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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1구단384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1누3204,2심-대법원,2012두15203,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1973. 1. 9.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7. 8. 5.부터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소속되어 현장소장으로 일하였는데, 2010. 9. 27. 05:35경 자택 거실 소파에 쓰러진 채 원고에게 발견되어 119구급차로 ○○○○○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나. 그러자 망인의 유족으로서 수급권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0. 12. 9.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4, 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소외 회사에 소속되어 대구지방법원 ○○지원 신축공사와 이하생략 현대화 사업의 현장소장으로서 민원처리, 현장관리업무 등의 과중한 업무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있던 터에, 포항시 북구 기북면 소재 개인주택 신축공사 현장(이하 '기북 현장'이라 한다)의 경우 현장 숙소가 마련되지 않아 대구 자택에서 기북 현장과 본사를 오가면서 업무를 진행하여 육체적으로 상당히 힘이 들었고, 2010. 9. 23. 추석연휴임에도 불구하고 소외 회사의 대표가 전화로 망인에게 기북현장에서의 민원제기에 관한 책임추궁을 하여 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오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이력 및 업무내용가) 망인의 근무 형태는 주간 근무로 근로시간은 평일은 07:00~17:00, 점심시간은 12:00~13:00이며, 휴식시간은 09:00~10:00, 15:00~16:00이며, 주 6일 근무로 되어 있다.나) 망인의 평소 업무내용은 건설현장관리이고, 현장관리가 없을 경우에는 본사에서 내근을 하면서 견적서 작성 등의 업무를 하였고, 평균 1일 8시간 정도 현장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2) 망인의 사망경위 및 근무내용가) 망인은 2009. 11. 24.부터 2010. 8. 11.까지 '○○○○○○○○ 현대화사업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고, 위 공사가 종료한 이후 2010. 8. 중순부터 말경까지 3~4일간 특별휴가 및 본사에서 견적서 작성 등의 내근업무를 수행하였다.나) 망인은 2010. 9. 3.부터 2010. 9. 19.까지 보름간 대구 달서구 자택에서 기북 현장까지 망인의 차량으로 매일 출퇴근을 하였는데, 가끔 대구 북구 칠성 2가에 소재한 본사로 들렀다가 출근하기도 하였다. 기북 현장 근무시 야간근무를 한 내역은 없다.다) 망인은 사망 6일 전인 2010. 9. 21.부터 사망 전일까지 6일간 추석 연휴로서 휴무하였고, 사망 당일 기북 현장으로 출근하기 위해 새벽 일찍 일어났다가 거실 소파에 쓰러진 채 원고에게 발견되어 119 구급차로 ○○○○○대학교병원으로 응급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으며, ○○대학교 병원에서 부검 결과 '관상동맥경화증에 의한 급성 심근경색'으로 판정되었다.3)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가) 망인은 사망 당시 37세, 신장 172cm, 체중 75kg이었고(원고 진술), 최근 수년간 건강검진을 받은 사실은 없으며,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보면 경추통으로 진료받은 내역이 있을 뿐 사망원인과 관련된 진료내역은 없다.나) 다만 2010. 9. 27. ○○○○○대학교병원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내원 자정쯤 가슴이 답답하다고 말해 보호자가 가슴 두드려 준 후 …잤으며, 당일 05:35경 보호자 깨어나 환자 없어서 보니 거실 소파에 누워 있는 state로 발견…"이라는 기록이 있다.4) 의학적 소견가) 부검감정서(○○대학교병원 법의학과교수)- 상기한 변사자의 사망경위 및 주요해부소견을 종합하면 변사자의 사인은 관상동맥경화증에 의한 급성 심근경색증이다.- 급성 심근경색증은 심장으로 산소를 공급하는 혈관인 관상동맥이 막히면 심장의 근육은 산소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해 심장 근육이 죽게 되는데 이를 경색증이라 한다. 심근경색증이 일어나면 그 정도에 따라 심한 경우에는 급사한다. 그리고 관상동맥이 3분의 2 정도가 막히면 심근경색증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변사자의 경우에는 좌측관상동맥 전하행분지가 완전히 막혀서 언제든지 심근경색증이 일어날 상태이다. 그리고 변사자의 부검소견은 이것 이외에는 사인이 될 만한 소견이 없다. 따라서 변사자의 사인은 관상동맥경화증에 의한 급성 심근경색증이다.나) 피고 자문의 소견(을 제3호증)관상동맥경화증으로 인하여 급성심근경색이 발생되었음. 상병(관상동맥경화증)은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희박할 것으로 판단됨.다) 진료기록감정의(○○○○병원 순환기내과 전문의)- 스트레스는 동맥경화의 주요 원인(major risk factor)은 되지 않지만, 부요인(minor risk factor)으로는 여겨지고 있다. 따라서 오직 스트레스만으로 관상동맥경화증이 진행되어 심근경색증까지 발병하기는 어렵지만, 동맥경화의 주요 원인이 있어 어느 정도 동맥경화가 진행된 상태에서 심근경색을 유발하는 방아쇠 역할을 할 수는 있다.- 망인의 경우에도 전날 밤에 가슴이 답답하다고 이야기한 것이 전초증상이 될 수도 있다.- 가능성을 수치적으로 한산할 수는 없으나 관상동맥경화증의 정도가 심하였다면, 특별한 스트레스 없이도 심근경색증은 일어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환자가 가지고 있는 위험인자, 즉 고혈압이나 당뇨병, 고지혈증, 흡연여부 등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주어진 기록에서는 망인에게서 이러한 위험인자를 확인할 수 없어서 판단하기가 곤란함-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는 매우 주관적인 것이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으나 사건 발생일과 1주일 정도의 시차가 있고 그 사이에 계속 휴무였으므로 스트레스의 강도가 크지는 않았으리라 생각됨. 앞서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언급하였지만, 망인이 관상동맥경화증의 주요 위험인자인 흡연,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등을 가지고 있었는지의 유무가 스트레스보다는 심근경색증의 발병에 훨씬 중요하리라 생각됨.[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 5, 6호증, 을 제1, 2, 3, 5, 6, 9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망인은 건설업체에서 현장소장 등으로 10년 정도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여 이미 관련 업무에 상당히 숙달되어 있었던 점, ② 대구에서 포항에 소재한 기북 현장까지 출퇴근을 한 기간은 휴무일을 제외하면 모두 15일에 불과하고, 출근시간은 오전 7시로서 이른 시간이지만 연장근무나 야간근무를 한 적은 없으며, 발병 전까지 추석연휴로 6일간 근무를 하지 않고 충분한 휴식기를 가진 점, ③ 발병 3개월 전까지 망인에게 업무와 관련된 만성적인 과로나 과도한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며, 이 사건 재해 발생 무렵 업무의 급격한 증가나 급격한 근무환경의 변화, 예측 곤란한 돌발적인 상황의 변화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진료기록감정의(순환기내과 전문의)는 사건 발생일과 1주일 정도의 시차가 있고 그 사이에 계속 휴무였으므로 스트레스의 강도가 크지는 않았으리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종전 건강상태를 감안하더라도 망인이 감내하기 힘들 정도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거나 기존 질환에 겹쳐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이 사건 재해가 망인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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