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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352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9. 9. 1.경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 입사한 후 영업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2009. 9. 17. 03:00경 대전 유성구 이하생략 소재 ○○은행 건너편 앞 도로를 원고 소유의 생략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가다가 주차되어 있는 10톤 트럭의 뒷부분을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직후 ○○대학병원으로 후송되어 제6-7번 경추 탈구 및 척추 신경손상, 흉추 56번 골절 및 탈구, 뇌진탕, 가슴 대동맥의 손상,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2010. 1. 21.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0. 2. 23. 원고가 출퇴근시 차량에 대한 이용 및 관리 권한을 전담하고 있어 이 사건 교통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2010. 12. 20.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면서 재차 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0. 12. 28. 원고에게 위 요양불승인처분과 동일 하다고 보아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 12 내지 1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사업주가 원고의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한 출퇴근을 용인하였고, 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등 차량 관리비를 매월 지급하여 왔으며 영업 업무의 특성상 차량이 반드시 필요하였고, 이 사건 교통사고는 도로의 2차로 전부를 차지하여 통행을 가로막고 있던 트럭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출퇴근 과정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는 특수 가스나 유체를 제어하고 조절하는 기능을 가진 밸브를 제품을 수입 판매하고, 일부 제품의 경우 직접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다. ○○○○○○○○는 ○○시 이하생략에 소재하고 있으며, ○○시 이하생략에 대전 ○○○○○○ 내 사업체에 대한 영업을 위하여 oo사업소를 마련하고 있다.(2) 원고는 oo사업소 사무실에서 혼자 영업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원고의 출근시간은 08:30이고, 퇴근 시간은 정하여져 있지 않았으며 일반적으로 18:00 내지 19:00경 퇴근하였다.(3) 원고는 2009. 9. 16. 18:30경 대전시 유성구 이하생략에서 거래처인 ○○○○○의 차장 소외1을 만나 저녁 식사를 한 후 21:30부터 23:30경까지 노래연습장에서 회식을 하고, 이후 소외1과 함께 대전 유성구로 이동하여 거래처인 ○○○○○○의 차장 소외2을 만나 제품 영업활동을 하면서 술을 마셨다. 소외2은 02:00경 귀가하였고, 원고는 02:30경 택시를 타고 소외1의 자택에 내려준 다시 원고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대전시 유성구 이하생략으로 돌아왔다. 원고는 2009. 9. 17. 03:00경 혈중알콜농도 0.188%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다가 대전 유성구 이하생략 이하생략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가던 중 이 사건 차량의 앞부분으로 2 차로 주차된 10톤 트럭의 뒷부분을 추돌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당시 위 트럭은 노폭 3.5m 2차로를 인도에서부터 2.7m 상당을 차지한 채 주차하고 있었다.(4) 한편, ○○○○○○○○는 원고에게 한 달에 한 번씩 이 사건 차량의 유류대, 수리비 등을 일괄하여 지급하였고, 자동차 보험료의 일부를 지급하였으며 장거리 출장비 등은 별도로 지급하였다.[인정근거] 갑 제5 내지 8, 10 내지 17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 ○○○○경찰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그런데 비록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회사 동료 직원들과 음주를 곁들인 회식을 한 후 승용차를 운전하여 기숙사로 돌아가던 근로자가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회식이 업무 수행의 범위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사고가 망인의 만취운전으로 발생한 이상 이러한 경우에는 비록 기상 악화로 인한 시야장애가 개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고 발생의 압도적인 원인이어서 음주운전이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아니한다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통사고가 그 업무 수행에 수반되는 일반적인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두508 판결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아니라 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고의 음주 운전에 기인한 것으로서 출퇴근 중에 수반되는 일반적인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① ○○○○○○○○는 원고의 출퇴근 등의 근무 태도를 관리하지 않았고, 원고가 출근하여 대전 본사로 전화로 보고하는 등의 형태로만 출퇴근 등에 대한 내용을 파악한 점, 특히 퇴근시간이 정하여져 있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 소유의 차량 이용 여부를 비롯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다.② ○○○○○○○○가 이 사건 차량의 관리비를 지급하는 등 원고의 차량 사용을 용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oo사업소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차량을 전속적으로 관리하고 이용하였다.③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원고의 혈중알콜농도는 0.188%인바, 이는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의 기준인 0.1%를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서 원고는 당시 만취 상태였다고 할 것이다.④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트럭이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사고 지점은 편도 2차선의 직선 도로로서 편도 1차로의 일부분과 노폭 3m의 2차로가 있어 차량 통행이 가능하였던 점, 2차선 도로의 2차로는 주정차로 차량이 정지하는 경우가 많은 점, 원고가 차량을 운행할 당시 시야를 방해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트럭의 주차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압도적인 원인이어서 음주 운전이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아니한다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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