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승인처분취소
2011구단3628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1. 6. 7.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가 운영하는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일하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위 병원에서 반복적인 컴퓨터 작업을 하다가 손목 및 손가락에 통증이 나타났다고 주장하면서, 2011. 3. 22. 피고에게 '양측 수부 손끝 수지 신경염, 양측 수부 과사용 증후군'을 신청 상병으로 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1. 6. 7. 참가인에 대하여, '양측 수부 손끝 수지 신경염'에 대하여는 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고, '양측 수부 과사용 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손과 손목을 자주 사용하는 직종에서 근무하는 이력 등으로 보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요양을 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요양승인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참가인이 이 사건 병원에 입사한 지 불과 두 달 만에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 점, 이 사건 상병의 부위는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신체부위인 손목 및 손가락으로 그 과사용의 원인이 불명확하고 가사 노동에 노출된 주부들에게도 흔히 나타나는 증상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고 있는 참가인에게 발생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병원에서의 업무가 아닌 참가인의 일상생활이나 체질적 소인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참가인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참가인의 업무 환경과 그 내용 등가) 참가인은 2010. 6. 24. 이 사건 병원에 입사하여 심사과 소속으로 재원환자 사전변환, 퇴원환자 심사, 의료급여(진료비) 보험심사 보조, 의약품 및 의료재료 신고, 보완 청구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오다가, 2010. 9. 10. 병가휴직을 신청하고 2010. 10. 9. 이 사건 병원에서 퇴사하였다.나) 이 사건 병원에 입사하기 전 참가인의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다.- ○○○○병원 : 2007. 2. ~ 2007. 4.- ○○○○○병원 : 2007. 4. ~ 2008. 3.- ○○병원 : 2008. 3. ~ 2008. 8.- ○○○병원 : 2008. 11. ~ 2009. 3.- ○○대학교 ○○병원 : 2009. 5. ~ 2009. 8.다) 과거 근무한 병원에서부터 이 사건 병원에서까지 참가인의 구체적인 주된 업무는 컴퓨터 화면상 특정 숫자의 삭제, 입력, 복사, 마우스 버튼 조작 등이다.라) 이 사건 병원에서 참가인의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이고, 점심식사 시간은 12:30부터 13:30까지이며, 휴무일은 매주 평균 1회에 추가로 생리휴가 월 1회 였다.마) 1일 평균 작업시간은 8시간, 주당 잔업시간은 7시간인데, 월초 및 월말에 심사과 업무가 집중되어 참가인은 2010. 7. 5.부터 같은 달 9.까지 13시간, 같은 달 26.부터 같은 달 30.까지 11시간, 2010. 8. 2.부터 같은 달 6.까지 11시간, 2010. 8. 30.부터 2010. 9. 3.까지 16.5시간 잔업근무를 하였다.바) 참가인의 업무 중 재원환자 사전변환은 전산 작업으로 보통 20초 안에 할 수 있는 작업이고, 퇴원환자 심사업무는 2010. 7.에는 1일 평균 3.8명, 2010. 8.에는 1일 평균 5.8명이었다.사) 참가인은 수시 업무로 월 평균 5 ~ 10건 정도의 신규 약 또는 대체 약 등에 대한 수가 및 코드를 입력하는 작업과, 월 평균 5 ~ 10건 정도의 중복환수 등의 공문을 처리하여 왔고, 월초 신규 치료 재료대 및 의약품 신고와 관련하여 월 1 ~ 2건 정도의 치료 재료대를 입력하고, 의약품 신고는 입력된 자료를 확인한 후 송신하는 작업을 하여 왔다.아) 월말 건강보험, 의료급여 재원환자 중간 정산 후 청구심사, 보완청구 업무와 관련하여서는, 재원심사는 심사경력 20년차인 원무부장 소외1가 중환자와 정신과 환자 일부를, 참가인이 나머지 정신과 환자를 담당하였고, 청구심사는 주로 위 소외1가 담당하고 참가인이 보조하였는데, 작업형태는 마우스 작업이 60 ~ 70%이고 나머지가 키보드로 입력하는 작업이었다.자) 이 사건 병원이 2009. 8. 31. 개원한 이래 참가인과 같은 심사보조직으로 일한 나머지 근무자 3명은 참가인과 같은 증상을 호소한 적이 없다.2) 참가인의 치료 경과가) 참가인은 2010. 9. 3.부터 같은 달 9.까지 사이에 이 사건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건초염'으로 5일간 진료를 받았다.나) 참가인은 2010. 9. 7. 및 2010. 11. 4. ○○병원에서 '과사용 증후군 및 건염(의증)'으로 2일간 진료를 받았다.다) 참가인은 2010. 9. 29.부터 2010. 12. 10.까지 사이에 ○○○병원에서 '우측 손목, 노뼈 붙들기 힘줄 윤활막염(드퀘르벵) 아래팔, 양측 수지, 방아쇠 손가락증-다발 부위, 불명사용, 과용, 압박관련 연조직애-손(의증)'으로 4일간 진료를 받았다.라) 참가인은 2010. 12. 28.부터 2011. 3. 29.까지 ○○대학교병원에서 '양측 수지 첨단부 과사용에 의한 만성통증(1 ~ 5수지)'으로 2일간 진료를 받았다.3) 의학적 소견가) 참가인 측 주치의 소견(○○○○병원)(1) 요양급여신청서상 소견- 알고 있는 재해경위 : 2010. 8.부터 컴퓨터 작업을 지속적으로 함-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 양손 열 손가락 끝이 아프다.-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 2010. 8.부터 컴퓨터 작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한 환자는 저린 감이 양쪽 손의 끝부분에 지속되고 있음. 근전도상 특이소견은 없었고, 환자 면담 및 이학적 검사상 과사용 증후군에 의한 만성통증으로 사료됨. 통증의 경과관찰이 필요한 상태임(2) 소견조회 회신서상 소견- 상병상태 : 양쪽 손 저린 느낌 호소- 확진일자 : 2011. 3. 8.- 진단근거 : 임상진단- 치료경과 및 향후 치료방법 : 타자나 피아노 같이 손가락 끝을 직접적으로 두드리는 동작을 피하고 충분한 휴식이 필요함- 이 사건 상병의 질환 의의 : 양쪽 손끝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분에게 손 끝에 신경염 증상이 나타남- 이 사건 상병 발병시점 및 발병원인 : 반복적인 일상동작으로 발병. 환자 진술상 과도한 반복적인 컴퓨터 작업을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2010. 8.부터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함- 이 사건 상병 부위의 퇴행성 변화 정도 : 신경전도검사는 대구○○○병원에서 시행하였으며 검사상 특이 소견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기존질환과의 관련 여부 등 : 반복적 컴퓨터 작업과의 연관성을 배제하기 어려움나) 피고 측 자문의 소견작업내용, 종사시간, 업무부담의 정도로 보아 참가인이 신청한 상병들과 업무와의 상당한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다) 피고 측 현장조사시트상 전문의 의견- 업무부담 정도 : 거의 부담 없음- 사유 : 작업내용으로 보았을 때 참가인이 신청한 상병들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작업이력이 3년 정도이며 컴퓨터 작업이 양측 수부에 상당한 손상을 주었다고 볼 수 없음라) 피고 측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의견참가인의 신청 상병 중 이 사건 상병은 손(목)을 자주 사용하는 직종에서 근무한 이력 등으로 보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나, '양측 수부 손끝 수지 신경염'은 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움마) 신체감정의(○○대학교 ○○병원)- 이 사건 상병은 수부의 반복되는 작업에 의해 일반적으로 발생함- 이 사건 상병이 자주 발생하는 작업형태 내지 직업군으로 수부의 반복되는 작업이 많은 직업으로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는 사람, 피아니스트, 운동선수, 주부 등이 있을 수 있음- 이 사건 상병은 하나의 질환으로 보기보다는 수부의 과사용에 의해 증상이 발생하는 모든 경우를 통틀어서 말하는 것으로, 가정주부에게도 발생할 수 있음- 이 사건 상병은 참가인과 같이 수부에 부담이 되는 컴퓨터 조작업무 등에 집중적으로 노출될 경우 비교적 단기간 내에서도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되나 휴식 등의 보존적 치료로 호전을 보일 수 있음- 참가인의 경우 대부분 주관전인 증상에 의해 이 사건 상병이 진단되었으며 객관적 검사 등에 의한 확진은 어렵다고 판단됨- 참가인의 작업 내용, 강도 및 근무 연한 등을 볼 때 이 사건 상병과 참가인의 업무 사이에 의학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이 사건 상병은 컴퓨터 조작 등에 의한 과사용에 의해서만 발생되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됨- 통상적으로 주부생활 및 직장생활을 병행하는 참가인의 경우, 집안일이나 아기를 돌보는 등 일상생활에 의해서도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 참가인의 경우 '비기질적 불면증'의 진단을 받고 불면증이 심해 경구약 복용을 하지 않으면 잠을 못 잔다고 호소한 바 있는데, 이런 참가인의 평소 증세와 이 사건 상병과의 연관성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됨- 만약 참가인이 종전 사업장에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었거나 발병될 가능성이 있었다면, 참가인이 이 사건 병원에 입사하기 전 10개월간 휴직하는 동안에 이 사건 상병은 충분히 치료될 수 있었다고 판단됨- 이 사건 병원에 입사하기 전 10개월간 휴직을 하였기 때문에 근무로 인한 누적적, 지속적 부담으로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판단[인정근거] 갑 제6호증, 을 제3 내지 8호증,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2, 3, 5, 6, 7, 을 제13호증의 1, 2, 을 제15호증, 을 제17호증의 2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이 사건의 쟁점인 이 사건 상병과 참가인의 이 사건 병원에서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① 참가인은 2010. 6. 24. 이 사건 병원에 입사하여 병가휴직을 신청한 2010. 9. 10.까지 두 달 반 정도밖에 근무하지 않았고 위 병원에 입사하기 전에는 10개월가량 일을 하지 않고 지냈다.② 참가인이 이 사건 병원에 입사한 후 월초나 월말에 약간의 초과 근무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참가인이 손 및 손목을 사용하는 비중은 1일 평균 약 4시간으로 업무시간 내내 지속적으로 컴퓨터 작업만을 하는 것이 아니고 원무부장인 소외1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참가인의 근무형태에 비춰 보면 그 정도가 손이나 손목에 무리가 올 정도로 과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③ 이 사건 병원에서 참가인과 같은 심사보조직으로 일한 근무자들 중 참가인과 같은 이 사건 상병을 호소하는 사람이 전혀 없었고, 참가인보다 업무량이 더 많아 보이는 원무부장 소외1 역시 이 사건 상병과 유사한 증상을 호소한 적이 없다.④ 이 사건 상병은 손의 과다 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증상으로 직장인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집안일을 하는 주부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데, 직장생활과 가사를 병행하는 참가인의 경우 과도한 가사 노동 등 사적 영역에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⑤ 신체감정의사는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참가인의 작업 내용, 강도 및 근무 연한 등을 볼 때 이 사건 상병과 참가인의 업무 사이에 의학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상병은 컴퓨터 조작 등에 의한 과사용에 의해서만 발생되었다고 보기 힘들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⑥ 피고 측 관련 자문의 2명도 이 사건 상병과 참가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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