나 과도한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재해 발생 무렵 업무의 급격한 증가나 급격한 근무환경의 변화, 예측 곤란한 돌발적인 상황의 변화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망인은 심근경색증, 본태성 고혈압, 허혈성 심장병, 협심증 등의 진단을 받아 2004. 10. 3.까지 지속적인 치료를 하였던 만큼, 그 이후에도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었고, 특히 2009년 건강검진에서 관련 질환을 의심하여 정밀검사를 요한다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건강관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재해의 발생에는 업무 외에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 등이 관여되었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⑦ 망인의 사후에 부검을 하지 않아 사망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재해는 본태성 고혈압, 허혈성 심장병, 협심증 등 망인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진행되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망인에게 위 기존 질환을 악화시켜 이 사건 재해를 유발할 정도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따라서 이 사건 재해가 망인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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