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1구단339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가. 원고는 ○○○○○○○○이라는 사업장에서 음식배달을 하던 근로자인데 2009. 9. 12. 20:40경 생략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배달 업무를 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하여 '슬관절 연골판 파열, 간 파열, 쓸개낭 파열,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기타 심장의 손상, 혈심낭의 상처'라는 이 사건 각 상병을 입고 ○○○○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원고는 2010. 7. 19.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한 요양을 종결한 후 외상성 심장파열과 다발성 외상의 후유증으로 인한 심폐기능지하로 운동기능장해가 남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0. 7. 22.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0. 11. 5. '심장기능정상으로 심장으로 인한 장해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심장파열과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운동능력이 중증도 이상으로 저하되있고, 그로 인하여 징병신체검사에서 제2국민 역처분을 받는 등 업무상 재해에 대한 요양을 종결한 후 장해를 갖게 되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의학적 소견1) 원고의 주치의(○○○○대학교병원 2010. 3. 29.자, 2010. 7. 19.자 진단)○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응급심장수술(심장파열봉합수술)을 받고 외래 추적관찰 중 이다.○ 심장파열과 다발성 외상의 후유증으로 인한 심폐기능저하로 운동능력이 중증도 이상 저하된 상태로 향후 6개월 이상의 안정가료 및 재활치료가 필요하다.○ 심장파열은 교정되있으나 무릎, 고관절 등의 다발성 외상으로 운동능력이 저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다.2) 2010. 5. 25.자 징병신체검사결과일반흉부쇠경외과 이상 외 나머지 부위는 정상이고, 신체등위는 5급으로 제2국민 역처분대상이다.3) 피고의 자문의(2010. 8. 20.)운동부하검사결과 10.1MEST(단위시간 당 산소소모랑을 환산한 단위)의 운동기록이 있으므로 일상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상태이다.3) 특별진찰결과(○○○대학교 ○○○병원)2010. 9. 9.자 심초음파검사결과 심장기능은 정상이므로, 심장으로 인한 장해요인은 없다.4)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폐 기능은 매우 정상이다.○ 운동부하심전도검사결과 음성(정상)으로 판명되있으므로 협심증의 증거가 없고, 심장초음파검사결과 정상소견이며, 8분 동안 10.IOMEST로 측정되므로 운동을 할 때 심장기능은 정상이다.○ 일상생활이나 가벼운 운동을 하는 데에 심장 관련 장해는 없다고 판단된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참조).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살핀바와 같이 요양을 종결한 후 심폐기능에 대한 객관적인 검사를 시행한 결과에 모두 정상으로 판정되있다는 내용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고려하건대, 심폐기능검사결과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앞서 살핀 바와 같은 상병을 입고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막연히 운동능력지하가 예상된다는 내용의 주치의의 진단과 징병신체검사결과만으로는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급여지급대상이 되는 장해가 남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 2011구단339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