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등
2011구단365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으로 근무하였는데, 1995. 5. 18. 고압전기감전 화상(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으로 인하여 '전기화상(우측 수부 및 우측 족부), 화염화상(체표면적 25% 안면부 포함), 좌측 만성 화농성 중이염, 좌측 고도 혼합성 난청, 화상후 관절구축, 요통 증후군, 호흡곤란(이하 '최초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신청이 승인되어 요양을 받은 후 2001. 11. 5.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장해등급 조정 제8급 결정을 받았다.흉복부장기(9급 16호)흉복부장기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흉터화상으로 인한 폐기능장해가 86~62% 정도인 사람)흉터(12급)-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남자(12급 13호)- 흉부의 전면적의 1/2이상 흉터가 남은 사람(준용 12급)다리(13급 9호)한 다리가 lcm 이상 짧아진 사람신경정신(14급 9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나. 그 후 원고는 2001. 12. 5.부터 2003. 9. 19.까지 1차 재요양 승인을 받고, 2004. 6. 19.부터 2010. 3. 31.까지 2차 재요양 승인을 받아 요양한 후, 2011. 1. 10.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도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2. 10.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재해 및 최초상병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재해시 화기흡입 후 기관지 손상이 초래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 상병이 발병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나. 의학적 소견(1) 주치의사추가상병소견서 (○○대학교병원, 갑 제10호증)- 추가상병 신청 상병명 : 만성 폐쇄성 폐질환- 추가상병 사유 : 1995년 전기감전화상시 화기흡입 후 기관지 손상이 초래되어 이로 인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발병된 것으로 보임- 추가상병의 일반적 발병원인 : 담배, 대기오염, 화기흡입 등 기관지 염증을 일으키는 경우- 환자의 추가상병 발병원인 : 화기흡입 후 기관지 손상이 관련있다고 생 됨- 추가상병의 기승인상병 또는 재해와의 인과관계 : 화기흡입 전에는 호흡곤란 소견이 없었던 자로 화기흡입이 상기 병명의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생각됨주치의사 장해 진단(○○대학교병원,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1995년 전기감전 화상시 화기흡입 후 호흡곤란이 발생한 자로 상기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이로 인한 것으로 보이며, 최근 폐기능검사상 FEV이 26%로 이전 검사보다 악화된 소견 보이며, 장기적으로 치료가 필요하며, 증상 악화시 입원치료가 필요함-〈관절구축〉, 우측 견관절 총 190도(신전 10도, 굴곡 90도, 외전 90도), 우측 대퇴관절 총 70도(굴곡 60도, 신전 10도), 팔목관절 20도-〈양측 하지 길이장해〉scanogram 상으로 2.5cm 우측 골반 높으며 apparent leg length 3cm 차이 있음- 심한 신경병성 통증으로 인해 약물치료 시행중임.-상기 환자는 보건복지부 기준 산재 진단기준법상 순음청력검사 6분법 3차 평균상 우이 32.5dB, 좌이 88.3dB 측정됨.- 화상반흔부의 흉터로 인한 가려움, 각질 발생으로 불편함 호소.(2) 피고 자문의원처분기관 자문의 1(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하여, 을 제3호증의 1)1995년에 화상 재해가 발생하였고 2002. 12. 폐기능 검사에서 FEVI이 2.25 liter(정상치 80%)인 것이 2004. 7.에 정상치의 57%, 2009. 9.에 정상치의 36%로 감소한 점을 고려하면, 통상적으로 흡입화상에 의한 후유장해가 2~3년 이내에 고정됨을 생각할 때 현재의 폐기능 감소가 화상에 의한 장해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최초 재해 및 승인 상병과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움원처분기관 자문의 2(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하여, 을 제3호증의 2)추가상병 신청 상병은 만성 폐기종 등으로 인한 것으로 최초 재해와 의학적 상당인과관계 없음원처분기관 자문의 3(장해진단에 대하여, 을 제4호증의 3, 4, 5)- 안면부 경도의 색소 침착, 경부 7×7cm 면상반흔, 두 팔 노출면 75% 면상반흔, 비노출면 면상반흔- 전체 체표면적의 19%-우측 어깨관절 운동가능범위 총 405도(전상방기상 140도, 후방거상 30도, 측상방거상 120도, 내전 30도, 내회전 35도, 외회전 50도)-우 고관절 운동가능범위 총 250도(신전 25도, 굴곡 90도, 내전 20도, 외전 40도, 내회전 35도, 외회전 40도)- 좌, 우측 다리 길이 차이. 1cm- 화상으로 인한 수상부 동통 인정(일반)- 좌측 85.8dB-순음청력검사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장해 진단에 대하여, 제4호증의 2)- 우측 어깨관절 운동가능범위 총 405도(전상방거상 140도, 휘방거상 30도, 측상방거상 120도, 내전 30도, 내회전 35도, 외회전 50도)- 우 완관절 운동가능범위 총 170도(배굴 60도, 장굴 65도, 요사위 20도, 칙사위 25도)-우 고관절 운동가능범위 총 255도(신전 25도, 굴곡 100도, 내전 20도, 외전 30도, 내회전 30도, 외회전 50도)- 좌, 우측 다리 길이 차이 : 0cm- 화상은 자문의사 소견과 동일피고 본부 자문 의사 소견(갑 제1호증)-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지를 면밀히 검토한 바, 첫째 화염화상 또는 연기 화상의 후유증으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발생하기는 극히 어렵다. 특히 화상 시초부터 기관 내 삼관 및 기계호흡을 해야 했던 심한 손상이 아닐 경우엔 더욱 가능성이 없다. 둘째 2002년까지 폐기능이 정상이다가 이후 급격히 악화되었지만 2010. 4. 폐기능검사 유량용적곡선 및 동맥혈가스분석을 검토하면 환자의 노력부족에 의한 부적절한 폐기능 감소가 보인다. 폐기능검사는 환자의 주관적 노력에 따라 검사결과가 크게 달라진다. 결론적으로 환자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과 애초의 화상은 인과관계가 없다고 사료됨- 관련 자료를 검토할 때, 상기인의 장해상태는1) 다리-우측(고관절, 단축 장에), 2)팔- 우측 (어깨관절, 손목관절), 3) 흉터- 안면부, 경부, 두팔 노출면, 비노출면 면상반흔 상태로 그 장해정도는 다수의 자문의사 회의 소견을 인용하여 판정함이 타당함산업재해보상보험 심의위원회 의견(갑 제1호증)전기화상으로 인해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발생하는 경우는 없으며, 폐기능 검사가 주관적인 면이 있는데, 폐기능검사에서 2004. 7 정상치의 57%, 2009. 9.에 정상치의 36%로 감소하였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결과이므로 현재의 폐기능 감소가 화상에 의한 장해로 발생한 것이라 볼 수 없고, 그 외 나머지 상병들에 대한 장해상태는 이견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최종 장해등급은 제8급으로서 등급의 변동이 없으므로 장해급여를 부지급함이 타당함.(3) 신체감정의(○○○○○대학교병원 호흡기내과 전문의)1. 피감정인에게 존재하는 현증상 및 그 병명은 무엇인가?- 현재 피감정인이 호소하는 주증상은 호흡곤란이다. 2011. 11. 9. ○○○○○대학병원 호흡기내과를 방문한 피감정인의 진술에 의하면, 전기화상을 입었던 1995년 이듬해인 1996년부터 호흡곤란이 발생하였다고 하였다. 이후 서서히 진행하는 양상으로 호흡곤란 증상이 악화되었고 현재까지 계속 나빠지는 양상을 보여 현재에는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찬 정도의 호흡곤란이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호흡기 질환의 대표적인 증상인 기침(cough)과 가래(sputum) 등은 거의 호소하지 않았다.-현재 피감정인의 추정진단명은 '만성폐쇠성폐질환'이다. 이 질환은 영어로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즉 줄여서 COPD라고 말한다. - 중략 - 정리하면 과거 담배를 태웠던 흡연가에서 서서히 발생하는 호흡곤란이 발생하면 만성폐쇄성폐질한을 의심할 수 있고 폐기능 검사와 흉부x 선 검사 등을 추가로 시행하여 이에 합당한 결과를 보이면 만성폐쇄성 폐질환이라고 진단을 내릴 수 있다. 피감정인의 경우 과거 담배를 피웠던 병력이 있던 분으로 서서히 진행하는 호흡곤란을 호소하였고 2011. 11. 18. ○○○○○대학병원에서 시행한 흉부 컴퓨터단층활영 (computed tomography, 이하 CT로 약칭함) 결과에서 폐기종(영상의학과 결과지 기재 생략)을 보였으므로 이를 종합해 보면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고 진단을 내릴 수 있다.2. 현 증상의 발병 원인은 무엇인가? 가. 특히 피감정인 이 주장하듯이 피감정인의 현증상이 화상시 화기흡입 등으로 인하여 기관지 손상이 초래 되었고 그로 인하여 생긴 증상으로 보이거나 그 가능성이 있는가?- 2011. 11. 9.부터 2011. 11. 22.까지 ○○○○○대학병원에서 진찰 및 검사를 시행한 결과를 토대로 판단해 볼 때, 피감정인의 현 증상이 화상시 화기흡입으로 인하여 기관지 손상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호흡곤란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할 만한 뚜렷한 근거는 없다고 판단한다.- 먼저 피감정인의 입장에서 1995년 화염화상에 의해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다. 최근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흡연을 하지 않는 환자들에게서도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 특히 저개발국가에서 요리나 난방을 위해 집안에서 나무 등의 땔감을 태울 때 불완전 연소된 가스 등이 발생하는데 이를 장기간 흡입한 경우 만성폐쇄성폐질한의 빈도가 증가하였다는 것이 근거이다. 그러나 피감정인의 경우 이와는 달리 한 번의 심한 화염화상에 의한 화기 흡입을 한 경우이므로 이 내용과는 무관하다고 할 수 있다.- 화염화상의 경우 뜨거운 화기가 안면부를 향할 때 일부가 성대를 통해 기도대로 유입될 수 있다. 기도대로 유입된 화기는 기도나 조직을 손상시기고 치유가 되면서 반흔을 남기게 되는데 오랜 기간 경과하면 기도 폐쇄를 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기도가 폐쇄되는 정도는 기도대로 흡입된 화기의 양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피감정인과 같이 안면부 화상을 입은 경우 일부 화염의 화기가 기도 내로 유입되었을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그런데 화기가 기도 내로 유입이 되려면 먼저 비강, 구강과 성대를 통과해야 한다. 즉 1995년 당시 화염화상을 입은 직후 비강, 구강과 성대 등에 화상으로 인한 손상이 관찰되었다면 당연히 그 하부 구조인 기관지에도 화기가 유입되어 손상을 일으켰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제공된 환자의 진료기록부를 살펴본 결과 이비인후과에서 화상으로 인한 성대손상 등을 진단받은 기록은 없었다. 그리고 피감정인이 이상 징후를 무시하고 진료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화염화상 당시 의식소실이 된 상태에서 발견되었거나 화염화상 직후 기도가 부종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좁아져서 나는 쌕쌕거리는 소리 등을 호소하였다는 기록 등 화기 흡입으로 인한 손상을 시사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관찰되지 않았다. 즉 피감정인은 비록 안면부에 화염화상을 입었지만, 당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일으킬 만한 상당한 수준의 화기흡입을 당했다는 분명한 근거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위에서 주장한 내용이 모두 맞는다고 하더라도 피감정인의 입장에서 볼 대 화상을 입고 경황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제대로 검사를 하지 못하여 확실한 근거를 남기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기관지내시경(bronchoscopy)을 시행하여 기관지 협착 등의 화기 흡입에 의한 손상의 후유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기로 하였다. 2011. 11. 14. ○○○○○대학병원에서 기관지내시경을 시행하였고 우하엽 상분절 기관지의 일부 좁아진 양상을 제외하고는 다른 기관지에서는 기관지가 좁아진 양상을 관찰하지 못하였다(기관지 내시경 소견 및 판독지 생략).- 기관지는 좌측 주기관지에 8개의 분절 기관지가 있으며 우측 주기관지에 10개의 분절 기관지가 존재한다. 이 중 하나인 우하엽 상분절 기관지 하나에서만 기관지가 좁아진 소견을 관찰한 것이다. 즉 좌우 합쳐서 모두 18개의 분절 기관지 중 1개에서 기관지 협착이 관찰되었는데, 과기 화염화상의 흡입에 의한 후유증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가벼운 소견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그 하나의 기관지 협착 소견도 화기 화상이 아닌 우리나라에서 흔한 결핵이나 과거 호흡기 감염의 이차적인 후유증으로 생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피감정인에서 안면부 화상을 입을 때 어떤 특별한 상황 조건에 의해 화기가 기도에 손상을 많이 주지 않고 그 하부인 폐실질로 대부분 내려가서 기도보다는 폐실질에 더 많은 손상을 주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만약 그런 경우라면 기도에도 가벼운 손상이 보이지만 폐실질에는 심한 반흔을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흉부CT를 2011. 11. 14. 시행하였고 그 결과는 가벼운 정도의 폐기종 소견이 발견된 점 이외에는 화기 흡입에 의한 흡입 손상의 후유증을 의심할 만한 소견은 전혀 없었다.- 따라서 이 모든 소견을 종합해 볼 때 피감정인이 1995년 화염화상을 안면부에 입은 것은 틀림없지만, 이로 인하여 화기 흡입에 의한 기관지 손상을 받았고 결국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나. 만약 피감정인의 현 증상이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라면, 피감정인의 증상이 일반적인 만성폐쇄성폐질환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현재의 판단으로는 피감정인에서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흡연 또는 작업장의 분진 등과 같은 공해상태 등에 의해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2011. 11. 9. ○○○○○대학병원 외래 진찰시 피감정인의 주장에 따르면, 담배는 30세에 처음 흡연을 시작하였고 당시 하루 반갑 정도를 태웠고 1~2년밖에 태우지 않았다고 한 점은 일반적인 만성폐쇄성폐질한 환자에서 관찰되는 적어도 10년 이상의 흡연력과는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흡연력은 피감정인의 주장 이외에 확인할 방법이 없으므로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피감정인이 흡연이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이미 인식한 상태이므로 본인의 흡연력을 제대로 밝히지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외에도 오랜 기간 야외 또는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경우 공해물질로 인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피감정인의 호흡곤란 증상은 일반적인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전형적인 증상과 차이가 없었다. 즉 현재 진료현장에서 흔히 만성폐쇄 성폐질한 환자들이 호소하는 증상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겠다.다. 피감정인의 증상에 다른 원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화상시 화기흡입에 의해 피감정인의 증상이 악화된 사실이나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가? 현재로서는 피감정인에서 진단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원인이 화기흡입에 의한 부분이 50%를 넘을 만큼 상당한 원인은 아닌것으로 판단 한다. 다만 1995년 화상 당시 화기흡입으로 인한 기도 손상이 일부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즉 현재 피감정인의 호흡곤란 증상 중 일부는 화기흡입으로 인한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화기흡입으로 인한 손상이 일부가 아닌 50% 이상의 주된 부분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그리고 현재 제출된 피감정인의 의무기록을 살펴본 결과 화상시 화기흡입에 의해 증 상이 악화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는 보이지 않았다.- 다른 측면에서 판단해 볼 때, 피감정인의 화상반흔 분포를 살펴보면 대부분 얼굴과 가슴 즉 흉곽의 전면부가 대부분이다. 대개 화상을 입고 난 후 오랜 기간이 지나면 섬유화에 의해 조직이 수축하여 쪼그라들게 된다. 그러므로 호흡을 담당하는 폐를 둘러싸고 있는 흉곽 부분이 화상 반흔으로 인하여 수축하게 되면 폐를 팽창할 때 더 많은 노력이 들어 가게 되어 결국 호흡곤란을 악화시길 수 있다. 다시 말해 기도가 아닌 바깥쪽 피부의 화상반흔이 흉곽을 수축시켜 호흡곤란을 일부 악화시길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이 또한 일부 영향을 줄 수는 있어도 50% 이상의 상당한 원인을 제공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다. - 이하 원고측 질문에 대한 답변 생략-(신체감정인은 감정서 13면 15행 이하 부분은 감정보완서를 작성하면서 삭제한다고 명시하였다)피고측 질문사항가.나.항 생략 다-1 고압전기감전 화상으로 인하여 화기 흡입을 하였다면 이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호흡기 질환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요?일반적으로 화기 흡입에 의한 손상은 빌딩화재시 사망원인의 8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위험하다. 대부분 화재에서 발생하는 유독가스는 일산화탄소로 이를 흡입하여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중독증이 가장 흔하다. 과거 연탄가스 중독으로 많이 알려졌으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결국 저산소증으로 사망하게 된다. 그리고 화기 흡입시 비강, 구강 및 성대 구조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화기가 성대를 통과하여 기도안으로 들어갔다면 기도내 점막 등을 손상시켜 부종을 일으켜 호흡 곤란을 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화기가 더 진행하여 폐실질까지 침범하였다면 급성호흡곤란증후군과 같은 호흡부전을 일으켜 사망할 수 있다. 이상 언급한 내용은 급성기에 화기 흡입시 나타나는 문제들이며 향후 수년(2~3년)이 경과한 이후 후유증으로 만성적인 합병증인 기도협착 등이 나타날 수 있다.다-2. 위와 같은 사유로 호흡기 질환이 초래되었다면 통상 그 증상은 얼마만에 나타나는지요?화기 흡입에 의해 호흡기 질환이 초래되었다면, 화기가 성대를 통과하여 기도 및 폐실질로 들어가 손상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화기 흡입시 증상이 어느 정도 경과한 후 나타나는지는 임상적으로 중요하지 않으며 수분, 수시간 또는 수일내 등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대신 일마 만큼 많은 양의 화기가 유입되었는지 또는 얼마나 뜨거운 정도의 화기가 유입되었는지 아니면 어떤 독성을 가진 유독가스가 유입되었는지가 증상의 발생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기도협착과 같은 후유증은 수개월 또는 수년(2~3년) 이후 늦게 발견될 수 있다.다-3 피감정인의 현 증상의 구체적인 발병원인이 무엇이며 그 증상이 최초 발병된 시점은 언제로 추정하는지요?- 현재 피감정인의 호흡곤란 증상의 구체적인 발병원인은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흡연력이 있으므로 담배를 태운 것과 관련이 있으며 건설회사에서 전기공사를 직업으로 하였기 때문에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공해물질 등과 연관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화기 흡입에 의한 손상도 일부 영향을 주었을 개연성은 있지만, 분명한 근거는 제시하기 어렵다.- 피감정인에게서 호흡곤란의 증상이 최초로 발생한 시점이 언제인지는 명확히 알기 어렵다. 이유는 호흡곤란은 주관적인 증상이며 오직 한 자만이 알 수 있으며 이 또한 환자가 인지하지 않으면 모르고 지내는 경우도 많다. 2011. 11. 9. 피감정인이 ○○○○○대학병원 호흡기내과-외래를 방문하였을 때 언급한 바에 따르면 화상을 입은 1995년 이듬해에 호흡곤란이 발생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감정인의 의무기록을 조회한 결과 호흡곤란과 관련되어 병원을 방문한 첫일자는 ○○대병원을 방문한 2001. 7. 10.이었다. 그러므로 피감정인의 호흡곤란의 최초 발생 시점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병원에 가보아야 할 만큼 호흡곤란 증상을 인지한 시점은 화상을 입은 1995년에서 6년 정도 경과한 2001년 시점이라고 추정할 수 있겠다. 이는 객관적인 기록에 따른 판단이며 피감정인이 주장하는 1996년은 주관적이어서 이를 최초 발병 시점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1. 통상 흡입화상으로 인한 후유 장애가 발생시 그 장에는 발생 후 2~3년 내에 고정 되는지요?흡입화상의 경우도 일반 피부 화상과 동일한 경과를 밟게 된다. 그러므로 통상적으로 주변에서 경험하는 피부 화상에서 흉터가 발생하고 장애가 고정되는 기간과 흡입화상으로 인하여 장애가 고정되는 기간이 동일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즉 흡입화상으로 인한 후유장애가 발생할 경우 그 장애는 발생 후 수년(2~3년) 이내 고정될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흡입화상으로 인하여 기도협착이 올 경우 그로인하여 가래배출에 장애가 발생하여 기도협착 부위 하부에서 폐렴이 반복해서 발생할 수 있다. 일부 환자에서 이를 장애가 고정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는 후유장에는 고정되었고 장애로 인한 이차적인 문제가 반복해서 생기는 결과라고 판단할 수 있겠다.라-2. 피감정인의 경우 2002년 이후 지속적으로 폐기능 검사의 수치가 감소하고 있는바, 이러한 경우 위 라-1 번의 답변을 고려할 때 흡입화상으로 인한 장애로 볼 수 없는지요?통상적으로 일반인은 25세에 최대 폐기능을 가진 이후 매년 조금씩 폐기능이 줄어들기 시작한다. 특히 흡연을 하는 경우 그 정도가 더 빨라 질 수 있다. 그러므로 흡연력이 있는 환자의 경우 지속적으로 폐기능 검사 수치가 감소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피감정인의 경우 2002년 이후 현저히 빠르게 폐기능 검사결과가 나빠진 소견을 보였는데, 이는 흡입 화상의 후유증으로 생긴 결과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이유는 흡입손상이 1995년에 발생하였다고 가정해 보았을 때, 7년이나 경과한 2002년은 이미 후유증으로 인한 장애가 고정되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을 시점이므로 그때 이후부터 유독 폐기능 검사 수치가 나빠지기 시작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판단해 볼 때 흡입손상의 자연적인 경과라고 할 수 없을 것 같다.마. 폐기능 검사의 경우 피수검인의 자의적 행동에 의하여 검사 결과 조작이 가능한지요?- 일반적으로 폐기능 검사의 경우 피검사자의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있어야 제대로 검사 결과가 나온다. 폐기능 검사 중 가장 중요한 폐활량 검사는 검사할 때 반드시 강제호기(공기 내뿜기)를 충실하게 시행해야 한다. 즉 크게 숨을 들이쉰 이후 최대한 빨리 그리고 세게 공기를 내뿜어야(호기) 제대로 결과가 산출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검사 기계에서 에러 메시지가 나오면서 다시 반복해서 검사하라고 하는데, 우리 나라의 경우 환자의 이해능력이 부족하여 제대로 검사자의 지시를 따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대한 검사오류 메시지가 아니면 대 체로 무시하고 결과를 산출해 주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피검사자가 이를 알고 일부러 공기를 적당히 세지 않게 내뿜으면 결과가 적당히(?) 나쁘게 나올 수도 있다. 정리하면 피검사자의 자의적 행동에 의해 검사 결과가 예상보다 낮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고 일부러 조작을 해서 수치를 나쁘게 만들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결과가 나쁘게 나올 수 있다는 의미이다.그렇다면 보다 객관적인 검사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검사는 무엇인지요? 피감정인에게 그러한 검사를 시행한 적이 있는지요? 시행했다면 그 결과는 어떠하였는지요?- 현재로서는 환자의 호흡곤란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방법은 폐기능 검사이다. 물론 폐기능 검사 방법 자체도 한계가 있어서 환자의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동반되지 않으면 오류의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그러나 폐기능 검사 이외 다른 검사 방법으로 호흡곤란의 정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단일 검사법은 아직까지 개발되어 있지 않다.바. ① 현재 피감정인의 노동능력상실율은 얼마이며, 연령등의 자연경과적 노동능력상실율을 공제하면 얼마로 산정되는지와 ② 피감정인의 연령을 제외하며, 만성폐쇠성폐질환이 업무상 상병이 아니라고 전제하여 이를 공제할시 피감정인의 장해등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어디에 해당되는지요?- 현재 피감정인은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호흡곤란뿐만 아니라 좌측 난청 그리고 화상의 후유증으로 발생한 상하지 구축, 신경병증성 통증 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흉복부 장기 장해등급만으로 노동능력상실율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평가하기는 어려운 상태이다. 그리고 피감정인과 같이 본인의 불편감을 심하게 호소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이 모든 부분을 포함하여 피감정인을 진찰한 전반적인 소견을 토대로 판단하면 아래와 같다.① 현재 피감정인의 노동능력상실율은 대체로 1/4 정도로 추정된다. 피감정인의 현재 연령은 만 63세이며, 노동능력 가동연한 상한선인 60세와 불과 3년 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연령으로 인한 자연경과적 노동능력상실율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한다.② 현재 피감정인의 노동능력상실 원인의 대부분은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찬 호흡곤란 증상으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호흡곤란의 원인은 만성폐쇄성폐질한으로 인한 결과로 생각하고 있다. 만약 만성폐쇠성폐질환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피감정인의 노동능력상실율은 대체로 1/2 정도로 추정된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구분상 제7급 제5호등급 정도에 해당할 것이라고 판단한다. 이 등급은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한다. - 신체감정 보완사항 생략 -[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3 내지 11호증, 제3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및 보완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추가상병신청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미 최초 요양승인결정을 받은 후 추가로 새로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는 것으로서, 최초상병을 입게 된 업무상 재해나 최초상병과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전기화상'으로 이 사건 추가상병인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병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데에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후 6년이 경과한 2001년경 호흡곤란 증상으로 진료를 받았고, 8년이 경과한 2003. 7. 9. 폐기능이 급속히 악화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호흡곤란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하였으며, 15년이 경과한 2010. 12.경 폐쇄성 폐질환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는 데, 2002년경까지 폐기능 검사 수치가 정상이다가 이후 급격히 나빠졌지만 2002년경은 이미 후유증으로 인한 장애가 고정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을 시점이므로 그때 이후부터 유독 폐기능 검사 수치가 나빠지기 시작한다는 것은 화기흡입으로 인한 손상의 자연적인 경과라고 할 수 없는 점, ③ 원고에게 흡연력이 있었고, 2009. 1. 8. 영상의학과 판독소견서상 '우폐상엽에 오래된 결핵 상처가 관찰되었다'고 기재(갑 제7호증의 2 참조)된 점, ④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의는 이 사건 재해 당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일으킬 만한 상당한 수준의 화기흡입을 당했다는 분명한 근거(비강, 구강과 성대 등에 화상으로 인한 손상, 기관지 손상, 흉부 CT상 폐실질 반흔 등 손상)가 보이지 않고, 좌우 합쳐서 모두 18개의 분절 기관지 중 1개에서 기관지 협착이 관찰되었는데 과거 화염화상의 흡입에 의한 후유증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가벼운 소견이며, 의무기록을 살펴본 결과 화상시 화기흡입에 의해 증상이 악화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는 보이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는 점, 원고는 흉터화상으로 인한 폐기능장해로 흉복부장기 9급 16호의 장해를 이미 인정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원고의 업무나 최초상병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오히려 기존의 퇴행성 변화가 자연적인 경과에 의하여 진행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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