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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3503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0.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0. 11. 교부터 ○○○○○ 주식회사(이하 '○○○○○'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여 왔다. 원고는 2010. 2. 5.경 ○○○○○에서 완성차 이송을 위하여머리를 숙이고 차량을 타는 순간 목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2010. 2. 13. PIT에서 브레이크 파이프 부품 교환작업을 하다가 목의 통증이 악화되어 사업장 내 산업보건센터 및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통증이 완화되지 않자 2010. 3. 12. ○○○○병원에서MRI 촬영을 한 후 제5-6 경추간 추간판탈출, 제6-7 경추간 추간판탈출, 경추부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2010. 4. 1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요양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0. 9.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 중 각 추간판탈출증은 업무와 관계없는 퇴행성 병변이고, 경추부염좌는 뚜렷한 외상이 없어 추간판탈출증의 일부 증상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여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장신인 원고가 ○○○○○에서 18년간 협소한 작업공간에서 목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목의 퇴행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라고 할 것임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 등(가) 원고는 1990. 11. 5. ○○○○○ ○○공장에 정비공으로 입사한 이후 1992. 7. 10.까지 차량 기어를 깎는 CNC선반 가공업무을 하였고, 1992. 7. 11.부터 2007. 11. 24.경까지 겔로퍼, 테라칸 차량의 정비 업무, 2007. 11. 25.경부터 에쿠스 및 제네시스의 차량 이송 및 정비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가 1992. 7. 11.부터 2007. 11. 24.경까지 수행한 겔로퍼, 테라칸 차량의 정비업무는 브레이크 파이프 교환, 변속장치 교환, 머플러 교환, 엔진룸 작업, 범퍼 교환 등의 작업이다. 위 작업 중 브레이크 파이프 교환, 변속장치 교환, 머플러 교환 작업은 PIT(차량 정비 업무를 위하여 장치) 아래쪽에서 목을 뒤로 젖힌 상태에서 차량의 하부 부위를 올려다보면서 이루어지는 작업이고, 엔진룸 작업, 범퍼 교환 작업은 목을 숙이는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다.(다) 원고가 2007. 11. 25.부터 수행한 에쿠스 및 제네시스의 차량 이송 및 정비업무는 조립사양지 제거 및 처리, 운전석 탑승(시트 전후 작동, 검사 시트 확인), 시동 걸기(시동 불량 및 브레이크 불량 확인), 완성차 이동 후 복귀 업무이고, 위 작업중 연료 및 전기라인의 단순 이상 발견시 직접 정비하는 업무를 하였고, 브레이크 파이프의 교환이 필요한 것이 발견된 경우 PIT에서 차량 1대당 1 ~ 2시간 정도 소요되는 브레이크 파이프 교환 작업을 수행하였다.원고는 경험이 있다는 이유로 브레이크 파이프 교환 작업을 거의 전담하였는데, 제네시스 차량이 2007. 11.경 생산되면서 이후 8~9개월 동안 브레이크 파이프 불량이 하루 3~4대씩 발생하여 평일에 작업을 하였고, 이후에는 주말에 작업을 하였다.(라) 원고는 교대제 근무로서 근무시간은 주간 0800 ~ 1700, 야간 20:00 ~ 다음날 05:00이고, 연장근무시에는 주간 17:00 ~ 19:00, 야간 05:00 ~ 07:00이었다. 휴게시간은 주간 10:00 ~ 10:10, 16:00 ~ 16:20, 야간 22:00 ~ 22:10, 04:00 ~ 04:45이고,식사시간은 주간 12:00 ~ 13:00, 야간 00:00 ~ 다음 날 01:00이었다.(마) 한편, 원고는 신장이 181cm이고, 체중은 73kg이다.(2) 의학적 견해(가) 원고 주치의(○○○○병원)○ 신청서 : 2010. 3. 12. 내원하여 지속적인 보존 가료 중이다.○ 소견서 : 원고는 2010. 3. 12. 내원한 환자로 진찰상 경부의 동통과 좌상지 방사통이 심하였으며 좌상지 정중신경영역에 감각저하의 소견을 보이고 있어 내원 당일 촬영한 경추부 MRI상 경추 제5-6, 6-7번간 디스크가 왼쪽으로 치우치는 추간판탈출증으로 좌측 제5 6번 신경을 누르고 있는 상태로 원고의 호소하는 증상과 MRI상과도 일치하며 최근 1달 전에 일하던 중 목에 충격이 있었다고 하는 바 이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나) 피고 자문의 등○ 자문의 1 : 경추부 MRI상 다발성의 추간판탈출 및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소견 보이며 재해경위상 비교적 급성외상과 인과관계가 낮은 것으로, 기존질환의 가능성이 높으며 신청상병 중 경추부 염좌만 승인함이 타당하다.○ 자문의 2 : 경추 MRI상 경추 5-6, 6-7간은 후종인대골화 소견 내지는 중심성 경화디스크 소견으로 작업 및 재해와는 연관 없는 퇴행성의 기존질환 소견이고, 경추부 염좌도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로는 발생하기 어렵다.○ 업무관련성 현장조사 시트 참여전문가 작업내용 상 차량이송업무가 주업무로서목에 부담이 되는 작업자세는 아니나, 부분적으로 목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업무를 하고 있지만 다발성 경추간판탈출증을 일으킬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 MRI 소견상 신청 상병 경추 5-6, 6-7간 추간판탈출증은 탈출된 정도가 미미하며 골극에 의한 신경근 압박 소견과 함께 퇴행성 변화인 후종인대 골화 및 중심성 디스크 골화 현상을 보이는 바 일회성 손상에 기인하지 않을 뿐 아니라 업무와는 관계없는 연령의 증가 및 자연발생에 기인한 퇴행성 병변이며, 신청 상병 경추부 염좌는 뚜렷한 외상이 없으므로 경추 5-6, 6-7간의 일부 증상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원고의 경우 작업력은 길지만 경추부담 작업으로 판단되는 실제 작업력은 길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재해 및 업무와 신청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다) 진료기록 감정의○ ○○대학교병원- 연령에 따른 자연적인 변성(퇴행성 변화) 뿐만 아니라 여러 역학적 연구에서 입증된 것처럼 작업과 관련된 인간공학적인 요인(중량물 취급, 부적절한 자세, 반복적 동작 등)도 추간판과 다른 척추 구조물의 변성을 가속화시킨다. 원고는 목의 과도한 굴곡과 신전을 가하는 목이 부담이 가는 작업을 약 20년 간 수행하였다. 또 매일 한 시간이상 연장근무 및 주말 근무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교대근무(야간작업 및 연장근무 포함)가 신체 각 부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과 안전사고를 더 증가시킨다는 것 등은 여러 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다.- 원고는 부적절한 자세와 반복적인 동작 등 척추 부담 작업에 상당 기간 종사함으로서 추간판출증 발병 위험이 일반인보다 높은 상태였다. 경추 추간판탈출증이 진행된 상태에서 2010. 2. 야간근무 중 과도한 굴곡에 의해 증상이 발현된 것이라고 판단 된다.- 원고의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한 번의 사고에 의해 발생한 외상성이라기보다 경추 부담 작업이 추간판의 퇴행을 가속화시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 즉, 퇴행성 추간판탈출증일 가능성이 높지만 원고의 업무내용이 퇴행의 속도를 가속화시켰으므로 직업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순간적인 힘에 의해 염좌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만 원고의 경우에는 누적외상성으로 경추 주위 근육 및 인대가 지속적으로 손상이 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대학교 ○○○○병원- 원고는 제5-6, 6-7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상태이다. 원고의 경우 외상의 소견은 관찰할 수 없다.- 원고의 경추에서 후발골극형성, 굴국 현상 등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된다. 이러한 퇴행성 변화는 경추의 불안정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관절의 퇴행성 변화이다.- 경추부 CT가 없어 후종인대골화증으로 확진하기 어렵고, MRI 소견만으로 판단하면 중심성 경화디스크로 판독할 수 있다.- 퇴행성 변화나 영상 소견상 심한 추간판의 탈출이 있으나 이러한 병적 변화가있을 때까지 증상이 없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다만 증상이 심하지 않은 이러한 심한 퇴행성 변화가 있을 경우 작은 외상이나 사소한 일상동작 중 증상이 유발되는 경우 이를 염좌로 진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첨부한 원고의 작업직력확인서 등에서 원고의 회사에서의 작업이 경추 부위 상병발병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나이가 이 사건 신청 당시 만 45세임을 감안할 때 경추부의 퇴행성 변화 정도는 연령에 비추어 조금 일찍 발병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이러한 나이에도 일반적인 경추부 퇴행성 병증이 발병할 수 있다. 원고의 경추부에서 일반적인 퇴행의 변화를 넘어서 급격히 악화된 소견은 관찰되지 않는다.- 첨부된 필름에서 확인되는 원고의 상병상태 및 소외 회사 업무관련성 현장조사 시트, 작업직력확인서, 원고확인서 등을 참조하여 확인되는 원고의 업무내용, 종사기간 등에 원고의 당시 나이 등을 종합할 때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현에 업무로 인한 기여도를 수치화한다면 10% 이내로 판단한다.[인정근거] 갑 제1, 4 내지 10, 1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병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등을 말하므로, 근로자의 질병 등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악화된 부분이 악화 전의 상태로 회복하기까지 또는 악화 전의 상태로 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는 경우는 그 증상이 고정되기까지를 업무상의 재해로서 취급할 것이며, 그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나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의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두6186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과 더불어 위에서 증거 및 갑 제11, 13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 중 각 추간판탈출증이 원고 경추부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이고,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을 당시 원고의 연령이 45세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에서 상당히 장기간 동안 목 부위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계속·반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원고의 목 부위의 퇴행성 변화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진행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유발되었거나 적어도 급격하게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① 원고가 15년 4개월간 수행한 갤로퍼, 테라칸 차량 정비업무는 목을 젖한 자세에서 차량 하부의 브레이크 파이프 등을 교환하는 작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목에상당한 부담을 주는 작업이라고 할 것이고, 엔진룸 작업, 범퍼 교환 작업을 할 때 목을 숙이는 자세도 목에 부담을 상당히 가중시켰을 것으로 보인다.② 원고는 2007. 11. 25.부터 수행한 차량 이송 및 정비 업무는 주된 업무가 차량 이송 업무로서 목에 부담이 적어졌다고 볼 수 있으나 원고는 1대당 1 ~ 2시간이 상당이 소요되는 브레이크 파이프 교환 작업을 거의 전담한 점, 2007. 11.경부터 8 ~ 9개월동안 하루 차량 3 ~ 4대를 브레이크 파이프 교환 작업을 수행한 점, 이후에도 원고는 주말에 브레이크 파이프 교환 작업을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무렵에도 목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작업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③ 차량 이송 업무의 수행시 차량이 피해자 공정으로 투입시 차량시트 등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장신인 원고가 차량에 들어갈 때 머리를 많이 부딪힐 것으로 판단된다.④ 업무관련성 현장조사 시트(갑 제4호증의 기에서는 원고의 17년 8개월의 수행업무를 차량 이송 및 정비업무로 보았고, 브레이크 파이프 교환업무도 주말에만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하여 일부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목을 숙이거나 뒤로 젖히는 작업이 일일 2 ~ 4시간으로 분석하고, 목 부위의 '업무부담 정도가 1/2 정도로서 부분적으로 목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업무라고 평가하였다.⑤ 일부 감정의는 경추 부담 작업이 추간판의 퇴행을 가속화시켜 추간판탈출증을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고, 원고의 경추부염좌도 누적외상성으로 경추 주위 근육 및 인대가 지속적으로 손상이 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⑥ 일부 감정의는 원고의 회사에서의 작업이 경추부 상병 발병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 의학적 소견은 2007. 11. 25.부터 수행한 차량 이송 및 정비 업무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작업직력 확인서, 위와 같이 일부 오류가 있는 업무관련성 현장조사 시트 등의 제한된 자료를 전제로 하여 판단하였다고 보이므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⑦ 원고는 1994년, 2004년부터 2009년까지 노동조합의 대의원, 현장위원으로 활동하였으나 대의원 및 현장위원은 노동조합 전임자가 아닌 것으로 보여 근무시간 등이 상당 부분 줄어들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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