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단3468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2누59,2심-대법원,2012두28483,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55. 6. 20.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0. 9. 1부터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소속되어 일하였는데, 2011. 5. 3. 22:05경 주식회사 ○○○건설에서 시행하는 '고속도로 제65호선 이하생략간 건설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터널 반장으로 일하던 중 이 사건 공사현장 부근에 있는 직원대기실 근처에서 쓰러진 채로 동료 직원에게 발견되어 심폐소생술을 받으면서 ○○○○병원으로 후송되있으나 '심장돌연사 의증'으로 사망한 상태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나. 그러자 망인의 유족으로서 수급권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의 사망원인은 업무상 진경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1. 8. 4.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2011. 2. 1. 종합건강진단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되지 않는 등 건강하였는데, 노동의 강도나 위험성이 현저하게 높은 터널 공사현장에서 1주일씩 12시간 교대근무를 하였고, 한 달에 한 번 휴일이 있어 가족이 있는 강원도 원주를 방문하였을 대부분의 시간을 경주 감포 소재 숙소에서 생활을 하면서 근무하였으며, 이로 인한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발병 당일의 상황 등(가) 망인의 근무형태는 격주 주야간 근무로, 주간조 근무시간은 07:00부터 18:00까지(점심식사 12:00~13:00), 야간조 근무시간은 19:00부터 익일 06:00까지(식사시간 24:00~01:00)이며, 주간조에서 야간조로 변경되는 날은 2공수로 인정한다.(나) 망인은 식사시간 외에 따로 정해진 휴식시간은 없으나, 장비가 터널에 투입되어 작업하는 시간은 작업을 하지 않고 대기하는 시간으로 대기실에서 휴식을 하며, 실제 터널 내에서 작업하는 시간은 전체 공사시간의 약 30~40%로서 5시간 가량이다.(다) 소외 회사의 터널공은 4개팀이 있었고, 각 팀별로 팀장을 포함한 인원이 7명으로 망인은 1개팀의 터널반장을 하였으며, 조원들의 작업지시, 터널 굴착에 도입된 장비운영에 대한 지시를 행하며, 조원들보다 직접적인 육체노동은 적지만 천공된 바위에 장약업무를 수행하였고, 반장의 직책에 대한 특별한 책임사항은 없었다.(라) 망인에 대한 노무비지급내역서(을 제8호증)에 의하면 망인은 발병 이틀 전인 2011. 5. 1. 휴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마) 망인은 2011. 5. 3. 19:00경 출근하여 약 20:00경까지 터널대 장약 설치업무를 한 다음 터널에서 나와 대기실에 머물다가 휴대전화가 와서 나간 후 22:05경 대기실에서 약 5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있다.(2) 망인의 종전 건강상태(가) 망인은 사망 당시 만 54세의 기혼 남자로서, 2011. 2. 1. 종합건강진단 검사결과, 신장 162m, 체중 77.8kg, 비만도 139%의 과체중이고, 혈압 140/100㎜Hg, r-GTP 143(임상참고치 9~50)이며, 종합판정은 '과체중으로 비만은 성인병 및 심혈관계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체중조절을 요하고, 혈액검사상 간기능 수치가 증가되고 있으므로 추후 재검사로 확인하라는 것과 혈중 중성지방치가 증가되어 있으며 중성지방은 심혈관계 질한(동맥경화, 심근경색 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으므로 식이요법과 운동과 주기적인 검사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소견을 판정받았다.(나) 건강보험수진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2005. 4. 22.부터 2011. 4. 1.까지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상세불명의 고혈압으로 지속적인 진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병원의 진료기록지(을 제9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재해 발병 직전인 2011. 3. 4. 진료기록에 혈압 202/116㎜Hg인 사실이 확인된다.(다) 원고의 진술에 의하면, 망인은 이틀에 한 갑 정도 흡연을 하였고, 평소 심장관련 질환을 앓은 적은 없다고 한다.(3) 의학적 소견(가) 자문의 소견(을 제6호증)피재자의 재해경위 및 근태기록 자료를 종합하여 볼 때 피재자의 급격한 업무의 과중이나 업무 종류의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에 따른 과로나 스트레스로 심장돌연사가 발병하였다고 보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을 제7호증)우리 판정위원회에서 문답서(청구인, 사업주), 제출자료, 작업내용, 건강보험수진내역, 의학적 소견 및 의무기록지 등을 근거로 심의한 결과, 고인은 발병이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발병 전 1일 이내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업무보다 30% 이상 증가하거나 업무강도, 책임 및 업무한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사실이 없었으며, 또한 발병이전 업무와 관련되어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육체적, 정신적 과중부하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의학적 소견 역시 사인이 불명확하고 특별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었으며 업무와는 무관하게 발생된 질병으로 사료되어 사망원인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 8호증, 을 제1, 2, 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건설,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0947 판결 참조), 그 입증의 정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에는 이르러야 하고,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또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망인은 동일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하여 이미 관련 업무에 상당히 숙달되어 있었고, 2010. 9. 1부터 계속해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점, ② 망인은 평소 연장근무 없이 근무하여 왔고, 실제 작업시간은 근무시간의 약 30~40%로서 하루 5시간 가량이고, 야간은 주간보다 작업시간이 적게 이루어졌던 점, ③ 망인에게 업무와 관련된 만성적인 과로나 과도한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재해 발생 무렵 업무의 급격한 증가나 급격한 근무환경의 변화, 예측 곤란한 돌발적인 상황의 변화도 없었으며, 이 사건 공사가 지연된 사실이 없어 소외 회사로부터 공정 독촉을 받지도 아니하였던 점, ④ 망인은 과체중이고 본태성 고혈압의 진단을 받아 관리가 요구되있음에도 흡연을 하면서 건강관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재해의 발생에는 업무 외에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 등이 관여되었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⑤ 망인은 쓰러져 있는 상태 에서 발견되어 심폐소생술을 받으면서 병원에 후송되었지만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망인의 사후에 부검을 하지 않아서 '심장돌연사 의증'으로 시체검안서에 기록되있을 뿐 심장관련 질환으로 사망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재해는 고혈압 등 망인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진행되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망인에게 위 기존 질환을 악화시켜 이 사건 재해를 유발할 정도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따라서 이 사건 재해가 망인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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