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34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이하 '회사'라 한다) ○○○○○○○○센터 oo운영팀에서 기술직으로 근무하던 중 2009. 9. 14. 06:30경 좌측편마비 증세로 쓰러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의료원에서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0. 10. 6. 피고에게, '원고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0. 12. 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기존질환인 고혈압의 자연경과에 따른 합병증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회사에서 민원업무 처리 등으로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았고, 또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한 평가시험(사내자격증 제도) 준비를 위하여 업무 종료 후인 22:00경까지 사무실에서 승진시험 준비를 하였으며, 1차 시험 합격 후 2차 시험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등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을 얻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 및 치료 내역 등(가) 원고는 1988. 8. 26. ○○○○○전화국에 기술직(기계부 전력과)으로 입사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회사 을지운영팀에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출근을 하기 위해 일어나다 좌측 마비 증상으로 쓰러져 ○○의료원으로 후송되어 검사결과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다) 원고는 주 5일, 하루 09:00부터 18:00까지 근무하며, 직류전원 및 무정전시설 등 유지보수 및 관리, 엘리트 경보 원인분석 및 조치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라) 회사는 2009년경 전 직원들의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평가시험을 실시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2009년 상반기 시험에 불합격 한 후 2009년 하반기 시험(8월경 시행)이 발표된 7월 말경부터 업무 종료 후 시험 준비를 하였다.(마) 원고는 기존질환으로 고혈압이 있었고 2006년부터 고혈압 약을 복용하였으나 정기적으로 고혈압 치료를 받지는 않았으며, 2007년과 2008년 건강검진결과표상 비만상태로 체중관리 소견이 있었고, 약 40년 동안 흡연을 하였으며, 주 2-3회 음주를 하고 있다.(2)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좌측 편마비로 보행시 어려움이 있고, 일상생활동작 수행시에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임(나) 피고 측 자문의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연장근무, 야간근무 등의 자료가 없고, 고혈압이 있었으며,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업무와 뇌경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인정할 수 없음(다) 진료기록 감정의원고는 기존질환으로 고혈압이 있었고, 혈압은 120/80부터 155/95 사이를 유지하였음 원고의 뇌경색 발병원인은 우내경동맥폐색증, 고지혈증이고, 우내경동맥협착증의 악화로 폐색증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이는 기존의 질병이 악화된 것으로 스트레스나 과로가 발병의 원인은 아닐 것임[인정 근거] 위 증거들, 갑 제8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시험준비 등으로 다소 스트레스에 노출되었을 여지가 있기는 하나, 한편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회사에 오랜 기간 근무를 하여 왔고,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담당 업무를 함에 있어 원고에게 현저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정도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한 정도의 특별한 사건이나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② 원고는 고혈압, 흡연 등 뇌경색의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었던 점, ③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이 원고의 기존질환인 우내경동맥폐색증, 고지혈증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얻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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