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3567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1누2881,2심-대법원,2013두10762,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일용직으로 입사한 후 포항시 북구 용흥동이하생략 소재 주식회사 ○○○○○○○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0. 5. 24. 이 사건 공사현장 4층에서 소외1와 소외2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좌측 반월상 연골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1. 4. 11.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소외 회사에 소방기계설비관련 종사자로 2010. 5. 23. 채용되었고, 2010. 5. 24. 오전 8시 작업현장에 도착하여 작업개시전인 8시에서 8시30분경 사이에 발생한 사건으로 확인되며, 원고와 가해자 간은 과거 ○○○○○○○ 철거작업관련 노임문제로 2010. 4. 30. 서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이 사건 사고 당일 현장에 도착하여 업무개시전 소방기계설비 관련이 아닌 다른 문제가 발단이 되어 다툼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와 무관한 원인으로 발생한 사고이다”라는 이유로, 2011. 7. 5.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고의 경우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원고가 소외1를 oo지방노동청에 진정을 한 데 대해 소외1가 불만을 토로하며 원고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점이 주요 원인이었던 만큼,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이 사건 공사현장 개요 및 원고의 채용 경위가) 주식회사 ○○○○○○○는 이 사건 공사 중 설비작업 부분에 대하여는 2010. 4. 13.부터 2010. 6. 30.까지로 정하여 소외 회사(대표 소외3)에게 도급주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0. 4. 18. 소외 회사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출근하여 수도가설작업 및 배관파악작업 등의 업무를 시작하였다.나) 주식회사 ○○○○○○○는 이 사건 공사 중 철거작업 부분에 대하여는 설비작업과는 별개로 ○○○○(대표 소외1)에게 도급주었고, ○○○○의 대표 소외1는 철거작업도 원고에게 의뢰하여 원고는 2010. 4. 21.부터 같은 달 30.까지 철거작업을 하였다.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현장에서 벗어나 2010. 5. 20.까지 다른 업무를 하다가 소외3의 요청으로 2010. 5. 23. 14:00경 대구 달서구 성당동에 소재한 소외 회사의 사무실에 출근하여 부자재 일부를 원고의 차량과 소외 회사의 차량에 나누어 싣는 등 설비공사 준비를 한 후 다음날인 2010. 5. 24. 다른 인부들과 같이 포항에 소재한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출근을 하였다.2) 소외1의 일부 임금 미지급원고는 소외1에게 위 1)의 나)항 기재 철거작업의 대가로 임금 84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소외1는 그 중 500만 원만을 지급한 채 나머지 340만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는 소외1와 더불어 약간의 몸싸움을 한 뒤 소외1를 임금체불의 사유로 대구지방노동청에 진정하였다.3) 이 사건 사고의 발생가) 원고는 소외 회사 대표인 소외3의 요청으로 이 사건 사고일인 2010. 5. 24. 09:0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 도착한 후 작업을 하기 위하여 1층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올라가던 중, 2층에서 소외1와 그의 동생 소외2가 엘리베이터에 승차하였다.나) 소외1가 원고에게 “일 하러 왔나”라고 하자 원고가 “주사장이 일을 보내서 왔는데 아침부터 왜 시비를 거십니까?”라고 대답하였고, 이에 소외1는 "응 그래, 그런 일 있고도 일하러 왔구나”라고 한 뒤 3층에서 엘리베이터에서 하차하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 4층에 도착하였다.다) 원고가 4층에 도착한 후 동료 근로자가 원고에게 “여기서 일해도 되겠나"라고 물었고, 원고는 소외3에게 전화를 한 뒤 현장에 도착한 소외3이 “왜 일을 하지 않느냐”라고 묻자 원고가 “여기 철거 사장인지 모르겠는데 일을 못하게 하여 인부들이 일을 안하려고 한다”라고 말하던 중 갑자기 나타난 소외1가 원고의 왼뺨을 오른손바닥으로 세게 때려 원고는 이에 소외1를 맞받아쳤고, 이때 유도를 한 소외2가 한 손으로는 원고의 뒷덜미를, 한손으로는 허리띠 부분을 잡아 5m 가량을 끌고 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소외1가 주먹과 발로 원고의 온몸과 다리를 때렸다.라) 이 사건 사고로 소외1도 원고로부터 가해를 입어 전치 3주(치과)의 상해를 입었고, 소외1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소외2에 대하여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 내지 12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바,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재해로 인정하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참조).2)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소외1, 소외2와의 싸움 원인은 이 사건 공사 중 철거작업과 관련하여 소외1가 원고에게 340만 원의 임금을 체불하게 되어 원고가 소외1를 노동청에 진정하는 과정에서 유발된 사적인 감정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이미 원고와 소외1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하여 소외1는 원고와 동료근로자나 사업주의 지위에도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소외 회사가 별개로 도급받은 설비작업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에 더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설비작업을 시작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3) 나아가 원고는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에 관하여 소외1, 소외2의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초진소견서(을 제1호증의 2)에 기재된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은 “반월상 연골의 점액변성과 마모 소견이 뚜렷하여 전형적인 기존 퇴행성 소견으로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고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 중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