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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승인처분취소

2011구단341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원고가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서 시공하는 '이하생략건설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원고로부터 하도급 받은 주식회사 ○○○○ 소속 일용직 근로자로 2011. 3. 5.부터 위 공사현장에서 조적공으로 일을 시작하였다.나. 소외1은 2011. 3. 24. 10:0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창들 아래에 설치하는 콘크리트 조적물인 인방을 옮기는 작업을 하다가 허리에 통증을 느꼈다는 이유로 '제3요추부 압박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신청상병으로 하여 2011. 5. 12.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1. 6. 9. 소외1의 요양을 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소외1의 재해사실을 목격한 사람이 없는 점, 소외1은 재해 당일에도 17:00경까지 정상적인 업무를 하였던 점, 원고가 지정한 병원이 있음에도 소외1은 위 병원에서 진료를 받지 않은 점, 소외1은 2011. 3. 25. 출근을 하지 않은 채 22:00경까지 PC방에서 게임을 한 점, 소외1은 2011. 3. 26. 15:00경까지 정상 근무를 한 후 광주 자택까지 약 4시간가량을 운전하여 귀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소외1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입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소외1은 주식회사 ○○○○ 소속 소외2의 소개로 2011. 3. 5.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같은 숙소를 사용하는 소외3과 2인 1조로 콘크리트 조적물(인방, 무게 40kg ~ 150kg)을 직접 들어 작업현장으로 옮기는 등 조적공 일을 하였다.2) 소외1은 2011. 3. 24. 10:00경 소외3과 함께 폭 30cm, 높이 30cm, 길이 160cm, 무게 150kg 정도의 인방을 양쪽에서 들어 올리던 중 허리에 통증을 느낀 후 같은 날 17:00경 이 사건 공사현장 인근의 '○○의원'에서 한방치료 및 물리치료를 받았다.3) 소외1은 2011. 3. 25. 허리 통증으로 하루를 쉬면서 '○○의원'에 내원하여 물리치료 등을 받고 숙소에서 휴식을 취하였다.4) 소외1은 2011. 3. 26. 출근하여 일을 하려 하였으나 허리통증으로 더 이상 작업을 계속하지 못하고 오전만 근무한 후 소외2에게 연락하고 자가용을 운전하여 자택이 있는 광주로 갔다.5) 소외1은 2011. 3. 27. 일요일에는 자택에서 쉰 후 2011. 3. 28. ○○○○○병원에서 X-ray, MRI 검사 등을 받은 결과 '제3요추부 압박골절'이라는 진단을 받고, 척추 성형술을 받았다.6) 피고 자문의들이 실시한 2번의 MRI 검사 결과에서도 소외1의 제3요추체에 음영변화 및 골절이 확인되었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2, 3, 4, 갑 제6호증, 갑 제9호증의 1, 2,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그 ① 소외1이 150kg 정도 되는 무거운 인방을 소외3과 둘이서 직접 들어 올리는 작업은 소외1의 나이(55세)를 감안 할 때 허리에 압박골절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점, ② 소외1은 이 사건 상병을 입은 2011. 3. 24. 당일에는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2011. 3. 25.에는 하루를 전부 쉰 후 2011. 3. 26. 출근하였으나 허리에 계속 통증을 느껴 그 날 오후에 자택이 있는 광주로 돌아간 점, ③ 소외1은 2011. 3. 28. 월요일에 바로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고 수술까지 받은 점, ④ 소외1이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기까지의 그 기간이 짧고, 퇴근 후 객지생활을 하는 소외1의 생활에 비추어 보면 업무 외적인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1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이 사건 상병을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려우며, 갑 제7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 11,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따라서 소외1의 요양을 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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