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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1구단381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09. 7. 16. 23:25경 사업장 기계실에서 작업대 위에 올려진 2.5ton 가량의 스크류가 굴러 떨어지면서 오른쪽 무릎 위 대퇴부를 가격당하는 재해를 당하여 '우측 대퇴골간 분쇄골절’의 상병으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0. 5. 31.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0. 6. 7. 우측 무릎관절 운동범위가 130도로 장해등급 기준에 미달하나 수상부위에 동통이 잔존한다고 판단하여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을 제 1, 2, 4,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위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우측 슬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4 이상이 제한되고, 보행시 다리 절음 현상 및 심각한 허리 통증으로 있는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제12급 제10호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내지 제12급 제15호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함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소견(1) 주치의(가) ○○○○재활의학과(2010. 5. 27.)○ 장해진단서 : 2009. 7. 16. 재해 발생하여 ○○○○○병원에서 수술치료 후 본원으로 전원하여 포괄적 재활치료를 받았으나, 슬관절부의 관절 제한 및 통증 등의 장해가 잔존하는 상태이다.○ 지체장해용 소견서 : 무릎관절의 운동가능범위는 신전 0도, 굴곡 130도.(나) ○○○병원(2010. 5. 27.)2009. 7. 21.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골 이식술 시행하였다. 현재 수술 후 10개월로 골절은 유합되었다. 우측 슬관절부의 부전 강직이 잔존한다. 0 - 130도까지 관절의 운동이 되고 있다.(다) ○○○병원(2010. 8. 9.)수술 후 골절부위 유합이 되어 있으나 슬관절 부전강직이 있어 운동가능범위가 0 - 110도 정도 되는 상태이다.(라) ○○○○재활의학과(2010. 8. 30.)상기 진단 하에 knee ROM 0 - 100도 가동범위 보이며 이하 강직 소견보이며 운동치료 등의 치료가 필요하나 유병기간을 고려할 때 관절가동범위의 장애가 남을 것으로 판단된다.(마) ○○대학교 ○○병원(2011. 5. 2.)우측 무릎 운동 범위가 0 - 90도로 제한되어 있는 상태이다. 골유합은 이루어졌으나 관절 부분 강직으로 정상 보행이 어려운 상태이다. 추후 수술적 치료가 필요 할 수 있다.(바) ○○대학교 ○○병원(2011. 9. 5.)현재 무릎 관절의 부분강직은 0 - 80도 정도로 측정되며 원인은 관절내, 관절외 연부조직의 구축으로 판단되며 금속나사못에 의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금속고정물을 제거해도 현재의 부분강직의 호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연부조직 유리술이 필요하다, 연부조직 유리술을 통하여 부분강직의 호전을 기대해 볼 수 있겠으나 적극적인 재활 치료 및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2) 피고 자문의 등(가) 자문의우측 슬관절 운동범위 0 - 130도, 보행 시 단순 동통 있다고 사료된다.(나) 심사기관 자문의원고는 우측 대퇴골분쇄골절로 요양종결 하였으며 골유합 및 슬관절 관절면은 잘 유지된 상태로 슬관절 운동장해를 심하게 유발할 만한 특이소견은 없으므로, 주치의사 및 자문의사 소견과 같이 운동범위 130도로 봄이 타당하다.(다)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심의결과관련 자료일체를 검토한 결과, 원고의 우측 무릎관절 운동범위는 130도로 장해등급 기준에 미달되고 수상부위에 동통이 잔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으로, 원고는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므로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한다.(3) 신체감정의(○○○대학교 ○○병원, 2011. 7. 4.)○ 우측 슬관절의 부전강직이 있다. 능동적 운동범위는 0도에서 60도, 수동적 운동 범위는 0도에서 70도 정도로 평가된다.○ 첨부된 자료에 의하면 우측 슬관절의 운동범위가 다양하며 본원에서 실시한 우측 슬관절의 운동범위와 상당한 차이가 있어 객관성 및 신빙성에 다소간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지속적인 우측 슬관절의 관절 운동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첨부된 의무기록 등을 참고하면 현재 우측 슬관절의 관절 운동 범위가 심인성이거나 의도적 비협조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단, 현재의 우측 슬관절의 부전강직이 근유착 등으로 점차 진행되었다고 가정하면 추후 내고정물 제거술시 마취하에 강직 정도를 평가하면 관절 강직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판단이 가능하고 필요하면 사두고근 유리술 등의 수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원고와 같이 증상의 호전 없이 악화될 가능성은 있다고 사료된다. 원고의 경우 가능성으로는 동통으로 인한 운동 부족, 근유착, 심인성, 의도적 비협조 등이 생각될 수 있다.[인정근거] 갑 제2 내지 4, 8, 9, 1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의 관련 법령에 의하면,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슬관절의 장해로 인하여 장해등급 제12급 제10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려면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4 이상 제한되거나 관절의 장해상태가 그에 준하여야 하고, 장해등급 제10급 제14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려면 관절의 운동 가능영역이 1/2 이상 제한되거나 관절의 장해상태가 그에 준하여야 하고, 신경증상으로 장해등급 제12급 제14호에 해당하려면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아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신체감정의가 원고의 우측 무릎의 능동적 운동범위를 0도에서 60도, 수동적 운동범위를 0도에서 70도 정도로 감정하고, 이 사건 처분 이후 운동범위 측정에서 무릎의 운동가능영역 150도의 1/4인 37.5도 이상(운동가능범위 0 - 112.5도)으로 운동범위가 제한된 것으로 측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다른 한편, ①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각 주치의는 원고의 우측 슬관절의 운동범위를 모두 0 - 130도로 측정한 점, ② 이 사건 처분 당시의 주치의도 원고의 운동범위를 0 - 130도로 판정한 점, ③ 신체감정의는 우측 슬관절의 운동범위의 측정치가 다양하고, 자신이 실시한 우측 슬관절의 운동범위와 상당한 차이가 있어 객관성 및 신빙성에 다소간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슬관절의 운동범위의 제한이 심인성이거나 의도적 비협조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의견도 스스로 제시하고 있는 점, ④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에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원고의 각 주치의 및 피고 자문의는 모두 원고의 운동범위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0 - 130도 측정한 점, ⑤ 원고의 슬관절에 점진적으로 근위축이 발생하여 운동가능 범위가 줄어들었다고 한다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상병이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 즉, 치유되었다고 할 수 없는바, 연부조직 유리술 등의 치료를 거친 후 더 이상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다시 장해등급을 판정하여야 할 것인 점, ⑥ 원고의 우 슬관절부에 통증이 잔존하나 위 통증이 제12급 제14호에 해당할 정도의 심한 신경손상을 남았다고 인정할 자료는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체감정의의 일부 소견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 당시의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12급 이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처분 당시의 원고의 각 주치의,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할 때, 우 슬관절의 기능장해와 관련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4급 제10호의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3)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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