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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1구단335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29747,2심-대법원,2013두7827,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 소속 근로자로, 1996. 8. 3.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도손상, 방광결석'의 상병으로 요양을 받다가 2009. 9. 30. 치료 종결된 후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09. 11. 23.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7급 제5호'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심사 및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0. 6. 7. 및 2010. 10. 8. 각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방광기능이 모두 상실되어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없고 노무에도 종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3급 제4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에 의하면,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 할 수 없는 사람'은 '제3급 제4호'의,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은 '제7급 제5호'의 장해등급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하 원고의 방광장해 등급이 상향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2)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 ○○○○의료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유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방광장해 등급은 '제7급 제5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1996. 8. 3. 업무상 재해로 인해 요도가 파열되어 그 무렵 치골 상부에 도뇨관 설치술을 시행받은 이래 현재까지 수술적 교정이 어려운 요도의 완전 손상 상태에 있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도뇨관을 유치하면서 이를 통해 소변을 배출하고 2주 내지 4주의 간격으로 병원에서 도뇨관을 교체하여야 할 것이 예상된다.○ 방광의 기능은 저장기능과 배뇨기능으로 나눌 수 있는데, 원고의 경우 요역동학검사상 배뇨근 무반사 소견을 보여 배뇨기능은 상실된 것으로 보이나, 방광충만 내압측정술상 방광용적이 107cc 정도로 측정되어 방광의 저장기능은 제한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 평가표에 의할 때 방광장해로 인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이 55% 정도로 평가된다는 데에는 원고 주치의(○○○○의료원)와 피고 자문의의 소견이 일치한다.○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가 경미한 노동에는 종사할 수 있는 상태라고 판단 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원고 주치의(○○○○의료원)도 원고가 땀을 지속적으로 흘리거나 청결을 유지할 수 없는 환경에서 노무에 종사하기는 힘들 것이나 단시간의 사무 및 행정 업무는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같은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 원고의 현재 방광장해의 정도 및 그에 대한 의학적 평가와 소견들을 종합할 때, 원고가 방광장해로 인해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쉬운 노무 정도는 감당할 수 있는 상태라고 봄이 상당하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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