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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단342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1969. 11. 17.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9. 9. 29. 16:55 원고가 대표자로 있는 초계유압벽돌 사업장에서 블록 장형기계를 조작하던 중 자동운전상태에서 블록을 밀어내는 공정을 하던 중 벽돌이 기계위에 떨어져 조작이 원활하지 않자 기계작동중인 상태에서 벽돌을 꺼내려고 하다가 센서가 작동하여 쇠막대(기계)가 작동하여 벽돌이 빠지는 구멍사이에 신체가 끼어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여 기계에 밀려 현장에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2010. 1. 22.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고 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0. 2. 4. 망인이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주이자 산재보험가입자인 대표자의 남편으로 사업주와는 부부관계이므로 부인인 사업주의 지배종속관계하에서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할 수 없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면서 피고에게 심사청구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5. 26.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 위 결정은 같은 해 5. 28. 원고의 대리인에게 송달되었고, 이에 다시 원고는 2010. 9. 1.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10. 8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결정이 2010. 5. 26. 내려졌고, 같은 해 5. 28. 심사결정이 원고에게 송달되었음에도,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뒤인 같은 해 같은 해 9. 1.에서야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는 바, 이 사건 재심사 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일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한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도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나.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0조 제1, 2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다른 법률에 필요적 전치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내에 제기하되, 다만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기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위 규정의 문언상 취소소송은 위 두 기간 중 어느 것이나 먼저 도래한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의 기간이라도 경과하게 되면 부적법한 소가 된다 할 것이다. 한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재보상법이라 한다)은 피고의 보험급여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자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피고에게 심사청구를(산재보상법 제103조), 피고의 심사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같은 법 제106조)를 각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행정심판은 행정 소송 제기를 위한 필요적 전치절차는 아니므로, 보험급여 부지급 결정을 받은 자는 위와 같은 심사·재심사 절차를 거치거나 또는 제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3)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이후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심사결정서가 2010. 5. 28.경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가 위 심사결정에 대하여 2010. 9. 1.에서야 재심사를 청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의 재심사 청구는 이 사건 처분에 게 송달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위 재심사청구일을 기준으로 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결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도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한 2011. 2. 9.에야 비로소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한 이상,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소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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