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348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6904,2심-대법원,2013두314,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2. 6. 30.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 입사하여 ○○헬스클럽 소속의 헬스트레이너로 근무하던 중 2010. 8. 7. 11:00경 약 50kg 상당의 역기가 거울 쪽으로 굴러가는 것으로 보고 잡다가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과 한다)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2010. 9. 27.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요추염좌, 제4-5간 요추간 척추강협착증, 우측 견관절 상부 전후방 관절순 파열 및 당수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0. 10. 27. 원고에게 위 신청 상병 요추 염좌에 대하여는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하고, 나머지 제4-5간 요추간 척추강협착증, 우측 견관절 상부 전후방 관절순 파열 및 당종에 대하여 일회성 사고로 발생하기 어려우며 MRI상 기왕증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이 낮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피고의 불승인처분만을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2011. 12. 8.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척추 전방전위증(이하 위 제4-5간 요추간 척추강협착증, 우측 견관절 상부 전후방 관절순 파열 및 낭종을 포함하여 요양불승인 상병을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 승인을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1. 12. 20. 척주전방전위증은 일회성 재해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상병이 아닌 기존질환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갑 제7, 15호,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각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설령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8년 1개월의 기간 동안 헬스 트레이너로 근무하면서 운동기구 정리, 세탁물 수거 및 정리정돈 등의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악화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상병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제1, 2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근무환경(가) ○○헬스클럽의 직원은 헬스 트레이너 2명, 안내직원 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헬스 트레이너 1명 및 안내직원 1명이 각 조를 이루어 오전과 오후에 근무를 하였다. 원고는 오전 근무조의 헬스 트레이너로서 운동기구의 관리 및 유지보수, 세탁물관리, 회원관리 및 지도, 스트레칭 수업, 운동기구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가 취급하는 중량물은 1일 2~3시간 정도 1~50kg에 이르는 운동기구를 정리하고, 약 12kg의 세탁물을 왕복 20m 정도의 거리를 운반하였으며 1일 40분 상당의 시간 동안 스트레칭 수업을 진행하였고, 4~5명의 회원들에게 주 2~3회 개인 회원지도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주 6일제 근무를 하였으며 평일은 06:00부터 14:00까지, 토요일은 06:00부터 13:00까지 근무하였고, 일요일 및 공휴일은 직원 4명이 번갈아 가면서 09:00 부터 18:00까지 근무하였고, 평일의 시간대별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06:00 출근하여 기구정리 및 세탁물 수거- 08:00 세탁물 정리정돈- 09:00 회원관리 및 헬스크럽 청소- 11:00 스트레칭 수업(40분)- 12:00 ~ 12:30 점심식사- 12:30 ~ 14:00 회원관리 및 기구정리(다) ○○헬스클럽을 이용하는 회원의 수는 월요일의 경우 70~90명, 그 외 평일은 60~70명, 토요일 및 공휴일은 40~50명 상당이다.(2) 의학적 견해(가) 주치의(○○○○○병원)원고는 요통 및 하지방사통, 견관절의 통증을 호소하여 2010. 8. 9. 본원에 내원하여 2010. 8. 10. 요추 제4-5간 전방경유 골융합술 및 후궁절제술, 후방경유 기기고정술을 시행하였고, 2010. 9. 4. 우측 견관절 관절순 봉합술을 시행한 후 경과 관찰 중이다. 수년간 반복된 업무를 시행해오던 자로서 견관절 및 요추부위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급격한 충격으로 악화될 가능성 있다.(나) 피고 자문의 등○ 자문의(정형외과)MRI 및 진료기록부 검토한 바, 요추 제4-5간 척추강 협착증, 우측 견관절 상부 전후방 관절순 파열 및 당종은 급성소견이 관찰되지 않는 재해와 무관한 상병으로 특히 요추 제4-5간 척추강 협착증과 당종은 기왕증이다.요추부 염좌는 재해와 상당인과 관계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자문의(산업의학)요추부 염좌와 상황발생의 인과관계는 상당히 인정된다. 요추 제4-5간 척추강 협착증, 우측 견관절 상부 전후방 관절순 파열 및 당종의 경우는 재해로 인한 경우보다는 오랫동안 부하가 있어서 생긴 결과로 보인다.○ oo지역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요추 제4-5간 척추강협착증, 우측 견관절 상부 전후방 관절순파열 및 당종은 일회성 사고로 발생하기 어려우며 MRI상 기왕증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이 낮으며, 요추 염좌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원고의 MRI상 요추 제4-5번간 척추강협착증 및 칙추전방전위증이 관찰되나 이는 재해와 관련이 적은 기존 질환으로 판단되며, 우측 견관절 상부 전후방 관절순 파열 및 당종 또한 만성적 변화를 보이는 증상으로 원처분기관의 업무관련성 작업내용 분석 결과 청구인의 수행업무가 어느 정도 부담이 없는 것으로 허리와 어깨 등에 빈번하게 반복하여 지속적으로 하는 부담작업으로 보기 어려워 위 상병은 기존질환의 자연경과로 판단되어 업무 또는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다) 사실조회 회신(○○대학교병원)○ 헬스클럽의 헬스트레이너들에게 발생하는 주요 질병이 연구된 바는 없으나 반복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직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 부적절한 자세 또는 특정 동작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작업으로 인해 근육, 인대 또는 관절부위에 미세한 조직 손상이 누적되이 나타나는 질병을 말한다. 2004년도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질환에서 추간원판 장애가 가장 많았으며 연부조직의 장에, 관절/인대의 염좌 및 긴장이 다음으로 빈발하였다. 신체부위로는 허리의 근골격계 질환이 가장 많았으며 목, 어깨, 손목/손, 팔/팔꿈치, 다리/발 질환의 순이었다.○ 요추염좌 및 우측 견관절 상부 전후방 관절순 파열은 급성 및 만성적으로 작업과 관련하여 생길 수 있는 질환이다. 즉, 단기적으로 급격한 충격에 의하여 발생할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는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 부적절한 자세의 유지 및 특정 동작의 반복적 수행 등에 의해 유발될 수도 있다. 그러나 제4-5 요추간 척추강 협착증, 척추전방 전위증, 우측 견관절 상부 전후방 낭종은 본래 개인이 가지고 있었거나 연령증가에 의한 퇴행적 변화로 발병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라)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 ○○병원)○ 이 사건 각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급성 발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척추관 협착증 및 척추 전방전위증은 질병의 진행 자체가 급성으로 오는 경우가 드물며 대개 퇴행성 변화가 오랜 기간에 걸쳐 원인이 된다. 또한 어깨 관절순 파열 및 낭종 또한 반복적인 사용으로 인한 퇴행성 변화가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소견은 원고의 MRI 검사상 급성 골절이나 파열 등의 소견이 없는 소견 및 퇴행성 변화가 대부분인 점으로 증명할 수 있다.○ 이 사건 각 상병은 기왕증이 사고로 인하여 악화되었을 것이다. 사고 전 진료를 받은 전력이 없고 통증을 자각할 수 없다고 기왕증이 아니라 할 수 없다. 대개의 퇴행성 질환들은 무증상부터 심한 통증까지 다양한 증상을 보이며 증상의 유무로 질병의 유무를 판단하지 않는다.○ 젊은 연령을 감안할 때 단순 퇴행성 변화보다는 업무로 인한 부하가 누적되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인정근거] 갑 제2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 8,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앞서 본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헬스기구의 정리업무를 함에 있어 일부 중량물을 취급할 것으로 보이나 위와 같은 정리 업무는 헬스기구의 사용 후 정리되지 않은 헬스기구를 정리하는 업무로서 계속적 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기보다 간헐적으로 수행하였다고 보이는 점, ② 헬스기구의 정리 업무는 완료시간을 정해진 업무라고 보기 어려워 원고가 스스로 휴게시간을 조절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헬스클럽의 운동기구 중 정리가 필요한 헬스기구 아령, 바벨 등 일부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④ 원고는 1995. 10.경부터 1998. 4.경까지 ○○○○개발 여자농구단에서 농구선수로 활동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바, 이로 인한 어깨 및 허리 부위의 퇴행성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진료기록 감정의 및 피고 자문의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급성 발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⑥ 진료기록 감정의는 기왕증인 이 사건 각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악화되었을 것이라거나 업무로 인한 부하가 누적되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급성 소견이 확인되지 않고, 원고의 업무가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라고 보기 어려워 위 소견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⑦ ○○대학교병원장의 사실조회회신에서 제4-5 요추간 척추강 협착증, 칙추전방전위증, 우측 견관절 부 전후방 당종은 본래 개인이 가지고 있었거나 연령증가에 의한 퇴행적 변화로 발병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업무 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추단할 수 없고, 갑 제1, 10, 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갑 제13, 14호증의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각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1, 2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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