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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383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3누2471,2심-대법원,2015두1090,3심【주문】1. 피고가 2011. 1. 1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4. 5. 16. ○○○○주식회사(이하 '○○○○'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저속용 컨테이너 트레일러(이하 '트레일러'라 한다) 운전원으로 근무하였는데, 1998. 3. 13. ○○대학교병원에서 6분법에 의한 청력역치가 좌측 51dB, 우측 90dB로 평가되어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진단받은 다음, 2010. 12. 8.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11. 1. 1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근무한 작업현장이 작업환경측정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고, 일상적인 운전업무로서 소음부서 작업경력 및 작업시간 중 소음 노출시간이 없으며, 트레일러 및 야드 트렉터 운전시 발생하는 소음은 연속음이 아닌 간헐음에 해당하고, 작업환경이 폐쇄된 공간이 아니어서 소음의 유해정도를 측정 할 수 없으므로 소음성 난청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3,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에 입사하기 전에는 이 사건 상병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전혀 없으며, 트레일러 운전원으로 근무한지 약 1년 1개월만인 1995. 6.경부터 갑자기 난청증세를 보이게 되었는바, 이 사건 상병은 소음이 심한 트레일러를 매일 장시간 운전함으로써 발병하였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형태 등가) 원고는 1994. 5. 16. ○○○○에 입사하여 트레일러 운전원으로 근무하다가 1995. 9. 6. ○○대학교병원에서 청력손실 진단을 받아 회사에 보고한 후, 1996. 8. 20.경부터 소음이 적은 컨테이너를 적재하는 크레인 장비를 운전하는 업무로 보직을 변경하여 근무하였는데, 1998. 3.경부터 2003. 1.경까지는 다시 트레일러를 운전하였으며, 2003. 2.경부터 엔진식크레인 장비를 운전하였고, 2009.경부터는 종전의 엔진식이 아닌 전기장비로 개조된 크레인을 운전하게 되었다.나) 원고의 근무시간은 주간근무시 08시~19시, 야간근무시 19시~익일 08시까지였는데, 총 근무시간의 약 1/3은 식사시간을 포함한 휴게시간이다.2) 원고의 청력검사결과한편, 원고는 ○○대학교병원에서 총 3차례에 걸쳐 청력검사를 받았는데 1998. 3. 13. 실시된 검사에서는 좌측 51dB, 우측 90dB(6분법)로, 2010. 11. 24. 실시된 청력검사에서는 좌측 52dB, 우 95dB(6분법)로, 2011. 3. 8. 감정 당시 실시된 청력검사에서는 좌측 61dB, 우측 98dB로 각 측정되었다.3) 원고의 작업환경원고가 근무하였던 당시의 ○○○○ 컨테이너 터미널에서의 작업상황에 맞춰 트레일러 및 크레인 작업을 수행할 때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측정결과는 아래와 같다.가) 트레일러 운전시 발생 소음1) 트레일러에 컨테이너는 싣지 않고 컨테이너를 싣는 '샤시'만 있는 경우의 발생 소음은 저속(10~30Km/h, 이하 같다)일 때, 86.5dB, 고속(30~50Km/h, 이하 같다)일 때 86.6dB이다.2) 트레일러에 빈 컨테이너를 싣고 달리는 경우의 발생 소음은 저속일 때 89.6dB, 고속일 때 87.9dB이다.3) 트레일러에 채워진 컨테이너를 싣고 달리는 경우의 발생 소음은 지속일 때 86.3dB이고, 고속일 때 83.5dB이다.나) 크레인 운전 시 발생 소음원고가 근무할 당시 운전한 크레인과 같은 기종의 크레인으로 작업할 때 발생하는 소음은 69.2dB이다.다) 하루 작업시간 중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시간컨테이너 하역작업은 공차→운행→상차→운행→하차→운행 순으로 이루어지는데, 실질적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구간인 상차와 하차의 반복되는 작업을 1사이클로 보면, 평균적으로 8사이클 작업을 하고, 싸이클 당 7~8분이 소요된다.1사이클 운행시 1.5 내지 2km를 운행하며 주행속도를 감안하면 1사이클 당 운전시간은 약 3분 내외 정도가 되고, 나머지 시간은 상하차 및 상차시 컨테이너 체크(기록지 작성)를 하는 시간이다.따라서 하루 작업 시간(11~13시간) 중 소음이 85dB 이상 노출되는 차량 운행시간은 1일 평균 약 3시간 ~ 3시간 30분 정도인 것으로 추정된다.4)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1) 자문의사 1원고는 1994. 5.경에 입사하여 1995. 9.경 난청이 발생할 때까지 1년 동안 저속용 컨테이너 트레일러를 운전하여 난청 발생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불충분할 뿐만 아니라 트레일러의 소음은 간헐음이며 작업환경이 야드로서 폐쇄된 공간이 아니므로 난청이 소음으로 인해 발병하였다고 보기 힘들다.(2) 자문의사 2컨테이너 트레일러 및 야드 트랙터 운전시 발생하는 소음은 간헐음에 해당되고, 원고의 작업장이 작업환경측정대상 사업장이 아니므로 소음의 강도를 알 수 없어 소음성 난청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나) 신체감정촉탁결과(○○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전문의 소외1)원고는 양측 귀에 감각신경성 난청이 있고, 난청의 정도는 좌측 61dB, 우측 980로 우측 귀는 심도 난청, 좌측 귀는 중등도 난청이다. 감각신경성 난청은 소음, 이독성 약물, 염증성 질환, 유전적 소인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데 원고의 난청은 직업적으로 노출된 환경소음이 직접적 원인, 혹은 간접적인 악화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크다.의무기록에 나와 있는 병력 청취 내역과 진찰 소견으로 미루어 난청을 유발할 만한 기왕증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인정근거] 갑 제3, 4,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 9,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231,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2, 3, 4, 5, 7호증의 각 기재, 갑 제8호증의 1, 2, 3의 각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 의료원 및 ○○대학교 ○○병원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소정의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의 경우 근로자가 연속음으로 85데시벨[dB(A)]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 데시벨 이상이 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증상이나 소견이 있는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1994. 5. 16.부터 1996. 8. 19.까지 및 1998. 3.경부터 2003. 1.까지 소음이 큰 트레일러를 하루 평균 3시간 내지 3시간 30분 정도 운전하여 온 점, ②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원고는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이 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이 인정되는 점, ③ 피고 측 자문의사들 소견의 전체적인 취지는,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에는 원고가 근무하던 작업환경에서 발생한 소음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는 것으로서, 원고의 트레일러 운전 당시 작업환경에 대한 자료를 참조하면 견해를 달리할 수도 있다고 보이는 점, ④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5호 가목의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 중 연속음을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면서 이 사건의 경우 8시간 이상 연속음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는 연속음에 대한 별다른 정의규정은 없어 위와 같이 볼만한 근거가 부족할 뿐 아니라 고용노동부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2조 제1호에서 소음작업에 대한 정의로서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85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위 규칙상 규제대상이 되는 소음작업에 대한 정의일 뿐 소음성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아닌 점, ⑤ 통상 소음성 난청은 85dB 이상 되는 소음에 장시간 노출되었을 경우에 발생하지만 그 발병 여부나 진행 정도 및 이미 소음성 난청이 발병한 사람에 대한 악화 정도는 소음의 강도나 노출시간 등 객관적인 작업환경뿐만 아니라 근로자 개인의 청각 감수성에 의해서도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점, ⑥ 원고가 1994. 5. 16. ○○○○에 입사한 이후 약 1년 4개월만인 1995. 9. 6.경에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진단을 받았는데, 원고에게 작업장에서의 소음 이외에 난청의 증상을 일으킬 만한 다른 요인이 존재한다고 볼 근거가 없으며, 신체감정의도 현재 원고가 보이는 난청은 직업적으로 노출된 환경소음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작업수행 중의 소음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2)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는 가사 원고가 소음성 난청으로 인한 장해급여청구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소음성 난청의 치유시기는 당해 근로자가 소음성 난청이 유발될 수 있는 장소에서의 업무를 떠났을 때이고, 원고가 2003. 기경부터는 소음성 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소음정도인 85dB에 훨씬 못 미치는 크레인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위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06. 2.경 이미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살피건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라는 견지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을 뿐,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함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된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0두8684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두17359 판결 등 참조).피고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에 추가한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처분사유는 피고가 당초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처분사유와는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별개의 사유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와 같은 추가 처분사유를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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