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3833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2누509,2심-대법원,2013두10014,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1. 1. 27.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였고 2009. 12. 31. 퇴직하였는데, “지속적인 작업으로 말미암아 '요추추간판탈출증(제5-천추 1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1. 3. 10. 피고에 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1. 6. 27. “이 사건 상병은 기존 질환에 의한 탈출로서 재해 및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입사 이후 28년간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작업에 지속적으로 종사하여 왔고, 척추전 방전위에 의한 퇴행성 소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관련 사건 신체감정결과 원고가 호소하는 하지 방사통은 업무가 관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소견이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업무 내용(가) 원고가 1981. 1. 27. 단순노무생산직으로 입사하여 2009. 12. 31. 정년퇴직 한 소외 회사는 주식회사 ○○○로부터 철광석 수거 및 운반 작업을 도급받은 사업장으로 상시 근로자 수는 약 229명이다.(나) 원고의 근무형태는 주 5일 근무인데 토요일은 휴무하고, 일요일은 격주로 근무를 하고 있으며, 근무시간은 09:00~18:00, 점심시간은 12:00~13:00이고 휴식시간은 업무 중 자율적으로 이루어졌다.(다) 원고가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아래와 같다.○ 벨트컨베이어 나광방지판 광석 처리작업- 벨트컨베이어(이송설비)에서 광석이 지면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는 방지 판에 부착된 광석을 제거하는 작업으로, 삽 또는 물 호스로 작업한다.- 일부 고착광석의 경우는 전동드릴(현장에서는 '부레가'라고 부른다) 또는 곡괭이를 이용하면서 4인 1조로 작업을 하는데, 작업주기는 월 10일 정도, 1회 작업시 4.5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BIN 내부 부착광 제기작업 원료광석 저장설비(BIN 또는 호퍼)의 내부 벽면에 부착된 광석을 제기 하는 작업으로, 일반 광석의 경우 곡괭이를 이용하고 고착 광석은 전동드릴을 이용하여 제거한 뒤 삽을 이용하여 BIN 외부로 절출한다.- 2인 1조로 2개조가 작업을 하는데, 작업주기는 월 5~7일 정도, 1회 작업시 4.5시간 정도가 소요되며, 2개조가 번갈아 가면서 작업을 한다.○ 석회공장 홀 코팅광 제거작업- Poking Hole(폭 30m, 깊이 3m 이내) 내부에 부착된 광석을 치공구인 대꼬(쇠파이프 모양으로 생긴 도구) 등을 이용하여 제거하는 작업으로, 고착된 광석의 경우는 망치로 대꼬를 타격하여 제거한다.- 2인 1조로 2개조가 작업을 하는데, 작업주기는 월 4일 정도, 1회 작업 시 45시간 정도가 소요되며, 2개조가 번갈아 가면서 작업을 한다.(2) 재직 중 치료 전력원고는 소외 회사에 재직 중 허리부위에 아래와 같이 진단 및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일자요양기관명상병명치료일수2007. 9. 6.○○○정형외과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1일2008. 1. 28.○○한의원요각통(좌골신경통을 동반한 허리통증)5일2009. 3. 25.○○○정형외과척수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 장애1일(3) 퇴직 후 치료 전력(가)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2009. 12. 31. 퇴직한 직후, 재입사를 통한 3년 동안의 연장근무를 위하여 2010. 1. 18. ○○○정형외과에서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 요추 제4-5번 척추전방전위증으로 진단을 받았다.(나) 이에 원고는 2010. 1. 18.부터 의료법인 ○○재단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2010. 6. 29. 위 척추전방전위증에 대하여 피고에게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2010. 7. 5.부터 ○○○○병원으로, 2010. 12. 7.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으로 각 전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며, 피고로부터 요양불승인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대구지방법원 2011구단353호로 행정소송을 진행하던 중 2010. 12. 7.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4) 의학적 견해(가) 주치의 ○○의료재단 ○○병원(갑 제2호증의1, 2)- 좌하지 방사통 주소로 본원 내원하였으며 20m. 7. 12. 타병원에서 시행한 요추 MRI상 제4-5요추 척추 분리성 척추체 전방전위증 소견 보이며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이 좌측 추간공에서 파열된 소견 보였다. - 척추체 전방전위증은 기왕증의 소견이며 최근까지 특별한 증상 없이 지내왔고, 현재 좌하지 방사통 호소하는 상태이며 증상의 양상 등을 고려할 때 현재의 증상은 척추제 전방전위증보다는 제5요추-1천추의 추간판 탈출증에 의한 증상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 상기 소견은 신경외과 영역에 한한다. ○○의료재단 ○○병원(을 제 1호증의 1)제4-5요추 척추체 전1장전위증은 기왕증의 소견이며,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통증 치료 시행후 증상 호전중임 ○○○○○○병원(이 법원의 사실조회 및 사실 조회보완)- 2010. 1. 18. 최초로 내원함- CT상 협부형 척추 분리증 관찰됨- MRI 촬영 안함- 질문 : 이 사건 상병 진단시 원고에게 하지방사통 등의 증상이 발현되었는지요? 발현되었다면 그 주 원인은 이 사건 상병 때문인지요 아니면 제5요추- 천추간 척추 전방전위증 때문인지요?답변 : 알 수 없으나 의학적 소견상 척추 전방 전위증과는 관계가 떨어져 보임- 환자의 진단명은 2010. 1. 18. CT 결과 협부형 척추분리증 요추4번, 척추전방전위증 요추5번이다.- 2010. 1. 18. CT상의 진단이다. 협부형 척추분리증은 외상과는 거리가 멀며 태생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환자의 진단은 2010. 1. 18. CT 결과 협부형 척추분리증 요추 4번에 의한, 척추전방전위증 요추 4번이다.(나) 피고 자문의자문의 1(신경외과, 을 제4 호증의 1)- 요추부 자기공명검사에서 제5요추와 천추(제6요추)간 척추 전방전위증이 있으며 추간판의 후방 탈출과 척추강 협착 소견이 관찰되고 있음. 상기 병명은 재해에 의한 발병보다 퇴행성 변화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됨자문의 2(정형외과, 을 제4 호증의 2)- 제5요추와 제1천추간에 척추 전방전위 소견이 있으며 제5요추-천추간 퇴행성으로 관절 간격 협소, 골극 형성 등이 있으며 이 부위에 추간판 탈출의 소견과 척추 협착 소견이 있다. 상기 상병은 재해보다 척추 전방전위증으로 인한 탈출로 판단되어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다.산업의학과 전문의(을 제5호증)- 업무관련성 현장조사 시트에 대한 평가- 위험신체부위 : 허리- 업무부담 정도 : 업무부담 정도가 1/2 정도임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 심의의견(을 제3호증)- 제5요추와 제1천추간에 척추 전방전위증으로 인한 퇴행성 병변과 퇴행성으로 인한 관절간격협소 및 골극형성 등이 관찰되고, 동 부위에 기존질한 (척추전방전위증)으로 인한 추간판탈출소견과 척추협착소견이 있는 것으로 보아, 상기 신청상병은 기존 질환(척추 전방전위증)에 인한 탈출로서 재해 및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다) 신체감정의(○○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전문의)질문답변1. 현재 피감정인에게 요추 추간판탈출증(제5-천추1번)이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그 증상 및 그 정도는 어떠한지?증상을 유발할만한 요추 추간판 탈출증은 존재하지 않음. 퇴행성 변화에 의한 요추협착증 소견을 보임 2. 피감정인에게 현재 요추 추간판탈출증(제5-천취번) 상병이 발병하게 된 원인과 관련하여, 피감정인의 ○○○○(주)에서의 근무기간, 작업형태(전동드릴, 곡갱이 등의 사용), 작업시간 등을 감안한다면 피감정인에게 신청상병이 발병하게 된 원인이 피감정인이 수행하였던 업무와의 관련이 있다고 보이는지관련 없음. 그러나 요추 협착증의 기여도는 인증됨.3. 피감정인의 현 증상과 관련하여 기왕증 등 다른 요인이 존재하는지가. 특히 피고가 불승인 사유에서 들고 있는 척추 전방전위증이 피감정인의 현 신청상병의 발병과 관련이 있는지척추 전방전위증과 연관관계가 큼나. 피감정인에게 다른 발병요인이 존재한다고 할 경우라도 피 감정인의 주장하는 ○○○○(주)에서 작업형태, 작업기간 등에 비추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피감정인에게 위 상병이 자연적인 병의 진행경로보다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척추협착증에 대한 기여도는 인정됨. 추간판탈출증과는 관련이 없음-기여도 25% 미만임[인정 근거] 위 증거들, 갑 제2 내지 9호증 제2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정형외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및 사실조회보완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질병이나 부상 등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소외 회사에서는 원고의 업무를 상당히 힘든 작업으로 분류하면서 다른 부서보다 수당 5만 원을 더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그 거들 및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의료재단 ○○병원 주치의 및 피고의 자문의들은 대부분 이 사건 상병이 주로 선천성, 퇴행성으로 발병하고, 외상에 의하여도 발병하나, 원고의 경우 뚜렷한 외상이 없어 기왕증의 소견으로 보는 점, ②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원고에게 증상을 유발할 만한 요추 추간판 탈출증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퇴행성 변화에 의한 요추협착증 소견을 보이며, 원고 업무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기여도를 25% 미만으로 보는 점, ③ 산업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현장조사 시트에 대한 평가에서 작업내용 등에 비추어 업무부담 정도가 1/2 정도에 불과하다는 소견을 밝한 점, ④ 원고의 주된 작업은 철판 등에 부착된 광석 찌꺼기를 제거하는 작업 즉 선 자세에서 삽으로 판 표면을 미는 작업과 물호스를 이용하는 작업 및 막대기 모양의 도구를 이용하여 홀 내부를 문지르는 작업으로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으로 보기 힘든 점, ⑤ BIN 내부의 부착광 제거작업은 주로 곡괭이를 사용하는 작업으로서 허리를 굽혀 곡괭이 작업을 할 경우 허리에 다소 부담이 될 수는 있지만, 이러한 작업은 전체 작업 중 일부(월 5~7일 정도)로서 2인 1조로 교대로 작업을 하여 작업 중 교대로 휴식을 취할 수도 있었던 점, ⑥ 원고는 2009 12. 31. 정년퇴직 하였고, 일정요건이 되면 촉탁직으로 3년간 근무가 가능하다고 하여 2010. 1. 10. ○○○정형외과의원에서 신체검사결과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게 되었고, 소외 회사에서 촉탁직 근무를 거부하자 이 사건 요양신청에 이르게 된 점, ⑦ 퇴직 후 거의 1년이 지난 2010. 12. 7.자 ○○병원의 진단서에도 '원고가 최근까지도 특별한 증상없이' 지내왔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발병하였거나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기존 퇴행성 변화가 자연경과적으로 진행되어 오다가 통증이 발생하였거나 업무 외의 사유로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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