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단373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2누1238,2심-대법원,2013두21335,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3. 10. 11.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생산된 제품을 대차적치, 상하차작업 등 대차관리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0. 10. 19. 15:20경 소속 사업장내 공장 뒷문 앞 바다에 쓰러져 있는 것이 발견되어 의료기관으로 후송되었으나 급성심장사(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사망하자 원고가 2010. 12. 6.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나. 이에 대해 피고는 2011. 1. 25. 망인에게는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고 의학적 소견에서도 이 사건 상병은 망인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원고의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 각 기재2, 원고의 주장원고는, 자신의 업무 이외에도 여러 가지 업무를 담당하였고 심지어 성수기철인 무더운 7월 내지 9월에 납품업무까지 맡는 등 과도한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3. 인정사실가. 원고의 무현황 및 건강상태(1) 망인의 업무는 동료근로자 1명과 사출부서에서 생상된 제품을 대차에 적치하고 이를 차량에 상차하고 납품후 가져오는 빈 대차를 다시 내려서 생산현장에 가져다 놓는 작업이고 근무시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08:00 19:00 근무하는 포괄근로계약이었다.(2) 발병 일주일 전에는 일요일 하루 휴무, 초과근무시간은 없었고, 발명 1개월 전에 3일 특근하여 5일이 휴무였고, 2개월 전에는 1일 특근하여 3일 휴무, 3개월 전에는 하루 특근하여 6일이 휴무였다. 통상 매년 3~10월 성수기에 주2회 정도 특근, 연말 비수기에는 1~10일 정도 휴무였다.(3) 망인 10년전 금연하였고, 주량은 소주 반 병 정도로 음주횟수는 한 달 6-7회 정도였다. 2008. 12. 실시된 건강검진결과 '(B) 기타 질환관리(시력저하), 혈압관리'로 판정되었고 2009년도 경우 단체검진실시하여 'B'로 판정받았다.(4) 대차업무는 현장작업자 대차에 적치하면 제품이 적치된 대차(350~400kg 정도)를 바퀴를 이용해 약간 힘을 주면 이동할 수 있고, 빈 대차를 현장에 갖다 놓을 때도 적재중인 대차 옆에 놓는 작업이며, 이동거리는 20-50m정도로 하루 보통 완성대차가 100개 정도 나오므로 빈 대차 움직임까지 포함하면 약 200개의 대차를 이동하게 되고 망인을 포함하여 2명이 담당하였다.나. 의학적 견의 요지(1) 검안 및 부검의 (○○ ○○○○의원)○ 급성심장사 추정(검안소견서)○ ① 외표 소견상 사인이 될 만한 특이한 외상이 보이지 않는 점, ② 부검소견상 좌측관상동맥은 기시부에 약 5cm까지 일부 석회화 소견 일부에 혈전의 형성을 동반한 내강 최대 80%의 협착상을 보이고 우측은 기시부에 3cm 부위에 내강 약 30%의 동맥경화로 인한 협착상을 보고 좌측 심장의 후벽과 실중격에 다발성의 허혈성 손상으로 추정되는 소견이 보이는 점, ③ 광학현미경 검사상 심장의 근육에 다발성 급성염증세포 침윤을 동반 심근섬유 개별의 절단상이 여러 곳에서 관찰되는 점에 관상 동맥을 관찰하니 내강의 대부분이 막힌 소견을 보이는 점, ④ 이외 다른 내부 장기에서 사인과 연관지을 만한 정도의 치명적인 병변을 보지 못하는 점, ⑤ 관련사건 개요 등을 종합해 보면 망인은 심장의 병변으로 인하여 갑자기 사망한 것(소위 심장성 돌연사)으로 생각하여 심장의 병변을 심근경색증으로 판단됨. 사인 : 급성 심근경색증(2) 피고 자문의 등급격한 신체의 변화에 의한 심장상 급사는 매우 다양한 원인들이 추측될 수는 있지만 본건에서는 직접적인 작업환경, 업무량 등의 급격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은 상태로 생각되어 직접적인 업무와의 연관성을 관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원처분지사 자문의).(3)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협회)○ 심근경색증이란 관성동맥의 완전폐쇄로 인해 심장근육의 괴사가 일어난 상태를 말함. 관상동은 특히 죽상동맥경화반이 잘 발생하게 되는데 진행된 죽상동맥경화반은 협심증, 급성심근경색 혹은 급사 등을 일으킴. 따라서 급성심근경색의 위험인자는 죽상동맥경화의 발생 그리고 진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요인들과 같은 의미를 가지게 됨. 대표적 위험인자로는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운동부족, 흡연, 고령과 가족력 등이 있음.○ 사전에 협심증의 증상이 있었던 환자들도 있지만 많은 수의 환자에서 아무런 증상을 느끼지 못하다가 어느날 갑자기 상기와 같은 기전으로 관상동맥의 폐색이 일어나 급성심근경색이나 급사가 발생하게 됨.○ 과로나 스트레스는 여러 연구에서 경과를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하지만 개인별로 과로와 스트레스라고 느껴지는 정도와 이를 견디는 정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통상적으로 같은 업종에 근무하는 타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업무시간과 업무내용이 장기적으로 과중하였는지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또한 사건이 발생한 시기에 업무상 부담이 급증하였는지를 보아야함.○ 망인의 경우 본 자료만을 가지고 판단하였을 때 급성심근경색을 초래할 만한 업무상 과중한 부담이 있고 부담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2009년 건강검진이 형식적으로 진행된 측면이 있는 것에 대해선 자세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평소 특이한 병력이 없던 사람이 일상적인 환경 속에서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한 것은 종종 병원에서 볼 수 있음. 생활습관과 식생활의 서구화로 인하여 점차 관상동맥 내 죽상동맥경화반을 가진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음. 이들 모두는 잠재적 급성심근경색 혹은 급사의 위험성을 앉고 있으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음.○ 망인의 경우 좌측 관상동맥은 기시부에서 약 5cm 길이의 죽상동맥경화반과 우관상동맥도 기시부에서 약 3cm길이의 죽상동맥경화반을 가지고 있음. 또한 석회화가 동반되어 있음. 3-5cm의 죽상동맥경화반은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서 죽상동맥경화반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시사해주며 석회화 역시 오랜기간에 걸쳐서 죽상동맥경화반이 형성되지 않았나 하는 점을 시사해주고 있음. 또한 사망에 이르게 한 급성심근경색은 부검 소견상 좌측관상동맥의 동맥경화반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왜냐하면 혈전이 관찰되었으며 80%라는 심한 협착을 보임), 우관상동맥의 병변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심장의 후벽에서도 허혈성 손상이 관찰되고 있어 이전에 본인도 모르게 가볍게 급성심근경색을 앓고 지나가지 않았나 추정됨. 이에 대한 확진은 부검소견을 자세히 관찰하여 좌측심장의 후벽에서 관찰되는 허혈성 손상이 최근의 것인지 오래된 것인지 조직학적으로 검증하면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밝혀진 것만으로는 과로와 스트레스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움. 망인의 사건발생 직전 기간의 행적에 대한 더 자세한 자료가 있다면 새롭게 판단할 수 있겠으나 현 자료만으로는 어렵다고 생각됨.【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위 각 증거, 갑 제 5, 6, 9, 10, 11(각 가지번호 포함)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oo지역본부장,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증인 소외2, 소외3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4. 판단살피건대,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망인이 2003. 10. 11.경 입사하여 2010. 10. 20.경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성실히 근무하였고, 주된 대차관리업무 이외에 상차보조업무, 소모품 등을 생산담당자에게 가져다주는 일, 주변정리, 일부 납품 업무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한 점은 인정되나, 한편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망인은 작업자가 아니어서 직접 생산에 참여하지 아니하였고, 대차업무는 망인만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담당직원과 함께 나누어 담당하여 서로 시간이 날 경우 다른 업무를 보조한 것인 점, ② 망인은 납품업무가 본업이 아니나 기사가 시간이 촉박한 경우 월 1-2회 정도 납품업무를 담당한 정도인 점, ③ 대차정리업무는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업무가 아니며 사출은 생산되어 나오는 수량이 거의 고정되어 있고 파트별로 분업화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작업자만 바쁜 상황이 발생할 여지가 적은 점, ④ 망인은 2005년도 소외 회사의 작업장 이전시 노동부와의 협의에 따라 이직할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제공받고 스스로 계속 근무하기로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가 지나치게 과다하여 그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근경색등을 발병하기에 이를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여기에 ⑤ 부검소견상 최측관상동맥은 기시부에서 일부 석회화 및 일부 혈전을 동반한 협착상이 보이고, 우측은 동맥경화로 인한 협착상을 보이며, 좌측 심장의 후벽과 심실충격에 다발성의 허혈성 손상으로 추정되는 소견이 보이는 점, ⑥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 망인의 경우 급성심근경색을 초래할 만한 업무상 과중한 부담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고, ⑦ 평소 특이한 병력이 없던 사람이 일상적인 환경 속에서 급성심근경색증이 발생한 것은 종종 병원에서 볼 수 있으며, ⑧ 망인의 경우 죄측 관상동맥은 죽상동맥경화반, 우관상동맥도 죽상동맥경화반을 가지고 있고 석회화가 동반되어 있으며 그 죽상동맥경화반은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서 형성된 것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급성심근경색은 부검 소견상 좌측관상동맥의 동맥경화반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⑨ 결국 밝혀진 것만으로는 과로와 스트레스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육체적 피로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5.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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