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353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1누2409,2심-대법원,2012두1624,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1. 1. 27.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였고 2009. 12. 31. 퇴직하였는데, “지속적인 작업으로 말미암아 '척추전방전위증(요추 제4-5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0. 6. 29.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0. 9. 1.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한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2,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입사 이후 28년간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작업에 지속적으로 종사하여 왔고, ○○병원의 소견에 퇴행성에 의한 발병이라는 소견이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형태㈎ 소외 회사는 주식회사 ○○○로부터 철광석 수거 및 운반 작업을 도급받은 사업장으로 상시 근로자 수는 약 229명이고, 원고는 1981. 1. 27. 단순노무생산직으로 소외 회사에 입사하였으며, 2009. 12. 31.자로 정년퇴직하였다.㈏ 원고의 근무형태는 주 5일 근무인데 토요일은 휴무하고, 일요일은 격주로 근무를 하고 있으며, 근무시간은 09:00~18:00, 점심식사시간은 12:00~13:00까지이고 휴식 시간은 업무 중 자율적으로 이루어졌다.(2) 구체적인 업무내용㈎ 벨트컨베이어 낙광방지판 광석 처리작업벨트컨베이어(광석 이송설비)에서 광석이 지면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는 방지판에 부착된 광석을 제거하는 작업으로 주로 삽 또는 물호스로 작업을 하며, 일부 고착광석의 경우는 전동드릴(현장에서는 '부레카'라고 부른다) 또는 곡괭이를 이용하면서 4인 1조로 작업을 하는데, 작업주기는 월 10일 정도, 1회 작업시 4.5시간 정도가 소요 된다.㈏ BIN 내부 부착광 제거작업- 원료광석 저장설비(BIN 또는 호퍼)의 내부 벽면에 부착된 광석을 제거하는 작업으로, 일반 광석의 경우 곡괭이를 이용하고 고착광석은 전동드릴을 이용하여 제거한 뒤 일정량이 쌓이면 삽을 이용하여 BIN 외부로 절출한다- 2인 1조로 2개조(총 4명)가 작업을 하는데, 작업주기는 월 5~7일 정도, 1회 작업시 4.5시간 정도가 소요되며, 2개조가 번갈아 가면서 작업을 한다.㈐ 석회공장 홀 코팅광 제거작업- Poking Hole(폭 3㎝, 깊이 3m 이내) 내부에 부착된 광석을 치공구인 대꼬(쇠파이프 모양으로 생긴 도구) 등을 이용하여 제거하는 작업으로, 고착된 광석의 경우는 대꼬를 지렛대 삼아 망치로 대꼬를 타격하여 제거한다.- 2인 1개조로 2개조(총 4명)가 작업을 하는데, 작업주기는 월 4일 정도, 1회 작업시 4.5시간 정도가 소요되며, 2개조가 번갈아 가면서 작업을 한다.(3) 허리부담작업에 대한 주장내용㈎ 원고의 주장 내용곡괭이 및 삽질 작업시 허리를 숙이고 중량물을 취급하고, 전동드릴 작업시에는 배에다 드릴을 밀착시켜 진동이 전달되어 허리에 부담이 된다. 또한 삽 작업은 시간당 250~300회, 곡괭이 작업은 약 300회 이상, 전동드릴 작업은 30분씩 교대로 작업을 한다.㈏ 소외 회사의 주장 내용- 원고의 작업내용은 반복적, 규칙적인 작업이 아니고 작업시간 중에도 작업 상황 및 여건에 따라 휴식을 취하는 등 시간의 안배가 충분히 가능할 뿐만 아니라, 회사 자체적으로 원고가 수행하는 작업의 현장 확인 및 작업자(4명) 면담 등을 체크해 본 결과 허리 부담작업에 해당되지 않았다고 한다.- 원고는 근무 중에 허리 등을 다친 사고가 전혀 없었으며 허리 통증을 호소하거나 관련 상병으로 진료를 받기 위해 결근을 한 적도 없다가, 2009. 12. 31.자로 정년퇴임 후 재고용을 수차례 요구하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산재요양신청을 하였다고 한다.(4) 의학적 견해㈎ 주치의 소견(○○○○병원, 을 제6호증)- 2010. 7. 5. 요통 및 양하지 방사통으로 내원- X레이 및 MRI 로 '요추4-5번 척추전방전위증' 진단함- 기존질환 여부 알 수 없고, 다른 질환 보이지 않음㈏ 2010. 12. 7.자 ○○의료재단 oo병원 소견서(갑 제1호증)원고는 좌하지 방사통 주소로 본원 내원하였으며 2010. 7. 12. 타병원에서 시행한 요추 MRI상 제4-5요추 척추 분리성 척추체 전방 전위증 소견 보이며 제5요추-1 천추간 추간판이 좌측 추간공에서 파열된 소견 보임. 척추체 전방 전위증은 기왕증의 소견이며 최근까지 특별한 증상 없이 지내왔고, 현재 좌하지 방사통 호소하는 상태이며 증상의 양상 등을 고려할 때 현재의 증상은 척추제 전방 전위증보다는 제5요추-1천추의 추간판 탈출증에 의한 증상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됨. 상기 소견은 신경외과 영역에 한함.㈐ 피고 자문의(을 제5호증의 1, 2, 제12호증)① 자문의 1 : 제4-5요추 추간판 간격 협착 및 전방전위증이 확인되나, 이는 나이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 조치의 일환으로 판단됨(외상의 병력이 없음)② 자문의 2 : 2010. 1. 18. X선상 요추 4-5 구간에 전방전위증이 있으며, 관절 간격 협소, 골극 형성, 골경화 등의 퇴행성 병변이 산재해 있습니다. 전방전위증은 산업재해로 올 수 있는 질병이 아니고 선천적인 경우가 많으며 여러 가지 질병으로도 올 수 있으므로 확실한 원인을 알 수는 없습니다만 직장 근무와 상기 상병과의 인과관계가 없습니다.③ 심사결정과정 자문의 1 : 청구인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제4요추 전방 전위증은 개인의 퇴행성 기존질환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④ 심사결정과정 자문의 2 : 청구인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요추부에 대한 근골격계 질환 부담요인으로는 부적절한 작업자세나 반복작업으로 일부 부담이 있음. 그러나 요양신청 상병은 업무적 부담에 의한 질환이 아닌, 선천적 또는 퇴행성 변화에 의해 유발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음. 따라서 업무적 부담이 일부 인정되나 요양신청 상병과의 관련성이 낮은 바, 업무관련성을 불인정함이 타당함.㈑ 전문가 소견(산업의학과 전문의의 업무관련성 현장조사 시트에 대한 평가, 을 제7호증)- 위험신체부위 : 허리- 업무부담정도 : 업무부담정도가 1/2 정도임- 사유 : 작업경력 및 작업방법이 허리에 업무부담정도가 1/2 정도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의견(을 제4호증)방사선 소견상 요추 제4-5번간에 전방전위증 및 관절간격 협소, 골극형성, 골경화 등의 퇴행성 병변이 관찰되고, 이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업무와 연관되어 발생하는 질환이 아닌 선천적 및 퇴행성 변화에 의한 기존질환의 자연경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이다.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심의한 결과,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다.㈓ 신체감정의(○○○○○대학교 정형외과 전문의)- 요통이 존재하며 좌측 하지로의 방사통 호소가 있음. 방사선 사진에서 제4-5 요추간 척추전방 전위증(25%정도)이 나타나며 원인으로 판단되는 제4요추의 협부 결손이 나타남- 상기 질환의 원인은 선천성, 협부형, 퇴행성, 외상성 등이 있으며 외상성은 뚜렷한 외상력으로 협부나 그 이외의 부위에 골절이 생겨 추체가 전위되는 상태로 원고의 경우 뚜렷한 외상력이 없어 상기 원인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협부의 결손으로 상기 질환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큼. 대부분의 척추 전방 전위증은 무증상으로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증상의 발현과 퇴행성 변화의 발현 시기는 여러 가지 요소가 관여하는 상태로 요통과 원고가 호소하는 하지 방사통은 28년간(하루 8시간) 근무한 직장에서의 작업과의 연관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임. 즉 자연적인 병위 경로보다 질환의 악화에 원고의 업무가 관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임.[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1, 2, 4, 5, 6호증, 을 제3 내지 11,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질병이나 부상 등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위 의학적 소견은 대체로 이 사건 상병이 주로 선천성, 퇴행성으로 발병하고, 외상에 의하여도 발병하나, 원고의 경우 뚜렷한 외상이 없어 기왕증의 소견으로 보는 점, ② 원고의 주된 작업은 철판 등에 부착된 광석 찌꺼기를 제거하는 작업 즉 선 자세에서 삽으로 판 표면을 미는 작업과 물호스를 이용하는 작업 및 막대기 모양의 도구를 이용하여 홀 내부를 문지르는 작업으로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으로 보기 힘든 점, ③ BIN 내부의 부착광 제거작업은 주로 곡괭이를 사용하는 작업으로서 허리를 굽혀 곡괭이 작업을 할 경우 허리에 다소 부담이 될 수는 있지만, 이러한 작업은 전체 작업 중 일부(월 5~7일 정도)로서 2인 1조로 교대로 작업을 하여 작업 중 교대로 휴식을 취할 수도 있었던 점, ④ 원고는 2009 12. 31. 정년퇴직 하였고, 일정요건이 되면 촉탁직으로 3년간 근무가 가능하다고 하여 2010. 1. 10. ○○○정형외과의원에서 신체검사결과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게 되었고, 소외 회사에서 촉탁직 근무를 거부하자 이 사건 요양신청에 이르게 된 점, ⑤ 퇴직 후 거의 1년이 지난 2010. 12. 7.자 ○○병원의 진단서에도 '원고가 최근까지도 특별한 증상없이' 지내왔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⑥ 원고가 호소하는 하지 방사통이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고 및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발병하였거나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기존 퇴행성 변화가 자연경과적으로 진행되어 오다가 통증이 발생하였거나 업무 외의 사유로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11구단35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