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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불승인

2011구단363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951,2심【주문】1. 피고가 2010. 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건설의 소속 근로자로서 2009. 11. 30. 11:00경 이하생략에서 경계석 및 에코드레인이 침하됨을 발견하고, 앉아서 사진을 찍고 일어나던 중 좌측 반신마비 증상을 느껴 ○○병원에 내원한 후, "시상부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2009. 12. 29.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요양 승인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2. 16. 원고에게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나 급격한 업무시간 업무량의 증가가 확인되지 않는 등 업무상 과로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공사차장으로서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을 지휘 감독하면서 쓰러지지 직전까지 휴일도 쉬지 않는 업무상 과로를 하였고, 공사 마감의 임박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재해 발생 직전 A/S 관리소장 소외1과 언쟁을 하여 스트레스가 더욱 가중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근무상황(가) 원고는 2006. 6. 1. ○○건설에 경력직 사원으로 입사한 후, 차장으로서 공사현장에서 현장관리 감독 및 측량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현장근무자로서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근무하였고, 근무시간은 07:00경부터 18:00경(내지 19:00경)까지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09. 4. 중순경부터 2009. 11. 10.경까지 주식회사 ○○이 공사를 하다 중단된 상계동 이하생략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다. 이후 원고는 2009. 11. 11.부터 2009. 11. 26.까지 공사마감이 임박한 홍제동 이하생략아파트 현장에서 근무하였고, 그 기간 중 2009. 11. 21.부터 같은 달 23.까지 아스콘 포장 작업을 관리하였는데 20:00경에 시작하여 다음날 06:40경 종료하는 형태로 근무하였다.(다) 원고는 2009. 11. 27.부터 인천 가좌동에 소재한 이하생략아파트의 경계석 및 보도블력 하자보수공사 현장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09. 11. 30. 07:00경 위 하자보수공사 현장에 도착하여 경계석 교체작업을 하던 중 09:00경 원도급자인 ○○○○○○에서 파견한 A/S 관리소장 소외2으로부터 호출을 받았다. 원고는 소외1과 사이에 하자 보수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관하여 언쟁이 있었다. 원고는 같은 날 11:00경 이하생략아파트 상부주차장에서 경계석, 블록 교체 작업을 하던 중 앉아서 작업 관련 사진을 찍고 일어나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라) 한편, 원고는 2009. 10. 5.부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2009. 11. 30.까지 휴일 없이 근무하였고, 2009. 11. 30. 당시의 서울지역의 날씨는 평균기온 6.3℃, 최고기온 9.6℃, 최저기온 4.5℃였다.(2) 원고의 건강상태(가) 원고는 2008. 12. 20. 실시한 건강검진결과에 의하면, 신장 170cm, 체중 75kg, 혈압 220/110mmHg, 총콜레스트를 234mg/dL, 심전도검사상 심비대상태로 '비만관리, 콜레스테롤관리, 당뇨관리, 고혈압의심, 간장질환 의심으로 2차 검진을 요한다는 판정을 받았고, '고혈압 및 간장질환 2차 검진 요망, 비만, 콜레스테롤 식이요법 요망, 정기적 혈당검사 요망, 심전도 검사결과 고혈압으로 생기는 심비대 소견으로 내과 상담 요망'된다는 소견을 받았다.(나) 원고는 2006. 12. 27.부터 10회에 걸쳐 ○○○내과, ○○가정의학과의원, ○○의원 등에서 본태성 고혈압 또는 상세불명의 고지혈증으로 진료를 받아 왔고, 2008. 1.경 이후 고혈압 약 복용을 중단하였다.(다) 원고는 15년간 하루 한갑 정도의 흡연력이 있다.(3) 의학적 견해(가) 원고 주치의○ ○○대학교 ○○○○병원- 상병명 : 시상부 출혈.- 재해경위 : 갑자기 발생한 왼쪽 근무력감으로 입원.- 종합소견 : RT. thalamic ICH, IVH 동반되어 있는 상태로 혈압 조절, 안정 경과관찰 위해 입원치료가 필요하다.○ ○○병원(2009. 12. 20.2009. 11. 30에 우측 뇌의 고혈압성 뇌출혈 발생되어 좌측 반신마비 소견보여 보존적 치료하면서 호전 중인 분으로서, 출혈은 갑자기 발생된 것이며, 원인은 갑작스런 혈압 상승에 의한 급성 출혈로 보인다. 6개월 이상의 보존적 치료가 지속 요구되어, 좌측마비가 후유증으로 발생되어 있어 꾸준한 재활치료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병원(업무관련서 소견서)업무 시작 당시 상병과 관련한 특이한 문제가 없었으며, 2009. 5.부터 2009. 11.까지 07시부터 21시까지 근무하는 등 3개월 이상 장시간 근무를 해 왔으며, 특히 2009. 11.의 경우에는 단 하루의 휴무일 없이 매일 업무에 종사하는 등 육체적 부담이 컸으며, 할당된 공사기간에 맞추고 준공하기 위해 야간작업, 편법작업, 지속적인 공사 관련 민원처리 업무 등으로 만성적인 정신적 부담이 있었으며, 지병인 고혈압이 발병에 중요한 요인이었을 것이나 업무로 인해 지속적인 투약, 적절한 식이조절 및 규칙적 운동을 통한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의뢰자의 뇌출혈은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나) 피고 자문의 등○ 자문의 1 : 2009. 12. 24. 두부 MRI에서 우측 시상부에 고혈압성 뇌내출혈의 소견이 있다. 2008. 11. 20.의 건강검진에서 고혈압이 확진되었으나 혈압 조절을 불규칙하게 하였고, 최근 1년간은 혈압 관리를 안했다고 한다. 재해 10일전 2일간 밤샘 야간 근무를 하였다고 하나 재해 10일 전이기 때문에 근무와 재해와의 관계가 없고, 재해자가 지병으로 갖고 있던 고혈압이 원인이 된 것으로 생각된다.○ 자문의 2 : 원고의 기록 및 검사 소견상 우측 시상부 기저핵부 자발성 뇌실질내출혈 상태를 보이며, 상기 뇌출혈의 원인은 환자의 기존질환인 고혈압에 대한 치료를 잘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갑자기 뇌출혈을 일으킬 만한 업무상 과로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 따라서 본인의 뇌혈관질환에 기인된 발병으로 판단된다.○ oo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재해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재해발생 1주일 이내 업무시간이 급격하게 증가하거나 업무량이 늘어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2009. 11. 21.부터 이틀간 이하생략아파트 현장의 공기가 늦어져 밤샘 근무를 하였다고 하나, 이는 일시적으로 수행한 연장근무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는 그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본부 자문의 소견 및 산재보험심사위원회 심사결과원고의 자료를 참고할 때, 원고는 2009. 11. 30. 발병한 우측 뇌내출혈로 요양 신청한 환자이다. 발병 전 휴무일에 추가 근무한 사실은 인정되나 뇌출혈을 일으킬 정도의 객관적이고, 뚜렷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는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업무 형태의 변화도 없었다. 따라서 원고의 뇌내출혈은 기존질환(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등)의 자연 경과적인 악화로 발병했다고 생각되는 바,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관련이 없으리라 판단된다는 소견으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다)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 ○○병원)○ 원고의 상병은 고혈압성 뇌실질내 출혈(우측 시상부위), 뇌실질내 출혈이다. 뇌실질내출혈은 고혈압성 출혈이 많은데 고혈압이 지속되면 뇌실질내 작은 혈관, 특히 소동맥과 세동맥 변성 또는 손상이 생겨 급격한 혈압 변동에 의해 파열이 되어 출혈이 발생한다.○ 뇌출혈의 위험인자로는 나이 및 성별, 고혈압, 콜레스테롤, 항응고제와 항혈소판제, 아밀로이드 뇌혈관병증, 기타 흡연이 지주막하출혈의 위험인자라는 것은 알려져 있으나 음주와 마찬가지로 뇌출혈의 상대 위험도는 증가하지만 정확한 관계는 아직 논란이 있으며 흥분이나 스트레스 등의 원인과의 인과관계는 명확히 밝혀진 것은 없다.○ 흥분이나 긴장, 과로, 스트레스 등은 갑작스런 혈압 상승을 일으킬 수 있고, 갑작스런 혈압상승의 뇌혈관의 급성 출혈을 야기할 수 있다.○ 자발성 뇌출혈은 아침과 겨울에 높은 발병률을 보이는데 이는 교감신경의 상태나 동맥혈압의 증가에 의한 혈관계의 변화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수면시보다 활동하는 중에 출혈이 많이 발생한다.○ 원고가 발병 10여일 전 2일간의 철야작업, 발병 당시의 업무 상황, 출근 후 작업 도중 갑작스럽게 출혈이 발생한 점, 이전에 고혈압을 진단받았으나 스스로 약 복용을 중단하였고, 흡연, 음주 습관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원고의 스트레스 상황은 발병의 약 50% 정도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 9 내지 1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건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5794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 및 위에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뇌출혈을 유발할 수 있는 고혈압 등을 다소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나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의 고혈압 등을 악화시켜 뇌경색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경우 만성적인 과로와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던 중 원청 회사 직원과 언쟁 등으로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고혈압 등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한 것으로 추단된다.① 원고가 2009. 4. 중순경부터 근무한 상계동 이하생략아파트 공사현장은 주식회사 ○○이 공사를 하다 부도로 인하여 중단된 곳으로서 준공기한이 임박하여 공기를 단축하기 위하여 원고가 여름 휴가를 가지 못한 채 근무하였다. 원고는 2009. 11. 11.경부터 근무한 홍제동 이하생략아파트 공사현장도 준공기한이 임박하여 철야근무를 하여야 하는 등 만성적인 업무상 과로와 준공기한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② 하자보수공사의 경우 원청회사와의 하자보수 범위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왔었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당일에도 원청회사의 관리소장과 하자 범위에 대하여 다툼이 있었는바, 이로 인하여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③ 원고는 주 6일제 근무로서 07:00부터 18:00(19:00)까지 근무하였으며 계획 및 서류 정리를 위하여 현장 사무소에서 야간근무를 하기도 하는 등 상당히 장시간을 근무 하였다.원고는 2009. 10. 5.부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2009. 11. 30.까지 50여일을 휴일 없이 근무하였는바, 피로를 회복할 충분한 휴식 시간을 가지지 못하였다.④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며칠 전인 2009. 11. 20.부터 같은 달 23.까지 철야 근무(20:00 ~ 다음 날 06:40)가 하였고, 이로 인하여 상당한 육체적 부담이 가중 되었다.⑤ 자발성 뇌출혈이 발병하기 쉬운 겨울에 외부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보고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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