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375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16581,2심【주문】1. 피고가 2010. 2.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8. 1. 1. 주식회사 ○○○○○에 입사한 아파트 경비원으로서 2009. 4. 7. 야간순찰을 하다가 파손된 아파트 바닥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왼 족관절 외상성 골연골염, 오른 발목의 염좌, 요추부 ; 염좌, 오른 견관절 염좌, 왼 슬관절 염좌" 상병을 진단받았다는 이유로 2010. 2. 10. 피고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오른 발목의 염좌, 요추부 염좌, 오른 견관절 염좌, 왼 슬관절 염좌"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나, "왼 족관절 외상성 골연골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부터 동일한 부위에 대하여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 등 기존질환에 해당하여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0. 2. 19.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불승인한 부분만을 편의상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 -ⅹ0 , 0 제1, 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의 전체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이 사건 사고로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악화된 부분이 악화 전의 상태로 회복하기까지 또는 악화 전의 상태로 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는 경우는 그 증상이 고정되기 까지를 업무상의 재해로서 취급할 것이며, 그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나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의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법에 규정된 요양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상실된 노동능력을 일정 수준까지 보장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장해급여 등 과는 달리 업무상 재해에 의한 상병을 치유하여 상실된 노동능력을 원상회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요양급여는 재해 전후의 장해 상태에 관한 단순한 비교보다는 재해로 말미암아 비로소 발현된 증상이 있고 그 증상에 대하여 최소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요양이 필요한지에 따라서 그 지급여부나 범위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10360 판결,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두1607 판결, 2009. 7. 9. 선고 2009두6186 판결 등 참조).2) 위 각 증거를 비롯하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기존의 퇴행성 병변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로 자연적 경과를 넘어 급속히 악화된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① 우선,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왼 족관절의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외래로 통원을 하면서 투약 및 물리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② 비록 원고가 왼 족관절 염좌로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지만, 이 사건 사고 후, 원고의 증상은 과거에 비하여 악화되어 수술치료가 필요할 수 있는 정도인바, 원고의 기존질환이 이 사건 사고로 자연적 경과를 넘어서 급격하게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 하기 어렵다.③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단수의 부상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기존의 경미한 외상이 반복하여 누적되었거나, 심한 운동 또는 노동에 의한 병변이지만, 기존의 증상이 이 사건 사고로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 인정된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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