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3871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2누51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4. 10. 4.부터 주식회사 ○○○○에서 시내버스운전기사로 일하였는데, “2010. 5. 16. 시내버스 내 바닥청소를 하던 중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허리를 운전석 옆 탑승구 계단 모서리에 찍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요추부염좌, 흉추 제12번-요추 제1번간 수핵탈출증, 요추 제23번간 수핵탈출증(이하 '최초 상병'이라 한다)'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최초 상병 중 '요추부염좌'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고, 나머지 최초 상병에 대하여는 불승인하였다가, 대구지방법원 2010구단3454호로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라 2011. 4. 14.경 나머지 최초 상병에 대한 요양을 승인하였다.다. 그 후 원고는 2011. 7. 1. 이 사건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경추부 3-4, 5-6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도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추가상병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11. 7. 18. 원고의 업무로 인한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시내버스 내 바닥청소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이에 더하여 시내버스 좌석의 고장으로 말미암아 좌석이 불안정한 상태로 장기간 운전을 하게 됨으로써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형태 및 업무내용(가) 원고는 2008년경부터 생략 시내버스(차량번호 : 생략, 차종 2005년식 천연가스차량)를 운전하였는데, 생략 시내버스는 ○○○○과 화원, 명곡지구 사이를 하루 2회 또는 2.5회 왕복운행하고, 운행시간은 편도 약 1시간 30분이 소요되며, 종점에서 10분~20분 정도 휴식시간이 주어졌다.(나) 근무형태는 오전, 오후반 2교대제인데, 오전반은 05:30부터 14:00까지, 오후반은 14:00부터 23:30까지이며(교대근무로 별도의 연장근무는 없음), 5일 근무 후 1일 휴무하고 근무조를 바꾼다.(2) 원고의 건강상태 및 이전 산업재해보상내역(가) 원고는 41세의 남자로 카 168m, 몸무게 70kg이며, 건강보험수진내역 조회상 아래 표와 같이 허리 부위로 여러 차례 치료받은 사실이 있으나, 경추관련 질환으로 치료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진료일진료기관병명(내용)2008.10.3.○○○○의원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질환2008.10.4.~10.9.2009.3.31.~4.1.○○○○ 정형외과의원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2008.10.4. 진료기록에는 3일전 볼링치다가 급성 요통 발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음)2009.4.21.~5.14.2009.6.1.○○○○신경외과의원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2009.4.21. 진료기록상 12주 전 넘어진 후 요통이 발병하여 L-MRI상 디스크 L2-3, central main, pro T12-Ll, 우측, 악화시 수술 고려'라고 기재되어 있음)(나) 원고는 최초 상병에 대하여 2011. 7. 31. 요양종결 후 피고에게 장해보상청구서를 제출하여 장해등급 제14급을 결정받았다.(3) 의학적 견해(가) 주치의추가상병신청서 (○병원, 을 제1호증)- 추가상병 사유 : 경과관찰 중 양손 저림증으로 정밀검사 시행함- 일반적 발병원인 : 퇴행성 변화- 환자의 추가상병 발병원인 : 정밀검사상 경미한 퇴행성 변화 동반된 추간판탈출증- 인과관계 여부 : 상기자 직업성과 초기상병진단과 연관성 있다고 보여짐 (나) 피고 자문의자문의 1(을 제2호증의 1)경추 MRI상 골극 등 본인의 만성적 경추병증은 있으나 이는 최초 재해와 의학적 상당인과관계 인정되지 않으며 증상고정된 것으로 판단되어 2011. 7. 31.까지 요양 후 종결 타당자문의 2)을 제 2호증의 2)제출된 경부 MRI상(2011. 6, 21.) 전반적인 퇴행성 변화, 다발성 골극 형성, 추간판의 퇴행성 팽윤 등이 보여 이는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변화로 판단되며, 이는 재해자가 주장하는 경미한 재해와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며. 현재 증상이 고정된 것으로 사료되어 2011. 7. 31.까지 요양 후 종결함이 타당함자문의 3(을 제 2호증의 3)2011. 6. 21. 경부 MRI상 다발성 골극(척추증) 소견이 있으나 추간판탈출 소견은 뚜렷하지 않음. 추가신청된 상병은 최초 재해와 의학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 2011. 7. 31.까지 요양 후 종결 타당함자문의 4(을 제2호증의 4)2011. 6. 21. MRI 소견상 추간판탈출증의 소견이 없으며 다발성 골극 소견이 있어 재해와 추가신청상병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적어 불승인함이 타당함, 증상고정으로 7.31.까지 요양후 종결(다) 신체감정의(○○대학교병원 신경외과)질문답변원고 측 질문사항가. 피감정인의 현재 자각, 타각 증상이 있는지, 있다면 그 증상의 내용이 무엇인지상기인은 경부통 및 양쪽 손의 저린감, 양측 팔에 힘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음. 2011. 12. 21. 시행한 신경전도 및 근전도상 특이적 이상소견 없음나. 피감정인의 경추부 3-4, 5-6간 추간판탈출증의 발병시점 및 발병원인은 무엇인지경추부 3-4, 5-6간 추간판 탈출증은 퇴행성으로 정확한 발병시점을 알 수 없음다. 피감정인의 위 상병과 이 사건 최초 상병 흉추 제12번-요추1번간 수핵 탈출증, 요추 제2-3번간 수핵탈출증 발병원인의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관련성 없음라. 피감정인은 장기간 시내버스 운전업에 종사하였는데, 이러한 시내버스 운전업 업무가 피감정인의 추간판탈출증 발병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만일 피감정인이 버스를 장기간 운전으로 인해 일상 생활에서보다는 요추부에 부과되는 힘이 더 커서 요척추의 퇴행성 변화(추간판탈출증 누를 증가시켰을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단되어 산재승인이 된 것으로 보이나, 경추의 경우 장기간의 운전으로 인해 퇴행성 경과를 통상적인 나이에 따른 경우보다 더 증가시켰다고 의학적으로 볼 수는 없음마. 피감정인이 2010. 5. 16. 10:50경 시내버스 차내 바닥 청소를 하던 중 미끄러 넘어지면서 운전석 옆 탑승구에 허리를 부딪한 사고와 이 사건 질병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넘어지면서 운전석 옆 탑승구에 허리를 부딪힌 것이 경추부에 영향을 주었다고 정황상 보기는 힘듦바. 피감정인의 이 사건 질병이 기왕 진행되어 온 퇴행성 질환인지 여부. 기왕증의 기여도는 어느 정도인지- 피감정인이 초기에 흉요추추간판탈출증의 악화로 인해 치료받았으며, 당시 경추부에 대한 증상을 호소하지 않다가 약 1년 뒤에 현 증상을 호소하는 것은 최초의 재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힘듦- 아무리 요통 및 하지방사동이 심하여 초기에는 몰랐었다고 얘기하고 있으나, 현재 호소하고 있는 경추부 및 상지 증상의 심한 정도를 고려하였을 때, 초기에도 분명히 증상을 호소했었어야 했을 것으로 보임- 현증상은 환자의 100% 기왕증으로 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사. 피감정인의 이건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운동장해가 있는지 여부운동장해 없음아. 운동장해가 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의 별표 6 장해등급규정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여부해당사항 없음피고 측 질문사항가. MRI 필름에서 확인되는 원고의 경추간판의 퇴행의 정도는 어떠하며, 그 퇴행의 정도가 통상적인 나이에 따른 퇴행의 경과와 비교할 때 어떠한지요?나. 경추간판탈출증의 일반적인 발병 원인을 감안할 때, 원고가 수행한 시내버스 운전업무가 경추간판탈출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의학적 관점에서 밝혀 주시고. 또한 그 기여도(%로 표시 가능)는 어느 정도라고 할 수 있는지요?- 피감정인의 경추부 MRI상 전반적인 퇴행성 변화, 골극의 형성, 경미한 다발성 경추부 추간판의 퇴행성 팽윤 소견을 보임.- 경추의 경우 장기간의 운전으로 인해 퇴행성 경과를 통상적인 나이에 따른 경우보다 더 증가시켰다고 의학적으로 볼 수는 없음- 피감정인이 초기에 흉요추추간판탈출증의 악화로 인해 치료 받았으며, 당시 경추부에 대한 증상을 호소하지 않다가 약 1년 뒤에 현 증상을 호소하는 것은 최초의 재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힘듦.- 넘어지면서 운전석 옆 탑승구에 허리를 부딪힌 것이 경추부에 영향을 주었다고 정황상 보기는 힘듦. - 아무리 요통 및 하지방사통이 심하여 초기에는 몰랐었다고 얘기하고 있으나, 현재 호소하고 있는 경추부 및 상지 증상의 심한 정도를 고려하였을 때, 초기에도 분명히 증상을 호소했었어야 했을 것으로 보임- 현증상은 환자의 100% 기왕증으로 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1호증, 을 제2, 3, 7 내지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추가상병신청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미 최초 요양승인결정을 받은 후 추가로 새로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는 것으로서, 최초 상병을 입게 된 업무상 재해나 최초 상병과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이 사건 사고 후 1년이 경과한 뒤에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진단받았고, 이 사건 사고로 추가상병 부위인 '경추부'에 외상을 입지도 아니하였던 점, ② 원고가 시내버스를 운행한 도로는 포장도로였고, 운전석에 충격흡수장치가 장착되어 있어 진동에 따른 부담이 생길 가능성은 많지 않았던 점, ③ 운전석에 고장이 발생하였다거나, 원고가 비정상적인 자세에서 장기간 운전해야만 할 상황이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④ 원고는 이미 이 사건 추가상병 부위에 퇴행성변화가 있었고, 피고 자문의들 및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의는 모두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하고,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변화라는 일치된 의학적 견해를 제시한 점, ⑤ 특히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이 사건 추가상병 부위에 골극의 형성, 퇴행성 팽윤 소견이 있고, 이 사건 사고 후 약 1년 뒤에 현 증상을 호소하며, 현재 호소하는 증상의 심한 정도를 고려하였을 때 초기에도 분명히 증상을 호소했었어야 했을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구체적인 근거를 적시하면서 원고의 현증상은 100% 기왕증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원고의 업무나 최초 상병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오히려 기존의 퇴행성 변화가 자연적인 경과에 의하여 진행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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