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351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4. 2. 26. ○○시 ○○구청 ○○○○과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중 우측 편마비, 구음장해 등의 증상으로 2003. 12. 2. 좌측 전대뇌동맥 영역의 뇌경색(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2004. 4. 28. 피고로부터 위 상병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6개월 상당 요양하다가 치료를 종결하였다.나. 원고는 2010. 4. 20. 05:00 사업장에 출근하여 청소를 하던 중 05:30경 좌측 편마비, 구음장해가 발생하여, ○○○대학교 oo병원에서 후송되어 우측 중대뇌동맥 영역의 뇌경색(이하 '이 사건 신청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 원고는 2010. 6. 1. 피고에게 "4월부터 새벽에 저온현상이 나타나고 일교차가 커서 작업환경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였고, 사고 2~3일 전부터 몸이 좋지 않다가 2010. 4. 20. 05:30경 근무하던 중 뇌경색이 재발하였으므로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재요양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7. 13. 원고에게 이 사건 승인상병간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뇌경색을 않고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뇌졸중에 걸린 위험성이 훨씬 높은 사실에 비추어 원고가 2010. 4. 20. 발병한 뇌경색은 피고로부터 승인받은 상병의 재발 내지 합병증이라고 할 것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의 범위를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에 해당한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과 같다.다. 인정사실(의학적 견해)(1) 원고 주치의(○○○대학교 oo병원)○ 재요양신칭서- 진단명 : 뇌경색- 환자 호소 증상 : 좌즉 편마비, 연하장애, 구음장애- 종합 소견 : 기존의 좌측 전대뇌동맥 영역 뇌경색 외에 우측 중대뇌동맥 뇌경맥이 재발되었다.○ 추가상병신청서- 추가상병신청상병 : 편마비- 추가상병사유 : 우측 중대뇌동맥 경색으로 인한 좌측 편마비- 추가상병의 기승인상병과의 인과관계 : 뇌경색·고혈압이 있던 환자로 업무 도중 뇌졸중이 재발되 었다.○ 회신서- 뇌경색이 있던 사람이 없던 사람에 비해 뇌졸중(뇌경색)의 발생 위험률이 현저히 증가되어 있다.(2) 피고 자문의 등○ 각 자문의 : 이 사건 승인상병과 이 사건 신청상병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전문위원 : 원고는 2003. 12. 2. 뇌경색은 좌측 뇌 기저핵 부위에서 발병하였고, 2010. 4. 20. 뇌경색은 우측 중대뇌혈관 영역의 급성 경색으로 발병 부위가 다른바 이번의 뇌경색이 2003. 12.의 뇌경색 악화로 사료되지 않는다. 원고의 MRI(2010. 4. 21.자) 소견상 기존의 진구성 뇌경색이 다발성으로 존재하며 발병전 24시간, 발병전 1주간 및 3개월간의 업무에서 업무 인과성 과로나 스트레스가 특별하지 않아 2010. 4. 20. 뇌경색은 동맥경화, 고혈압 등 기존의 퇴행성 혈관 변화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하였다고 함이 타당하다.[인정근거] 갑 제9호증, 을 제1, 2, 5,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산업재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할 것이다.위 인정사실 및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승인상병은 좌측 전대뇌동맥 영역의 뇌경색이고, 이 사건 신청상병은 우측 중대뇌동맥 영역의 뇌경색으로 상병 부위가 다른 점, 피고 주치의들은 위 각 상병간의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고 있는 점, 뇌경색이 있던 사람이 없던 사람에 비해 뇌졸중(뇌경색)의 발생 위험률이 현저히 증가된다거나 뇌경색이 재발하였다는 원고 주치의의 일부 소견은 일반적인 가능성을 기술하거나 일상적 용어를 기술한 것으로 보여 위 각 상병간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청상병이 이 사건 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설령 이 사건 승인상병과 이 사건 신청상병간의 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인과관계를 잘못 판단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 주치의와 피고 자문의들 사이의 이 사건 각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의학적 소견이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그 하자가 객관적 명백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무효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3.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신청상병은 이 사건 승인상병이 재발된 것이거나 합병증에 해당함에도 불구하여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나.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위 예비적 청구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행정청의 처분 등을 다투는 취소소송은 당해 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위 두 기간 중 어느 것이나 먼저 도래한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의 기간이라도 경과하게 되면 부적법한 소가 된다.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0. 7. 18.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에 관한 통지서(갑 제3호증)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이 사건 소가 위 재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1. 1. 6.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처분 통지서를 받은 후 피고 산재담당 공무원이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승인이 될 가능성이 낮고, 상병 부위가 달라 최초요양신청을 하면 될 것이라는 권유를 믿고 최초요양신청을 하였으므로, 위 최초요양신청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같은 맥락의 심판청구로 보아야 하고, 설령 심판청구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공공성을 신뢰하여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를 하지 않고 최초요양신청을 한 후 그 결과를 기다리던 와중에 제소기간이 도과한 것은 피고의 귀책에 의한 것이므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을 적용하여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를 제소하면 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갑 제6, 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0. 8. 31.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최초요양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11. 9. 원고의 최초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의 위 최초요양신청은 이의신청과는 별개의 신청으로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최초요양신청을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 청구로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의 담당 직원이 최초요양신청을 권유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담당 직원이 권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 직원이 상담하는 과정 중 원고에게 요양승인될 가능성이 있는 신청을 추천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 직원이 위와 같은 권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행정소송법 제1항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나서 제기한 이 사건 소의 예비적 청구는 여전히 부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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