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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358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3. 2. 4. ○○○○ ○○○○○에 입사하여 굴진부에서 근무하던 중 1989. 11. 12. 지렛대를 이용하여 레일연장 작업을 하다가 지렛대가 부러져 넘어지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였고, 병원에서 "요추부 염좌, 제4-5 요추간 탈출증, 퇴행성 척추증, 추간판 팽윤, 인대 비후 척추강 협착증"으로 진단받았다. 이후 원고는 위 각 상병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1992. 8. 14.경까지 요양하다가 치료를 종결하고, 1992. 9. 13.경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로 인정받았다.나. 원고는 2010. 1. 7. 피고에게 "제3-4-5 요추간 척추협착증, 제3-4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4-5 요추간 추간판 팽윤(이하 위 상병들을 합하여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통증이 심하여져 통증 완화를 위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재요양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1. 15. 원고에게 "MRI소견상 제3-4-5 요추간판 퇴행성 변화 및 척추간 협착이 보이는 바, 재해 후 20년의 기간 동안 발병한 퇴행성 병변일 가능성이 높고 이 사건 재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 1, 2, 5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모두 요양승인된 상병과 동일한 상병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의 범위를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의학적 견해)⑴ 원고 주치의0 ○○○○병원이 사건 상병으로 통증 완화를 위한 치료가 필요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많을 정도로 통증이 지속되면 신경 감압술을 시행함 예정이다.0 ○○의료원이학적 검사 및 방사선 검사에서 "제4-5요추 추간판 탈출증, 제4-5요추 척추관 협착증"을 진단하였고, 향후 안정가료와 약물치료 및 추적 관찰을 요한다·(2) 피고 자문의0 자문의 1 : MRI상 제3-4_5 요추간판 퇴행성 변화 및 척추관 협착이 보이는 바 이 사건 재해 후 20년 동안 발병한 퇴행성 병변인 가능성이 높고, 이 사건 재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불승인 타당하다.0 자문의 2 : MRI상 요추 추간판에 전반적인 퇴행성 변화와 함께 요추 3-4 추간판 탈출증, 요추 2-3, 4-5, 요추 5-제1천추간 팽윤 소견이 관찰되고, 1989년에 추간판 팽윤증 및 탈출증으로 진단 받았으나 기간이 오래 경과하였으며, 과거 재해보다는 나이나 다른 이유로 퇴행성 변화가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어 재요양을 불승인함이 타당하다.0 자문의 3 : MRI상 이 사건 재해와는 무관한 퇴행성 병변으로 사료되고, 척추협착증은 병 자체가 척추 관절의 과다 사용이나 노화로 발생되는 병이며, 추간판 탈출증 및 팽윤도 대부분 퇴행성 변화에 의해 발생되고,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의학적인 증거는 전혀 없으며’ 만일 기존증의 악화로 발생되었다면 기존증 발생 후 수년 이내에 발생했을 것이고, 21년이란 시간이 경과하여 기존증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고, 이 사건 재해와 이 사건 상병은 전혀 인과관계가 없으며, 1989년 재해로 인하여 21년 후 재요양을 한다는 것도 의학적인 견해로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된다.0 공단본부 자문의 : 원고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최초승인 후 약 20년이 경과한 상태로 기존 승인상병에 의해 특별히 악화되었다기보다는 장기간에 걸친 자연경과적 퇴행에 의하여 발생한 상태로 판단되어 새요양을 불승인함이 타당하다는 소견이다.0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 원고의 MRI상 제4-5요추간 추간판 팽윤증이 관찰되나 수술할 정도의 악화 병변은 관찰되지 않고, 최초승인 후 약 20년이 경과한 상태이므로, 기존 승인상병에 의해 특별히 악화되었다기보다는 장기간에 걸친 자연경과적 퇴행성 병변으로 재요양 인정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3)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 ○○병원)0 원고의 제3-4 요추 추간판 탈출증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0 현재의 제4-5 요추 추간판 탈출증이 이 사긴 재해로 인한 제4-5 요추 추간판 탈출증이 치료 후에 재발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나 치료 후 약 2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판단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0 현재의 원고의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제4-5요추간 추간판 간격이 중증도 이상 협소, 제4-5 요추부 척추간 내의 퇴행성 변화인 척추 협착증의 소견이 동반되어 있으며, ○○○○병원 의무기록상 원고가 몇 년 전까지는 이상이 없다가 다시 아파졌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그 동안 원고시 타 직종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재해 후 1992. 8. 14. 장해판정을 받고 치료를 종결한 후 20년이 경과한 점을 고려하면 현재 원고의 제4-5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울 것을 판단된다.[인정근거]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 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위 인정사실 및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해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1992. 8. 14.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상병들에 대하여 치료를 종결한 후 18년 이상이 경과한 점, 원고의 의무기록상 원고가 몇 년 전까지는 이상이 없다가 다시 아파졌다고 진술하였던 점, 원고는 그 동안 원고가 타 직종에 종사하고 있었던 점, MRI상 제 3-4-5 요추간판 퇴행성 변화 및 척추관 협착이 진행된 점,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제3-4 요추 추간판 탈출증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고, 제4-5 요추 추간판 탈출증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변,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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